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매체-내용-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인식은 특히 내용적 양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사이버윤리의 ...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매체-내용-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인식은 특히 내용적 양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사이버윤리의 개념은 사이버공간에서 요구되어 있는 윤리로 정의하였다(Christians, 2002),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가 일어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Castells).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에 관한 내용과 범위 그리고 차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다. 사이버윤리의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감시, 성차별, 폭력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정의와 연결되며(Christians, 2002), 또한 도덕(morality),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디지털 위험 및 안전, 언론의 자유로 구성된다는 주장(Hamelink, 2000)도 있고, 통제(control), 소위(alienation), 표절(piracy) 및 바이러스(virus)등을 강조하기도 한다(Hester & Ford, 2001). 사이버윤리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담화(speech), 접근(access), 소유권(property), 프라이버스(privacy) 및 안전(security)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Spinello & Tavani, 2001) 이러한 내용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도메인이름사용권(Domain Name Rights), 게시판의 주식시장에의 영향(Message Boards Effects on the Stock Market) 등(Goldstein, 1999)도 있으며, 정보접근(universal access)(Christians, 2002), 사진변형의 경우도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기도 한다(허현주, 2000). 예컨대 일간신문사의 경우 사진을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사진과 의도된 변형사진을 둘러싼 윤리문제가 존재한다. 과연 독자들을 위해 사진을 변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점이다. 담화는 언어적 일탈 등 위험한 표현양태를 포함한다). 셋째, 정책함의는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윤리의 내용적 양태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정책문제에 대해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든지 혹은 여러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연계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이버윤리에 관한 법제정·개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자치단체-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이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윤리을 위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센서, 음성인식, 태그, 스마트카드, 핸드폰, PDA, 노트북, 차세대PC, 바이오칩, BcN, IPv6, 바이오기술, 상황인식기술 등 유비쿼터스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행정정보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통신망이든, 어떤 단말기든, 어떤 서비스든 이루어지므로 지역행정과 정보가 네트워크, 컨버전스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은 자칫 엄청한 정보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U시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해킹, 바이러스, 스팸 등에 의한 정보보안위협은 더욱 커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보보안침입자, 해커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강력한 제재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사이버윤리의 확립은 U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각자 맡은 본분과 위치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은 지역주민이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원활한 정보공유, 지식재산권보호 및 활용, 프라이버시보호 그리고 정보보안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한 여러 대안들을 적절히 현실에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