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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정책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정책 분석과 시사점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남정우(협성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3623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2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로서 논의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가입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관계에 있고, 또한 교토의정서의 의장국으로서 선행적으로 환경정책을 수행해 온 일본의 환경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환경정책에 보다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과 감축의무를 갖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부터 파리협정 이후의 모든 가입국의 감축의무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2016년 11월 8일에는 파리협정의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일본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책정했다. 목표달성계획은 산업부문, 민생부문, 수송부문 등 부문별 대책 및 삼림흡수원대책 등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배출원인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책정한 자주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축을 기본방향으로 업계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환경청 주도로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참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감축 목표의 시행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일본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기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축적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에서의 경쟁우위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대응 정책은 국가와 지방기관, 산업 및 기업, 국민에 이르는 전반적인 각 분야별 역할의 조율과 설득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환경과 경제’의 발전을 양립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 이는 그만큼 늦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일본의 정책 방향성 및 기업과 국민의 대응을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앞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 및 각 분야간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이면서도 유의미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player인 각 기업의 현실적인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업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영문
  • The 'Paris Convention', which was discussed as a Post-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replace the Kyoto Protocol system that is scheduled to expire in 2020, was adopted by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on December 12, 2015, Should respond to situations in which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mandatory reduction. At this important turning point, this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Japan, which has an industrial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Korea, has global competitiveness in many industrial sectors, and has conducted environmental policies proactively as the chair of the Kyoto Protocol, And to make more effective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e reduction obligations of advanced countries with reduction oblig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do not have the obligation to reduce them after the Paris Conven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ends of climate change treaties, This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s from an analysis of Japan that can be an important benchmark for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n November 8, 2016, Japan concluded the domestic approval process for the Paris Convention. In addition, Japan adopted the Kyoto Protocol in February 2005, and based on the Global Warming Measures Promotion Act, the Kyoto Protocol was set as a plan to achieve the Kyoto Protocol. The goal achievement plan encompasses a variety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measures, including industry-specific measures, sector-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welfare sector, transport sector, and forest sinks. However, for the business sector, which is the largest source of emission, voluntar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voluntary reduction initiatives centered on the self-initiated action plan established by the Japan Associ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 in 1997. In addition, since 2005,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JVETS), which was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Japan. This was a way in which participating companies voluntarily established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then traded emission rights. Although there is no doubt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voluntary reduction targets, Japanese companies have already begu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spond to the carbon market. As a result, not only do they meet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each country, And to establish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company.
    Thus, it can be seen that Japan's response policy to the post-emergent change system is important for coordination and persuasion of the overall role of each sector, from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industries, businesses, and the public. Thi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through innovation innovation that is centered on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long run while enhancing the environment and economy.
    Compared with Japan, Korea was in a position to be relatively passive in coping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also means that it is too lat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thoroughly analyze and understand Japan's policy direction and corporate and public responses to minimize the trial and error, the controversy between each field, and establish strategic and meaningful policies. In addition to this policy effort, more importantly, it must be accompanied by realistic interests and efforts of each player in the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information, discuss and discuss it positively so that companies can properly face reality and prepare for poli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로서 논의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가입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관계에 있고, 또한 교토의정서의 의장국으로서 선행적으로 환경정책을 수행해 온 일본의 환경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환경정책에 보다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과 감축의무를 갖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부터 파리협정 이후의 모든 가입국의 감축의무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20세기 말부터 환경 이슈가 부각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을 도입하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대상국(일본, 호주, EU를 포함한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인도의 제외, 미국의 탈퇴 등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충 및 대립으로 인해 2012년 1차 의무 감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선 각국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처럼 그간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규제정책에 대응해 왔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의 분기점에 당면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16년 11월 8일에는 파리협정의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일본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책정했다. 목표달성계획은 산업부문, 민생부문, 수송부문 등 부문별 대책 및 삼림흡수원대책 등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배출원인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책정한 자주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축을 기본방향으로 업계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환경청 주도로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참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감축 목표의 시행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일본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기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축적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에서의 경쟁우위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player인 각 기업의 현실적인 관심과 노력이 생존으로서의 관점에서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업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합의하였다.
    첫째,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둘째,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넷째,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다섯째, 신기후변화 협약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와 규제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원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대량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수출 또는 판매금지 대상자가 되어 해외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환경규제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기술개발, 친환경제품개발, 투자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도 산업 및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업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물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국제경영, 국제경영전략, 국제기업환경, 국제마케팅, 국제무역, 국제통상 등의 강의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물로 인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장벽 문제, 공정무역 문제,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의 환경기술의 의미 및 역할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기업에게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업이 행해왔던 국제경영(FDI문제, 조정/배치/통합의 문제, 표준화와 현지화문제 등)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외부환경으로써 글로벌경영 환경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은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관련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제시를 도모할 수 있다.
  • 색인어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신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 환경정책,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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