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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국가경제 : 4-7세기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경제정의에 미친 영향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종교와 국가경제 : 4-7세기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경제정의에 미친 영향 | 2011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남성현(서울한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14
선정년도 2011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3년 02월 0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3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4-7세기 비잔틴 로마제국과 이 시기의 교회적 기관이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별히 연구과정에서 중시한 것은 교회적 기관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교회와 수도원 등 교회적 기관의 부의 축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번째는 부동산을 축적했던 교회적 기관이 비잔틴 로마제국 속에서 경제적 재분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국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번째로 교회와 수도원 등 교회적 기관의 부동산의 축적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상속권을 인정한 321년의 칙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적 기관의 부동산의 축적은 크게 증가하여 교회적 기관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황실은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교회가 국가의 주요 경제세력으로 등장하는 데에 일조하였고 아울러 상속과 증여를 통해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매각,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회의 부동산 축적을 용이하게 하였다.
    두번째로 국가가 교회적 기관의 부동산을 증식시켜주면서 동시에 교회로 하여금 경제적 재분배에 참여하도록 틀을 제공한다. 황실이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의 상당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혹은 자선사업에 지출되도록 조처하였다. 아울러 교회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교회가 토지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고아원, 구빈원, 병원, 호스텔 등 교회가 운영하는 자선기관에 대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게끔 정책을 취하였다. 교회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상당부분의 수입은 선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아울러 상속과 증여시 상속자와 증여자의 뜻을 존중하여 그들이 명시한 자선사업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였다.
    결론적으로 4-7세기 교회적 기관은 한편으로 국가의 보호 속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갔고, 다른 한편으로 축적된 부동산에서 나오던 수입을 통해 자선사업을 더욱 더 폭넓게 하여 경제적 재분배의 역할을 일정부분 감당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concerns an economical effect of the Byzantine ecclesiactical institutions between 4th and 7th centuries. I tried to concentrate on two aspects. The one is the legislative processus since Constantine's Constitution on 321, which permitted the ecclesiastical institutions to accumulate their immovable property. On the other hand, the Byzantine Roman Empire forced them to pay the regular ax on their immovable property and to take charge of vari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like orphanages hospitals, hostel etc.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고대 후기 비잔틴 제국과 기독교적 기관(교회와 수도원 등)이 경제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경제사 분야 연구이다. 국내 교회사 학계의 연구는 주로 교리사나 수도주의 등의 영성의 역사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국가와 교회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기독교 예술사 등의 문화사 분야에 새로운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경제사 분야는 거의 신천지나 다름 없는 미개척 분야였다. 국내 교회사 학계가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경제사 분야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4-7세기 비잔틴 로마제국과 이 시기의 교회적 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를 위해서 본래 이 연구는 크게 세가지 방향의 초점을 계획했었다. 첫번째 연구 방향은 교회의 상속권 인정으로 인한 교회적 기관의 부의 축적을 다루면서 고아원, 호스텔, 병원, 구빈원 등 기독교 복지기관의 운영을 통한 교회의 자선활동을 다루는 것이었다. 두번째 연구방향은 혹 교회나 수도원 건축 등 교회적 기관의 건축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세번째는 금화의 사용이 교회경제와 국가경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구결과 이 세가지 방향을 한개의 연구논문에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첫번째 연구방향이 교회와 국가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첫번째 연구 방향을 발전시키는 선에서 연구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연구 방향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4-7세기 교회경제와 국가경제의 관련성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7세기 교회적 기관의 부는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교회는 6세기 이후 비잔틴 로마제국의 3대 지주(황실, 교회적 기관, 귀족)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부는 주로 부동산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법을 통해 규정한 교회의 상속권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교회적 기관은 상속을 통해서 부동산을 기증받았고 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교회가 거대지주로 탄생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한편 상속뿐 아니라 황실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회의 부동산을 확충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전반부는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는 데에 주로 할애되었다.
    그러나 비잔틴 로마제국의 경제정책은 교회의 부를 확충시켜 주는 데에서 그친 것은 아니었다. 교회의 부를 안정적으로 확충시켜 주는 대가로 국가는 교회가 납세의 의무와 사회복지에서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도록 강제하였다. 4-7세기 비잔틴의 교회와 수도원은 고아원, 구빈원, 병원, 호스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선사업을 행했는데 국가는 교회와 수도원이 이런 자선사업에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을 지출하도록 강제한 흔적이 있다. 아울러 여러가지 종류의 교회적 기관은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 부담의 의무를 져야 했다. 교회적 기관에 대한 납세의 요구는 강제되었다는 여러 가지 입법의 정황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4-7세기 비잔틴 로마제국은 교회적 기관의 부동산 소유가 확충되는 데에 도움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납세의 의무와 여러가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강제함으로 교회를 국가경제의 파트너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7세기 비잔틴 로마제국과 교회적 기관은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었고 이는 비잔틴 로마제국이 교회적 기관을 경제적 관점에서 준 국가기관화 했음을 보여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프랑스어 논문으로 되어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초청 연구원 신분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기고할 예정이다. 혹은 유럽의 비잔틴 관련 학술지에 기고할 수도 있다. 일단 해외저널에서 출판이 되면 후에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학술지에 번역논문으로 게재하여 연구성과를 알릴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교회사학계에 경제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색인어
  • 비잔틴 경제, 교회경제,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누스, 테오도시우스 칙법전, 유스티누스 칙법전, 로마시민법대전, 교회의 상속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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