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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 2012 년 | 송승은(배재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7237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02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대부분의 범죄에서 피해자의 역할 및 위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형사소송절차에 서 피해자는 사라진 존재 또는 주변인에 불과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는 사적 복수의 시대가 마감하고 국가형벌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 시기가 되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 하에 피고인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과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반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형사사법관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피해자보호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중의 하나가 범죄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이다. 배상명령제도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제25조 이하).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배상명령제도의 법적 성질의 불명확성, 소송촉진법상의 대상범죄와 배상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배상명령의 예외조항들이 너무 넓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의 배상명령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배상명령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상명령의 법적 성격은 신속·간편한 피해자구제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한 특수한 (형사)소송형식으로 이해하여 피해자는 수사협조 외에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둘째, 2012년 소송촉진법의 개정으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종전 보다 확대하였으나, 방화나 유가증권․문서위조에서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제외되어 불합리하므로 대상범죄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소송촉진법은 배상의 범위를 대상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하고 있어, 예컨대 장례비․소송비용․일실이익 등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장례비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이고 금액산정도 어렵지 않으며, 일실이익 또한 피해자의 평균임금,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산정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명령이 요구된다.
    넷째, 배상명령 제한규정 중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배상명령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나 ‘배상명령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보호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참작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서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명하는 경우는 더욱 적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를 통해 연령․자녀수․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산정기준을 마련한 후,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이러한 산정기준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배상명령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가 재산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컨대 가해자의 가정폭력이나 조직폭력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아동인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 한하여 법원의 직권배상명령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과 극복해야 할 상처의 치유와 관련하여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를 원조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제도가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이다. 배상명령절차에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실질화 할 수 있고 배상명령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영문
  • With a recent increasing interest in victims of crime, strong arguments have been made for divers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expanded roles of victims in criminal cases. Changes have been made to victim-related polici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rights(e.g. the victim notification system, victim's right to statement in court, and victim's right to reading and printing), enactment and revision of a salvation act for crime victims, and plans to protect victims of sexual assault through the revisions of criminal litigation acts. However, there have been no big changes to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which is considered as the vanguard of victim-related policies, in its basic framework since its introduction in 1981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This is why the system has not been put to proper use despite its positive aspects such as victim redress, litigation economy, improved investigation efficiency, and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and propose activation plans as solutions in order to search for ways to vitalize the system.
    To devise a plan to improve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this study particularly examine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e Re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Adhäsionsverfahren of Germany, and the rights of private participation of Austria.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can be mainly divided into fundamental problems and institutional ones. As for fundamental problems, how to view the nature of the system is a problem in that i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modern litigation act system due to its momentary compensation through a crimonal procedure. This study argued that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should be understand the compensation order as a special criminal procedure, not a summary civil procedure. Major institutional problems include the restriction to certain crimes, too narrow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broad limitation regulations to escape a compensation order. In this paper the author made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compensation order clear to propose plans for its activation and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compensation order by official authority, application by a party,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mprovement plan for the system by official authority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reasons a compensation order can not be given should be revised in Article, Claus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second, a 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make the defendant's property report mandatory; third, a 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make a compensation order by official authority mandatary; and finally, a compensation order preceding a monetary penalty should be realized. Improvement plan for the system by application by party were proposed as follows: the scope of target crimes should be expanded; and criteria should be set for expansion of scope and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inally, improvement plans for the system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clude introduction of a victim counsel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배상명령제도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된 취지는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에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배상명령제도의 법적 성질의 불명확성, 소송촉진법상의 대상범죄와 배상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배상명령의 예외조항들이 너무 넓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의 배상명령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배상명령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상명령의 법적 성격은 신속·간편한 피해자구제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한 특수한 (형사)소송형식으로 이해하여 피해자는 수사협조 외에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둘째, 2012년 소송촉진법의 개정으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종전 보다 확대하였으나, 방화나 유가증권․문서위조에서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제외되어 불합리하므로 대상범죄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소송촉진법은 배상의 범위를 대상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하고 있어, 예컨대 장례비․소송비용․일실이익 등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장례비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이고 금액산정도 어렵지 않으며, 일실이익 또한 피해자의 평균임금,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산정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명령이 요구된다.
    넷째, 배상명령 제한규정 중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배상명령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나 ‘배상명령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보호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참작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서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명하는 경우는 더욱 적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를 통해 연령․자녀수․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산정기준을 마련한 후,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이러한 산정기준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배상명령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가 재산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컨대 가해자의 가정폭력이나 조직폭력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아동인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 한하여 법원의 직권배상명령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과 극복해야 할 상처의 치유와 관련하여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를 원조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제도가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이다. 배상명령절차에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실질화 할 수 있고 배상명령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형사사법에서 ‘잊혀진 인물’이었던 범죄피해자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지가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르네상스 현상이 특정국가에 국한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님도 입증되었다. 형사절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이익실현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피해자보호에 있어 선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형사배상명령제도라 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배상명령제도의 법적 성질의 불명확성, 소송촉진법상의 대상범죄와 배상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배상명령의 예외조항들이 너무 넓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배상명령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절차상의 원칙을 담보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증가하는 배상명령신청에 비해 저조한 법원의 인용율을 높이고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강구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배상명령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은 형사사법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및 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보완 내지 개정에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색인어
  • 피해자,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 배상명령, 피해자변호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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