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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 2013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상우(인하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5935
선정년도 201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10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는데 정치적 격동의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개정의사의 적극적 표출이 그 배경을 이루었지만, 이른바 8인정치 회담 등 엘리트 중심의 헌법개정안 마련 절차를 통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헌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는 절차는 8인정치회담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서였다. 8인 정치회담에서 대통령 직선제 등 주요한 쟁점 사항은 사실상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약 1개월이라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헌법개정안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헌법개정의 배경에는 국민적 저항이 있었지만 실제 헌법개정안의 구체화는 일부 정치인들의 결단과 엘리트협상의 산물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민주정의당의 임기 6년의 단임 대통령 직선과 야당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절충을 이루었고 민주정의당안의 헌법재판소 신설이 채택되었고 야당의 법관추천회의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협상과정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추가되었다. 1987년헌법 개정이 우리나라 헌법개정사에 있어 가장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이긴 하지만, 개헌안 형성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헌법개정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6월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출되었고 정치권은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특위 구성은 구성 자체에서부터 헌법개정의 방향성을 띨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최대한 높인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헌법개정 특위의 운영 방식을 규범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영문
  •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mocratizing process in 1987 and was revised and reformed according to people’s active expression of intention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t was made by an elite-driven proposal of constitutional reform such as the talk of eight. The bil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was finalized at the talk of eight and the special commission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eople’s voice on major issues including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as heard at the talk of eight (8), the revised bill of the Constitution was negotiated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bout one month. At that time, there was some resistance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by the people, but it seemed hard to deny that the actual establishment of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as made by the decision of some politicians and an elite negotiation. In terms of the form of government, there was negotiation between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a single six-year term suggested by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and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ystem of two four-year terms suggested by the opposite party. Also, the fo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was adopted, but a judicial nominating commission proposed by the opposite party was not adopt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 system of constitutional appeal was adde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is the most democratic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al reform, but there is an another view that the bill for Constitutional Reform did not include adequate communication with people, which was a problem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bill for the Constitutional Reform. Howev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were involved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ave said that people’s opinions were adequately expressed through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and the political circles adequately reflected such people’s opinions. The formation of a special commission for the bill for Constitutional Reform at the National Assembly may affect the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Therefore, it should adopt the system which maximizes its legitimacy. Also, regulating the system of operating the Constitutional Commission is also considerab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행헌법인 1987년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으로서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정치체제의 기본법이다. 1987년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는데 특히 1986년 각 정당 헌법개정안이 나온 이후 당시 대통령의 호헌 발언, 6월 민주화항쟁과 6.29선언, 대통령직선제 합의 등 정치적 격동의 과정에서 국민적 헌법개정의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절차를 통해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개정 절차는 국민적 열망과 여론과 관계 없이 국회의 개헌 과정을 통해 진행된 측면도 없지 않다.
    1987년헌법의 개정 배경은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여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직선제 개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에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하였고 각 정당은 헌법개정시안을 제출하게 된다. 1986년 8월 8일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8월 25일에는 민주정의당도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 그리고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따라 헌법개정 논의가 연기되는 듯 했다. 그러나 4․13 호헌조치에도 불구하고 1987년 5월과 6월 민주화의 요구와 국민적 직선제 요구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적 저항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을 통해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국민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담화’,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주항쟁은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87년헌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는 절차는 8인정치회담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서였다. 8인 정치회담에서 대통령 직선제 등 주요한 쟁점 사항은 사실상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약 1개월이라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헌법개정안 협상을 진행하였다. 정치적인 쟁점의 타협과 합의는 8인 정치회담에서 이루어졌지만 헌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987년 8월 31일 ‘개헌안 기초 10인 소위원회’(위원장 현경대)를 구성하였는데, 소위원회에는 민주정의당 김종인, 류상호, 이치호, 허청일, 현경대, 통일민주당 김봉호, 박관용, 허경만, 신한민주당 신경설, 한국국민당 신철균 의원이 포함되었다. 당시 헌법개정의 배경에는 국민적 저항이 있었지만 실제 헌법개정안의 구체화는 일부 정치인들의 결단과 엘리트협상의 산물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민주정의당안에서는 대통령 직선, 임기 6년의 중임 금지, 부통령이 없었던 반면 통일민주당안과 신한민주당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 단일투표제, 4년 1차 중임, 부통령 신설, 국무총리 존치라는 특징을 띠고 있었다. 사법부에 있어서 통일민주당안과 신한민주당안은 법관추천회의를 신설하였고 헌법재판소 신설은 민주정의당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추가되었다.
    1987년헌법 개정이 우리나라 헌법개정사에 있어 가장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이긴 하지만, 개헌안 형성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헌법개정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6월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출되었고 정치권은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치 상황이 헌법개정에 있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특위 구성은 구성 자체에서부터 헌법개정의 방향성을 띨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최대한 높인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헌법개정 특위의 운영 방식을 규범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현행헌법의 개정 배경과 정치적 절차에 대해 탐구하고 헌정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헌법사 측면에서 각 정당의 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비교는 그간 많이 있었으나 헌법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과 합의되는 과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다소 미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헌법개정에 대한 배경, 국민적 요구 등을 확인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헌법개정특위의 활동, 8인정치 회담의 과정 등을 재검토하면서 헌법개정 절차의 정당성과 헌법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1987년헌법은 헌법의 주요 내용과 골격에 있어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 반영 과정은 상당히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정당의 헌법개정안이 최종적인 헌법안으로 탄생되는 과정은 주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었고 협상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국민적 의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민주항쟁은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근거가 되었으나 민주항쟁과 헌법개정안 마련 간에는 간극이 없지 않았다.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의 논의와 국민투표의 절차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당시의 6월 민주항쟁에서 들어난 국민들의 헌법적 의지가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형태에 있어 민정당의 내각제안이 대통령제안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과정이 불명확하다. 대통령의 임기 역시 지나치게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시 헌법개정에 참여한 인물들의 회고는 국민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헌법개정이 이전의 헌법개정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많이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보니 헌법 자체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고려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와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자문기구나 특위 구성 자체에서부터 정당성을 최대한 높이고, 이를 규범화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논문의 형태로 국내 주요 등재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현재 1987년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에 헌법개정절차와 과정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도록 논문으로 작성한다. 이 연구를 헌법개정의 정당성과 한국헌법 개정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 색인어
  • 1987년헌법, 헌법개정, 현행헌법, 헌법개정절차,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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