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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태제(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M0036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2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현대 리스크 사회가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서, 안전법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 현대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하는 리스크의 개념을 외국문헌에 나타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안전법 내지 리스크관리법에서 타당한 예방원칙을 비롯한 법원리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리스크 사회에서의 법의 변용과 발전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별히 리스크관리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법치국가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자리매김해 보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의 행정상 정보공표에 있어서는 절차적 법제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법령체계 및 소비자안전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령에서의 소비자안전보호체계(식품안전법제, 공산품안전법제, 의약품안전법제)를 검토하였고, 리콜제도와 안전검사 및 인증마크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계약당사자의 위험분야에 있어서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보험법영역에서 당사자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험인수 및 위험관리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구조 및 행정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부적합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조치로서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식품리스크의 평가와 관리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행정조직,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및 국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화되어야 할 식품표시제도, 조직과 권한의 적정한 배분 및 위기단계별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인 식중독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넷째, 소비자피해구제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이전단계의 절차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권과 관련한 헌법조항이 필연적으로 인간중심적 성격을 띠지만 현재보다는 생태중심적인 원칙을 가미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종전의 민법 제750조에 의할 경우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법 고유의 법리들을 검토하였는데, 개연성이론이나 수인한도이론 등이 그것이다. 또한 리스크에 가장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 환경법에서의 법령 및 판례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법제방향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원자력분야에서는 원자력법령의 체계상 문제점과 법형식상의 불합리성, 그리고 안전규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석면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시 안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석면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회 전체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의 요소인 안전법제의 틀과 그것이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에 유용한 지식정보를 집적하며, 아울러 한국 사회의 상황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영문
  • Our study has intend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search on safety legislation as a way to secure safety from various risks caused by modern risk society.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first of all, the conceptual problem of 'risk' inherent in the uncertainty of modern society based on relevant foreign literature in the area of risk studies. From this theoretical foundation, we have undertaken diverse research. The main contents of our resear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 In the area of consumer safety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basic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safety within the framework of consumer safety law and relevant regulation such as food safety regulation, industrial products safety regulation, medical supplies safety act was deeply reviewed. Examination and suggestions were also presented for the recall system, safety inspection mechanism, certification mark and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II) On the subject of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of the risks in insurance contract,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was carefully examined and desirable ways were suggested in relation to 'risk-taking' and 'risk-management' in the contract. III) As to the issue of food safety, we first examined the structure of food safety related law and regulations as well as adminstration for food safety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in this area. On this basis, we analyzed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reby suggesting a desirable model for Korean society in a way to improve and correct existing problems. IV) Effective legal remedie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rising from various risks were also discussed. This is quite a significant and practical issue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t a time when they are not properly compensated or remedied before resorting to litigation or other legal procedures. We tried to find an ideal and effective solution to give assistance to such aggrieved consumers. V) Environmental problems were also considered,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and civil law. We argued that environmental rights related provisons i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more directed and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biocentric principle, away from the present anthropocentric position. Relevant legal theories and reasoning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arms within the field of narrowly defined environmental law, such as ‘probability theory' were also discussed. This type of legal theorizing for seeking damages with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would be beneficial to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legal theorizing and reasoning for damages based on Article 750 of Civil Code in Korea. VI) Nuclear energy related law and regulations were critically review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ystemic features and unreasonableness in the formality of relevant legislation. The problem of state agency for the safety of nuclear energy management was aptly pointed out. With relevant problems in mind, we presented an alternative to improve the situation. VII) Lastly, as to the concerns over risks inherent in the use of asbestos, such as asbestos exposure, we attempted to provide a safety model in the process of asbestos removal and destruction by examining Korea's 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and relevant legislation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conclusion, we have reviewed general framework for the safety law and regulation and processed, assembled useful information for the analysis of existing problems and policies. On this empirical research, we have suggested appropriate models and plans which are necessary and essential for upgrading the quality of safety legislation in Korean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현대 리스크 사회가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서, 안전법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 현대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하는 리스크의 개념을 외국문헌에 나타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안전법 내지 리스크관리법에서 타당한 예방원칙을 비롯한 법원리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리스크 사회에서의 법의 변용과 발전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별히 리스크관리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법치국가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자리매김해 보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의 행정상 정보공표에 있어서는 절차적 법제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법령체계 및 소비자안전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령에서의 소비자안전보호체계(식품안전법제, 공산품안전법제, 의약품안전법제)를 검토하였고, 리콜제도와 안전검사 및 인증마크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계약당사자의 위험분야에 있어서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보험법영역에서 당사자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험인수 및 위험관리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구조 및 행정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부적합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조치로서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식품리스크의 평가와 관리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행정조직,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및 국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화되어야 할 식품표시제도, 조직과 권한의 적정한 배분 및 위기단계별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인 식중독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넷째, 소비자피해구제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이전단계의 절차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권과 관련한 헌법조항이 필연적으로 인간중심적 성격을 띠지만 현재보다는 생태중심적인 원칙을 가미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종전의 민법 제750조에 의할 경우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법 고유의 법리들을 검토하였는데, 개연성이론이나 수인한도이론 등이 그것이다. 또한 리스크에 가장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 환경법에서의 법령 및 판례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법제방향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원자력분야에서는 원자력법령의 체계상 문제점과 법형식상의 불합리성, 그리고 안전규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석면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시 안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석면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회 전체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의 요소인 안전법제의 틀과 그것이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에 유용한 지식정보를 집적하며, 아울러 한국 사회의 상황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리 사회에서 안전법제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법학계에서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법제의 연구필요성과 그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성급한 기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해 사고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기초연구 및 개별적인 영역의 연구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법학계에서의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종합적인 소비자안전법제의 제정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는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보다 더 수준 높고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의 완성에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줄곧 새로운 토론의 이슈를 제공하고 문제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학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가능해야 함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있어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방대한 자료의 집적과 정리는 후속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본 연구기간동안 정책당국자, 소비자단체,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법률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토론을 거쳤다. 이를 통해 안전법규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비판적 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법제와 정책에 따른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향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안전법제와 당국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그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리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국가 정책과 입법에 대한 신뢰가 제품의 제조자나 시설물의 설치 분야에 있어 정밀한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고, 제품과 시설물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며, 이러한 발전은 곧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전사고의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혼란 그리고 불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는 부실한 안전법제와 정책의 부재 및 일관성부족과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안전법제의 충실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예방 및 사후적 관리 방안의 모색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인 법제도의 정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공산품안전, 공표, 과학기술법, 과학기술안전, 과학기술정책, 기계안전, 리스크, 리스크관리, 리스크법, 리스크사회, 리스크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리콜, 불확실성, 사전대비원리, 사전배려, 사전배려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석면제거, 석면피해구제, 석면해체, 소비자구제,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 소비자안전, 수입식품, 시장지배적지위, 식중독, 식중독예방, 식품안전, 식품법, 식품위생법, 식품표시제도, 안전, 안전권, 안전법제, 안전법학, 예방원칙, 원자력안전, 위험, 위험방지의무, 위험사회, 위험책임, 위험통제,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식품, 의약품안전, 자동차안전, 자유무역협정, 잔존리스크, 제조물책임, 토양환경보전, 학교급식, 행정상공표, 환경권, 환경법, 환경분쟁,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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