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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과 주요국의 대응방안 연구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the Major Countries of the Paris Agree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7-2017S1A5B5A07063867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남정우
연구수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둘째, 국가별 기여방안(I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발도상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넷째,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다섯째,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개발도상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일곱째, 신기후변화 협약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미국, 유럽,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파리협정에 2016년 4월 22일에 서명하였으며 동년 11월 3일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 UN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6년 12월 3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2015년 6월 30일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견해차이 등의 국내사정으로 인해 감축목표의 구체적 조율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변화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력과 일관성을 확보할 근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정책 추이 및 변화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선도적인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들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의 시계열적 개괄을 바탕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내용 및 의미를 명확히 하고,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약의 발효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INDC 현황을 분석한 후 이후의 추이 및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 체제와 같은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정책 등의 이슈를 넘어, 회원국 모두가 환경규제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규제사회가 더 빨리 국제사회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국의 시장환경의 변화는 물론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주체인 글로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는 지금까지 추구되어 왔던 자유무역의 확대 노선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기업에게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경영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과 글로벌 기업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서 이러한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주요 산업부문에서 국제시장의 환경규제에 대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다양하고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주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 산업, 학계의 연계를 통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궁극적 사업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수행이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대응 문제는 각국의 탄소배출저감 실현이라는 환경대응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반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자유무역, 공정무역, 무차별원칙 등과 직접적으로 상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여전히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적으로 정부정책과 산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도 풀어야할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제는 주요한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및 비관세장벽이라는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해상충 속에서의 현실적 실현문제, 정부정책과 산업계의 이해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라는 거대한 국제적 변화에 의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고 접목해야 할 경영학 및 국제경영(전략), 다국적기업론, 국제기업환경론, 국제마케팅, 국제무역, 국제통상과 관련한 강의 및 교육 자료로 특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물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학교 및 학생들에게도 강의 자료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여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연구요약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20세기 말부터 환경 이슈가 부각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문제의 대두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이라는 이슈를 본격화 시켰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청정생산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 등을 명목으로 한 각종 환경 관련 규제가 도입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 환경과 연계된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과 두려움을 국제사회에 표시하는 등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자 모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으로 비롯된 지구온난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최대 과제임을 실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5년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공약기간이 2012년 말을 기점으로 만료되었으나 그 과정의 국제회의에서도 세계 각국 대표들은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전 선진국에게만 부과되던 감축의무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에도 산업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55개 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되는데 2016년 11월 4일 미국, 유럽,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각국은 스스로 규정한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한 대응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환경 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클린 에너지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변화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력과 일관성을 확보할 근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정책 추이 및 변화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선도적인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들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환경규제 등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대한 제언을 포함한 본 연구의 주제는 그 필요성 및 연구적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20세기 말부터 환경 이슈가 부각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문제의 대두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이라는 이슈를 본격화 시켰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청정생산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 등을 명목으로 한 각종 환경 관련 규제가 도입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 환경과 연계된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과 두려움을 국제사회에 표시하는 등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자 모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으로 비롯된 지구온난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최대 과제임을 실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5년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공약기간이 2012년 말을 기점으로 만료되었으나 그 과정의 국제회의에서도 세계 각국 대표들은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전 선진국에게만 부과되던 감축의무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에도 산업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55개 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되는데 2016년 11월 4일 미국, 유럽,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각국은 스스로 규정한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한 대응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환경 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클린 에너지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파리 협정 이후, 일본이 공약한 INDC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간 침체기에 있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러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상황을 요약하면 제도, 정책, 법률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변화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력과 일관성을 확보할 근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정책 추이 및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선도적인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들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기차 및 2차 전지 분야,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영문
  •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became a matter of global concern, environmental issues were highlighted and many environmental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concluded. The rise of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led to the real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centering on the WTO. For example, developed countries have introduced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clean production and the solution of climate change problems.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strongly opposed to the emergence of new non-tariff trade barriers linked to the environment under the global recession. And the fear is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other hand, both sides realize that global warming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biggest problem that can not be avoided. However, realistic view is that green protectionism centering on developed countries puts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nvironmental policy on the surface,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its measures to restrict companies' access to their own markets and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of their own companies. In this background, the commitment perio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ased on the Kyoto Protocol in 2005 expired at the end of 2012, but the delegates from all over the world did not find a consensus on the process and made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But agreed to extend it by 2020.
    However, at the COP21 meeting of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ld in Paris, France, the Paris Convention was adopted as a substitute for the existing Kyoto Protocol regime, which is due to expire in 2020. According to this, the obligation imposed on former developed countries will be imposed on all 195 Parties, and Korea, which was classified as a developing country, will be required to change its industry as a whole.
    The Paris Agreement will come into effect when it meets the criteria for ratification by a country with 55% or more of total global GHG emissions in more than 55 countries. On November 4, 2016, majo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China and India, formally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and each country is in a position to make every effort to respond to specific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President Trump declared that he would not comply with the Paris Convention on June 1, 2017. Despite the criticism and concerns of each countr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respond quickly. For example, China's Shi Xingping recently announced at the World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in Beijing that China intends to strengthen its global leadership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by declaring that China will be reborn as a clean energy country.
    Since the Paris Treaty, Japan has established a policy of achieving the INDC promised by Japan and achiev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ogether. Through this, it is aimed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and strengthen foreign competitiveness, thereby aiming at the new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in the long-term recession and solidifying its global position by utilizing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summarize the responses of these major countries to climate change,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actively responding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institutions, policies and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ally analyze and identify trends and changes in respons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in the future. Because policy respons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eading Paris Convention at this point are likely to weak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ndustry. But, the other hand,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opportunities for more active investmen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such as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s, rechargeable batteries, and smart grid related technologies can be utiliz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로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둘째, 국가별 기여방안(I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발도상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넷째,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다섯째,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개발도상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일곱째, 신기후변화 협약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미국, 유럽,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파리협정에 2016년 4월 22일에 서명하였으며 동년 11월 3일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 UN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6년 12월 3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2015년 6월 30일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견해차이 등의 국내사정으로 인해 감축목표의 구체적 조율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도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환경 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클린 에너지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파리 협정 이후, 일본이 공약한 INDC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간 침체기에 있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러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상황을 요약하면 제도, 정책, 법률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변화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력과 일관성을 확보할 근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정책 추이 및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선도적인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들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기차 및 2차 전지 분야,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 체제와 같은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정책 등의 이슈를 넘어, 회원국 모두가 환경규제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규제사회가 더 빨리 국제사회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국의 시장환경의 변화는 물론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주체인 글로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는 지금까지 추구되어 왔던 자유무역의 확대 노선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기업에게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경영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과 글로벌 기업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서 이러한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주요 산업부문에서 국제시장의 환경규제에 대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다양하고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주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 산업, 학계의 연계를 통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궁극적 사업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수행이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대응 문제는 각국의 탄소배출저감 실현이라는 환경대응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반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자유무역, 공정무역, 무차별원칙 등과 직접적으로 상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여전히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적으로 정부정책과 산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도 풀어야할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제는 주요한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및 비관세장벽이라는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해상충 속에서의 현실적 실현문제, 정부정책과 산업계의 이해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라는 거대한 국제적 변화에 의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고 접목해야 할 경영학 및 국제경영(전략), 다국적기업론, 국제기업환경론, 국제마케팅, 국제무역, 국제통상과 관련한 강의 및 교육 자료로 특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물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학교 및 학생들에게도 강의 자료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여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색인어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신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 기여방안, 환경정책,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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