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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경험과 저출산 문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현대 러시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경험과 저출산 문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승현(서강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3881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2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러시아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1.404명(2014년 통계, 1.61명)으로 저출산 국가이다. 이러한 인구부족의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정책을 동일시하도록 하는데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가족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애초부터 남녀가 평등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구재생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2010년 출산율 증가와 인구감소완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수치 역시 상승하지 않고 있다. 여성학자이면서 정치인인 하스불라또바(Хасбулатова О. А.)에 따르면, 현대 러시아의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사망률 감소, 가족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면서 인구문제만 치중하여 정작 당면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을 잠식시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달라진 사회경제 환경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모성수당과 같은 사회지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소비에트 시기의 젠더 역할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 가족의 문제를 여전히, 혹은 소비에트 시기보다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 개개인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전보다 일과 가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케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 페미니스트 즤드라바믜슬로바(Здравомыслова Е. А.)가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정부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젠더 전통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즉,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가 아닌 양육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무급노동자로 간주하고, 그들에 대한 사적 영역에서의 소극적인 지원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다. 그러나 러시아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경제활동 기회 및 참여 지수 역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 ВЭФ)에서 발표된 글로벌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 관한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2006년에는 49위를, 2016년에는 75위를 기록, 이전 보다 젠더평등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 기회와 참여에 대한 지수’는 2006년 22위에서 2016년에는 41위로 낮아졌다. 20세기에 지금의 서구 선진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여성 고용을 창출해낸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금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분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 여성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높은 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바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현재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인구문제 해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일가족양립의 불균형 문제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 관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가족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이론적, 경험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즉, 연구 목적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러시아 저출산 및 일가족양립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 영문
  • The article analyses the problem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he low fertility on gender aspect in modern Russian society. Russian gender discrimination is increasing in the family life and at work. Russian gender equality seems to be regressing in the post-soviet socie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balance of work and family life, related to the low fertility in Russian society. Nowadays in Russia it is not easy for women to keep their jobs after maternity leave. Some mothers were fired from their jobs and they were worried they would lose their jobs after giving birth. Moreover men’s wages are 30% higher than women’s wages. The government says it wants to protect women's rights and to keep a post-soviet model of a gender contract for working mother. But actually, the policy is based on neoliberalism and neotraditionalis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balance of work and family life for gender equality. The basis of the article is in-depth interviews of Russian researchers about gender problem. They criticized the social policy has to guarantee women's rights more at work.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to remove the hidden women discrimination in the family and at work to solve the low birthrate problem in Russi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러시아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1.404명(2014년 통계, 1.61명)으로 저출산 국가이다. 이러한 인구부족의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정책을 동일시하도록 하는데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가족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애초부터 남녀가 평등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구재생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2010년 출산율 증가와 인구감소완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수치 역시 상승하지 않고 있다. 여성학자이면서 정치인인 하스불라또바(Хасбулатова О. А.)에 따르면, 현대 러시아의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사망률 감소, 가족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면서 인구문제만 치중하여 정작 당면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을 잠식시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달라진 사회경제 환경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모성수당과 같은 사회지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소비에트 시기의 젠더 역할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 가족의 문제를 여전히, 혹은 소비에트 시기보다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 개개인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전보다 일과 가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케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 페미니스트 즤드라바믜슬로바(Здравомыслова Е. А.)가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정부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젠더 전통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즉,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가 아닌 양육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무급노동자로 간주하고, 그들에 대한 사적 영역에서의 소극적인 지원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다. 그러나 러시아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경제활동 기회 및 참여 지수 역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 ВЭФ)에서 발표된 글로벌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 관한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2006년에는 49위를, 2016년에는 75위를 기록, 이전 보다 젠더평등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 기회와 참여에 대한 지수’는 2006년 22위에서 2016년에는 41위로 낮아졌다. 20세기에 지금의 서구 선진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여성 고용을 창출해낸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금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분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 여성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높은 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바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현재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인구문제 해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일가족양립의 불균형 문제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 관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가족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이론적, 경험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즉, 연구 목적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러시아 저출산 및 일가족양립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문적, 교육적 효과와 기여는 다음과 같다.
    ①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해당 테마의 다양한 해외 연구 사례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② 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문제, 여성의 평등한 시민권 발달에 대한 글로벌적인 대안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다문화연구소나 여성학연구소, 사회학연구소, 러시아 및 CIS 국가 연구소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각 학문 분과별로 살펴보아도 러시아 여성과 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 비해 축적된 연구결과가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러시아 연구 스펙트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여성, 젠더, 가족, 이주여성 문제, 러시아 및 동유럽 문화, 러시아·CIS 지역학 관련 대학 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연구과정에서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러시아 사회학 및 여성학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네트워크와 연대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중 깔라브히나와 우샤꼬바는 2017년 여름 국내 여성학 관련 컨퍼런스에 참가할 일정도 가지고 있다.
    ⑥ 분단국가인 한국에게 러시아는 외교적 파트너로서 주요 대상국이며, 21세기 러시아의 정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중요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문적 차원에서의 교류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해당 분야의 러시아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및 컨퍼런스 개최, 출판 활동을 전개하려는 비전을 가진다.
    ⑦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전국의 여성정책개발원 등 국내 여성·가족문제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서 정책입안을 위한 토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⑧ 한국 학계의 러시아 및 동유럽 여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아시아나 영미권 국가의 여성 연구에 비해 축적된 바가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보다 다양한 분과학문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젠더, 젠더정책, 저출산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노동, 성별분업, 이인부양자모델, 이인양육자모델, 신자유주의, 신전통주의, 젠더평등, 젠더불평등, 성차별, 여성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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