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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규제체계의 비교분석과 합리적 규제 방안의 모색 -미국․유럽법상 회사의 제3자금융지원금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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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27-B00662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송종준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LBO(leveraged buyouts, 차입매수)라 함은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피인수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새로운 M&A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LBO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실무계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LBO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LBO 방식의 M&A를 시도하는 인수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둘러싸고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그 적법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LBO 사례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이어 부산고등법원이 배임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물론, LBO 일반에 대한 향후의 사법정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 제3자의 신용공여금지규정(§542조의9) 등 법적장애는 LBO 자체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LBO는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LBO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식은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형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거래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LBO에 의한 기업인수가 자유롭다. 다만, 주회사법상으로는 LBO거래에 있어서 담보제공과 인수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문제로서 담보를 제공한 피인수회사의 이사에게 사후에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법 영역 외에서는 이른바 통일사기양도금지법(Uniform Fraudulent Act)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피인수회사의 채권자에게 사기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권자가 LBO거래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LBO거래에 대하여 미국법은 회사법과 사기양도금지법이라는 2원적 규제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적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 구제에 의하여 LBO의 불공정, 위법성을 규제하고 있다.

    3. 반면에 유럽형에서는 회사법이라는 1원적 규제방식에 의하여 LBO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 회사법 지침, 영국의 회사법, 독일의 주식법 등 EU 회원국들은 제3자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등 금융지원, 또는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럽내에서는 담보제공 등 금융지원방식에 의한 LBO거래는 그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로 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형 LBO규제방식에서는 미국형에서와 같이 담보제공 등 금융지원에 대하여 인수자와 피인수회사간에 아무런 이해충돌 문제가 없더라도, 제3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금융지원이 획일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담보제공 등과 같은 신용공여가 위법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합병형 LBO를 전략적 우회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내 LBO가 합병형 거래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법성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은 형식상으로는 유럽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제542조의9조). 그런데 유럽형과는 달리, 현행 상법은 인수자와 피인수회사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LBO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보여지고, 이해충돌이 있는 LBO거래에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상법시행령에서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LBO는 상법시행령상의 “경영상 이유”에 근거하지만, 입법론적으로나 해석론적으로 그 법적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적 의도면에서도 LBO의 성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엿보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LBO 규제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상법상 합리적인 LBO규제체계의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LBO가 투기적이고 파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업인수기법이라는 점에서 LBO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법제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맹목적으로 미국형, 유럽형의 어느 하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제에 부합하는 최적적인 규제방식을 고찰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에서는 LBO의 개념에서부터 LBO 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까지의 논리적인 서술체계를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Ⅰ. 총설

    LBO의 개념과 경제적 효용, 미국/ 유럽/ 한국에서의 LBO 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그 변화 추세를 정리하며, 유럽형, 미국형 및 한국형 LBO규제체계의 틀과 특성, 그리고 입법유형별 LBO 규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LBO 규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Ⅱ. 미국형 LBO 규제 체계

    미국형 규제체계의 특징을 살피고, 그 구체내용을 체계화한다. 1. 회사법에 의한 규제에서는 LBO가 주회사법상 이해충돌적 자기거래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일반론을 체계화하고, 판례에서 형성된 실체적, 절차적 공정성 법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2. 사기양도금지법에 의한 규제에서는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 등 이른바 이해충돌적 자기거래가 피인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여 LBO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판단기준을 다양한 해석론과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형사법상의 규제로서 사기적 LBO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 유럽형 LBO규제 체계

    여기에서는 유럽형 규제체계의 특징을 살판 다음, 유럽연합의 2006년 개정회사법 지침(제23조), 독일 주식법(제71a조), 영국의 2006년 회사법(제677조 이하)을 중심으로 제3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금융지원금지법의 내용과 특징을 조명한다. 여기에서는 1. 유럽 국가들의 회사법과 지침에서 제3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금융지원금지규제를 창설하고 발전시켜온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검토한다. 2. 유럽연합 회사법지침, 독일 주식법,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며, 금융지원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각각의 입법례별 차이점을 비교한다. 3. 금융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서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책임의 구조에 대하여 살핀다.

    Ⅳ. LBO 규제체계의 비교평가와 합리적 규제방안의 모색

    1. 미국형과 유럽형 LBO 규제체계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국가 학자들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유럽과 미국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와 성과를 양법체계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한 다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들 입법유형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로부터 우리법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규제(제542조의9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상법이 형식상으로는 유럽형 규제체계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형 규제체계와 유사한 점을 조명한다. 그리고, 상법시행령상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용공여를 허용한 입법태도가 상법과의 관계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 LBO 판례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판결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LBO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한다.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의 형사적 제재와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사견을 정리한다.

    3. 이상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BO규제 체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과제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위법한 LBO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상법과 형법상의 형사벌이 적정한지를 고찰하고, 외국의 범례에 맞추어 합리적인 입법방향을 제언한다.


    3.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의 형사적 제재와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사견을 정리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의 LBO규제 체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과제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Ⅴ. 결론

    위에서 고찰한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LBO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책의 강구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리회사 등에 대한 LBO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개정도 촉구한다.
  • 한글키워드
  • 신인의무,금융지원금지,자기거래,경영판단원칙,차입매수,합병형 차입매수,신용공여금지,사기양도금지법
  • 영문키워드
  • business judgement rule,fraudulent conveyance act,merger-type LBO,LBO,prohibition on the giving of financial assistance,fiduciary duty,leveraged buyout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LBO 규제체계의 비교분석과 합리적 규제방안의 모색
    -유럽․미국법상 회사의 금융지원규제를 중심으로-


    LBO라 함은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피인수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구조재편형 M&A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둘러싸고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그 적법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는 LBO 거래에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LBO가 앞으로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LBO 관련 법적 규제 환경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제는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럽형은 회사법상 자본유지의 원칙에 따라 금융지원의 금지 또는 제한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LBO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형에서는 회사법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사기양도금지법상으로는 채권자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LBO의 불공정과 위법성을 규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회사법상 자본유지원칙과 입법배경에 부합하는 유럽형 규제방식이 합리적임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LBO를 위한 신용공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고, 신용공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 및 실체적 규제가 필요하며, 신용공여의 한도를 피인수회사의 분배가능이익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합병형 LBO에 대해서는 EU 회사법 지침과 이탈리아 민법의 태도를 수용하여 일정한 절차적, 실체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구조재편이 불가피한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LBO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LBO 관여자에 대한 형사책임(배임죄 등)은 제반 규제의 준수정도에 따라 명백히 고의적인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 영문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ulatory Systems of Leveraged buyouts
    and Some Proposals for the Reasonable Regulation
    - Centering on Prohibition of the Company's Financial Assistance
    under the U.S. and European Law-

    The Leveraged buyout(hereinafter LBO) is any transaction whereby the target company which is the subject of an acquisition, recapitalization, redemption or similar transaction, assumes responsibility, primarily or secondarily, on either a secured basis, for repayment of debt which is incurred to purchase, or make a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the target company's equity. Recently Korea supreme court is judicially divided in decid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the executive directors giving a collateral on the target's assets for securing the aquisition financing, or merging the acquirer and target without furnishing a security. The debate over the responsibility and legality of LBO transactions has been continuing in the academic world. In short, LBO is in a state of legal uncertainty in the M&A market.
    The legal regulatory environments surrounding LBOs are required to be reasonably changed for meeting market demands of the transactions. It's because LBO transaction,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dern M&A techniques for the economic rehabilit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s expected to be substantially increased in the corporate world in the near future. The regulation of LBO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in European countries for maximizing its economic effects. The England and Italia had played leading roles in the regulatory reforming movement since 2000.
    The regulatory types of LBO in the world can be classified into two, European and American one. In the European type, LBO is regulated by the prior prohibition or restraint on the target's financial assistance to the target's stock purchase on the base of the doctrine of capital maintenance under the corporation law. Meanwhile, in the American type, LBO participants are responsible for breaching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in the corporate law and the fraudulent leverage buyout is legally void under the federal and state fraudulent transfer laws.
    In this paper, the two types are introduc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e European type is concluded as recommendable for the future Korean regulatory reforms. Because the European one is basically similar to Korean corporation law in both legal doctrine of capital maintenance and legislative philosophy. Especially Italia's unique regulatory regime on the merger leveraged buyouts is meaningfully benchmarked for designing new regulatory policy.
    In conclusion, some reasonabl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or rehabilitating LBOs. Firstly, the target's financial assistance should be approved in the shareholder's special meeting, some requirement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fairness should be met and the assistance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of target's distributable assets. Secondly, fairness of merger leveraged buyouts should be ensured in both procedure and substance for protecting the target's present and future creditors and minority shareholders. But regulatory exceptions, in which the rigid procedural and substantial requirements are not required for the financial assistance, should be made to the failed target company to be inevitably restructured, Lastly, criminal responsibilities against LBO participants should be assumed only in the case of clearly intentional illegal assist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LBO라 함은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피인수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구조재편형 M&A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둘러싸고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그 적법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는 LBO 거래에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LBO가 앞으로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LBO 관련 법적 규제 환경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제는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럽형은 회사법상 자본유지의 원칙에 따라 금융지원의 금지 또는 제한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LBO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형에서는 회사법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사기양도금지법상으로는 채권자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LBO의 불공정과 위법성을 규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회사법상 자본유지원칙과 입법배경에 부합하는 유럽형 규제방식이 합리적임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LBO를 위한 신용공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고, 신용공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 및 실체적 규제가 필요하며, 신용공여의 한도를 피인수회사의 분배가능이익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합병형 LBO에 대해서는 EU 회사법 지침과 이탈리아 민법의 태도를 수용하여 일정한 절차적, 실체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구조재편이 불가피한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LBO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LBO 관여자에 대한 형사책임(배임죄 등)은 제반 규제의 준수정도에 따라 명백히 고의적인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Ⅰ. 서론

    연구계획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BO의 개념과 경제적 효용, 유럽, 한국에서의 LBO 거래 동향을 소개하고 그 변화 추세를 정리하며, 유럽형, 미국형 LBO규제체계의 틀과 특성, 그리고 입법유형별 LBO 규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LBO의 합리적인 체계로서 한국형 규제방식을 제언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Ⅱ. 유럽과 미국의 LBO 규제체계

    1. 유럽형 LBO의 규제체계

    (1) 규제의 동향과 특징
    유럽의 LBO 규제의 근간으로서 1976년 EU회사법지침과 2006년 EU 개정회사법지침상 LBO규제의 변화내용을 개괄하고,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서 영국 회사법(독일형은 이 부류에 속함)과 이탈리아 회사법의 개혁 동향을 개괄하였다.

    (2) EU 회사법 지침의 개정과 LBO의 규제
    LBO와 관련하여 1976년 및 2006년 EU 회사법의 제정과 개정의 배경과 규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러한 규제개혁이 유럽의 LBO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전망하고 평가하였다.

    (3) LBO규제의 분류
    영국의 LBO 규제에서는 금융지원금지의 연혁을 살펴보고, 2006년 개정 회사법상 금융지원금지 규제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금융지원의 개념, 유형 및 예외에 관하여 고찰하고 영국의 규제개혁이 장래 영국에서의 LBO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한편, 이탈리아의 LBO 규제에서는 LBO 규제개혁의 배경을 살피고, 이탈리아 회사법상 개혁내용으로서 합병형 LBO의 적법의제, 금융지원형 LBO의 조건부 허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 규제개혁이 이탈리아 LBO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4) 위법한 금융지원에 따른 법적책임
    영국 회사법과 이탈리아 회사법상 민형사책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LBO규제위반에 따른 책임을 다룬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하였고, 이탈리아 회사법의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의 요건과 면제기준에 대한 법제개편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 미국형 LBO 규제체계

    (1) 규제체계의 특징
    연구계획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법과 사기양도금지법에 의한 2원적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2) 회사법에 의한 규제
    미국의 LBO 규제는 경영진의 충실의무 이행여부로 결정되는데, 충실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해충돌 및 회사재산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델라웨어 회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충돌적 거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례법상의 일반원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회사재산의 낭비 개념에 대하여는 1992년 회사지배구조권고규범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미국의 회사법상 LBO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3) 사기양도금지법에 의한 규제
    LBO 규제의 다른 수단인 사기양도금지법의 연혁을 설명하고, 동법상 LBO 거래의 위법요건으로서 현실적 기망의도, 의제사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학설과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양자의 개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함께 최근 미국의 연구동향을 고려하였다.

    (4) 위법한 금융지원에 대한 책임
    회사법과 사기양도금지법상 LBO 규제에 위반한 경우 미국에서는 LBO 거래가 사법상으로 무효로 된다는 점을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다루었다.

    <활용방안>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산업계의 실무상 수요를 반영하고, LBO의 부정적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학계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계기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론적인 심층연구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LBO의 합리적인 규제모델은 경제산업적으로 최적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도 크다고 본다.

    2. 교육과의 연계 활용성

    이 연구는 로스쿨에서는 물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강의 중에 이 연구의 결과는 당연히 연계되어 피교육자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중에 수집된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입법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게 될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입법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된 논문은 법무부가 발간하는 선진상사법률(2011년 10월호)에 게재되어 출판되어, 전국의 학자와 법조인에게 배포되어 법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법의 개정에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색인어
  • 차입매수, 합병형 차입매수, 금융지원, 기업인수합병, 사기양도금지법, 시장남용, 공공적 이익 LBO, MLBO, financial assistance, mergers and acquisitions, fraudulent transfer law, market abuse,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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