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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21553&local_id=10021863
Rome II-법상 특별연결규정이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Rome II-법상 특별연결규정이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2009 년 | 김용진(충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95
선정년도 2009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1년 04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1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그 동안 유럽연합과 관련한 섭외사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개별국의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형식의 개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으나, 2009. 1. 11.부터 유럽연합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저촉법인「비계약채권관계에 적용될 법에 관한 유럽연합법」이 시행되고 있다. Rome-II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임의의 외국의 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Rome-II은 법정채권에 관한 유럽저촉법의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Rome-II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법을 지정하는 개방성을 띰으로써 명실공히 세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내수출기업들은 유럽연합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컸다. 아래 논문은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연합과 교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조물책임소송이 적용될 법이 위 Rome II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와 더 나아가 유럽연합지역에서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소송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영문
  • Rome II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entered into force in the EU member states (except Denmark) as from January 11, 2009. The following observations examine how domestic export companies have to confront the possible legal disputes with EU member states in relation to a consequence of the Rome II Regu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in the courts of EU member states with the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to the relation of the Rome II Regulation as a conflict law and the Brussel I as the basis of europe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9. 1. 11.부터 유럽연합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저촉법인「비계약채권관계에 적용될 법에 관한 유럽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Rome II”로 통칭되는 유럽저촉법이 개별회원국의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유럽연합 내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경우 Rome II가 정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이 논문은 한ㆍEU FTA의 체결로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럽연합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법 찾기의 변화를 추적하여, 특히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유럽연합의 관할법과 준거법을 다룬 동시에, 이를 소송전략적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유럽연합 전 회원국에 공통된 준거법 지정 법리 분석
    유럽연합 통일국제사법인 ‘Rome II'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유럽연합 국가의 법원에 피고로 제소될 경우, 당해 사건에 회원국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2)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한 예건가능성 제고와 소송전략 방안 수립
    최근 유럽연합과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상정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법적 분쟁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럽연합 지역에서의 재판관할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고 포괄적인 소송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 및 수출회사의 실무지침서
    연구결과는 유럽연합과의 법적 분쟁시 분쟁사건에 대한 유럽연합의 국제재판관할 및 적용실질법을, Rome II, 헤이그제조물책임협약, 로마협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제적 분쟁해결시스템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유럽연합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은 물론 향후 유럽연합과 교역할 우리나라 회사들을 위한 법적 분쟁 실무가이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비계약채권 유럽연합국제사법 (Rome II),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헤이그제조물책임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Product Liability), 한-EU FTA(EUKo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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