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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연합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독립국가연합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연구 | 2010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채문(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46
선정년도 2010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1년 10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1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무국적 고려인의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지역을 사례로 고찰하는 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국적 고려인들의 수는 전체 고려인 약 55만명의 10%에 해당하는 5만여명에 이른다. 불법체류 또는 무국적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및 취업, 그리고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혜택에서 큰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원거주지로 귀환할 수 없어 가족과의 생이별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무국적 고려인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1991년 12월 구소련의 붕괴를 전후로 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현지의 언어, 종교 및 민족 문제로 인해 조상들이 거주하였던 연해주나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50%를 생산해낸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각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 기존문헌을 이용하여 구소련 거주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지조사에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및 현지기록의 분석 등이 이용될 것이다.
    현지조사의 대상지역은 무국적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주와 러시아의 로스토프주에서 실시될 것이다. 크림 자치주와 로스토프주는 인접지역에 위치하면서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비교적으로 고찰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주와 러시아의 로스토프주는 모두 198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대거 이주한 지역으로 무국적 고려인이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승계대상지역의 선행국 국민의 주권은 승계국의 국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인들의 무국적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이들은 바로 법률상의 무국적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고려인의 경우 금전(비용)문제, 처한 현재의 상황 또는 처벌의 두려움 또는 차별의 이유 등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국적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무국적자’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둘째, 고려인과 상당히 유사한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문제의 해결과정을 검토할 때 한국정부의 대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해결에는 국제난민기구(UNHCR)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국적 고려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현지 당사국의 양자간의 노력 이외에도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당사국간의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당사국 대신 제3자인 국제기구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문제해결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률적인 노력이외에도 경제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무국적 고려인들이 합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이러한 노동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약 6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무국적 고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지 고려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영문
  • The goal of the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 of the stateless Koreans in the CIS, especially in Ukraine and the Rostov Oblast in the southern Russian region.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number of the stateless Koreans is 50,000 persons, about 10 percent of the Soviet Koreans living in the CIS. These stateless Koreans have been subject to harsh discrimination in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ir employment, and benefits of medical care.
    Statelessness of the Soviet Koreans results from various factors, but the phenomenon is mainly due to fact that the Soviet Koreans, who struggled with ethnic and linguistic difficulties in Central Asia following the breakdown of the USSR in December, 1991, migrated to Ukraine or to the southern Russian region.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consists not only of a literature review of existing documents, related articles or relevant studies, but of field survey, interviews with related people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mong research sites of the study are the Crimean peninsula in Ukraine and the Rostov oblast, where the stateless Koreans are concentrated. The regions mentioned above are advantageous for a comparative study in that they belong to different countries, but are located not far away from each other.
    This research, first of all, shows that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are involved not only in de jure stateless, but in de facto stateless. It means that the Soviet Koreans became stateless because they could not claim or declare their nationality due to their fear for prosecution or for banishment from their current resident na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ey are legally stateless.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versify its policies for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That i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enormous efforts to cooperate with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UNHCR as in the case of the stateless Crimean Tatars. UNHCR played a crucial role in seeking the cooperation of the Uzbek government in granting necessary permission to the stateless Crimean Tatars from Uzbekistan, the former resident nation of the Crimean Tatars.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the solution of statelessness of the Soviet Koreans requires governmental economic efforts in addition to legal ones, since the stateless Koreans in Ukraine, for example, need to pay about $60 for the labor permission, which is a preliminary step for the Soviet Koreans to obtain the right to stay in Ukraine, before acquisition of Ukrainian nationality. The fee for the labor permission is not a small amount for the stateless Koreans, who could barely support their families or themselve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various policies for self-reliance of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as an important step to solve the problematic statelessness of its former Soviet brethr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무국적 고려인의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지역을 사례로 고찰하는 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국적 고려인들의 수는 전체 고려인 약 55만명의 10%에 해당하는 5만여명에 이른다. 불법체류 또는 무국적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및 취업, 그리고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혜택에서 큰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원거주지로 귀환할 수 없어 가족과의 생이별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무국적 고려인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1991년 12월 구소련의 붕괴를 전후로 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현지의 언어, 종교 및 민족 문제로 인해 조상들이 거주하였던 연해주나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50%를 생산해낸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각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 기존문헌을 이용하여 구소련 거주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지조사에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및 현지기록의 분석 등이 이용될 것이다.
    현지조사의 대상지역은 무국적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주와 러시아의 로스토프주에서 실시될 것이다. 크림 자치주와 로스토프주는 인접지역에 위치하면서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비교적으로 고찰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주와 러시아의 로스토프주는 모두 198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대거 이주한 지역으로 무국적 고려인이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승계대상지역의 선행국 국민의 주권은 승계국의 국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인들의 무국적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이들은 바로 법률상의 무국적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고려인의 경우 금전(비용)문제, 처한 현재의 상황 또는 처벌의 두려움 또는 차별의 이유 등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국적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무국적자’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둘째, 고려인과 상당히 유사한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문제의 해결과정을 검토할 때 한국정부의 대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해결에는 국제난민기구(UNHCR)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국적 고려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현지 당사국의 양자간의 노력 이외에도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당사국간의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당사국 대신 제3자인 국제기구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문제해결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률적인 노력이외에도 경제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무국적 고려인들이 합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이러한 노동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약 6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무국적 고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지 고려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크라이나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경우 국적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형편이다. 러시아의 경우 국적문제가 있는 고려인들의 수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우크라이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러시아에서는 무국적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다루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즉 무국적 문제는 해당 개인의 문제로서 이들이 국적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에 어두워 제때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당 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
    러시아의 경우 무국적자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임시거주허가"를 취득한 후 2) "거주허가"을 신청해야 하고, 그 마지막 단계로서 3) "국적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임시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쿼터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자가 많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주재 무국적자 고려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저한 생계수준을 러시아에서 자신과 가족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점은 러시아 고려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국적자의 유형은 ‘법률상의 무국적자’와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대부분 구별된다. 고려인들의 경우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은 원래의 거주하던 공화국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A씨가 무국적인 것이 알려졌을 경우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이 고려인A씨의 원래 귀속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하려고 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분히 협조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즉 서류 등의 미비로 인해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국에서 A씨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를 거절하게 되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따따르인의 사례는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들에게 주는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약 83,000명의 크림 따따르인들은 국적이 없는 불투명한 신분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였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크림 따따르인들의 국적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양국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크림 따따르인들의 국적취득은 대략 다음의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1997년-1998년에 민병대 여권국 및 NGO재단지원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들 단체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즈스탄 출신 크림 따따르인을 대변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로 귀화 절차를 밟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둘째단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OSCE는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양국정부로 하여금 무국적 크림 따따르인 국적문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국적문제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유엔난민기구는 각지에 크림 따따르 NGO 연대망을 구축하여 이들이 도차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크림 따따르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노력이 무국적 크림 따따르인의 국적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향후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조금 진전이 있는 우크라이나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무국적 고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로스토프, 크림 자치공화국, 국가승계, 선행국, 승계국, 법률상 무국적자, 사실상 무국적자, 크림 따따르인, 유엔난민기구, 고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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