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가 미혼모들의 홀로서기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보호를 받았던 미혼모들이 ‘보호’에서 ‘자립’,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탈시설과 홀로서기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미혼모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실천적 지원 ...
본 연구는 재가 미혼모들의 홀로서기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보호를 받았던 미혼모들이 ‘보호’에서 ‘자립’,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탈시설과 홀로서기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미혼모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실천적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과거 미혼모자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에는 시설에서 나와 독립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재가 미혼모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위주제들을 찾고 각 주제의 핵심개념들을 추출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미혼모의 홀로서기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거주, 탈시설 과정, 탈시설 이후 영역에 걸쳐 9개의 주제와 18개의 하위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영역별 주제를 살펴보면 시설거주 영역에서는 ‘도피처 & 보호처’, , ‘시설연계’, ‘지립 및 위업지원의 홍수 & 낮은 실효성’, ‘훈육적 분위기’, 탈시설 과정 영역에서는 ‘퇴소배경: 예상보다 빠른 퇴소’, ‘퇴소를 위한 준비: 막연한 자립’, ‘퇴소의 결정 : 불안한 첫걸음 & 계획된 시작’, 탈시설 이후 영역에서는 ‘극복되지 않은 빈곤’, ‘제한적 교류’, ‘밑거름이 된 지원’, ‘계속되는 방황’ 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시설입소 배경이 출산을 결정한 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의 도피처 혹은 자신과 아이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 해 주는 유일한 보호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이현주 등, 2013; 이복숙 등, 2005; 김지혜, 조성희, 2016)과 동일한 결론으로 미혼모들이 출산을 결정하면서 임신출산 지원, 시설보호, 직업훈련 등 사회적 지원체계에 의한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자립 관련 교육이 획일화된 되어있다고 보고,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시설 내 규율중심의 훈육적 분위기에 의해 자유와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탈시설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시설 내 다른 미혼모들 및 시설 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성급하게 퇴소를 결정하거나, 더 연계하여 거주하고 싶음에도 퇴소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립준비에 대해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미흡한 준비로 인해 퇴소 직후 불안한 생활을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한 탈시설 과정은 이후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주 외(2013)의 연구에서도 퇴소 후 자녀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고 직업을 가질 때까지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밝히고 있지만 탈시설 과정과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들이 자신의 탈시설 과정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탈시설 과정의 특징에 따라 이후의 자립의 전략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탈시설한 이후에는 구직실패와 지연으로 빈곤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었다. 이러한 탈 시설한 미혼모들의 수급자 유지와 파트 타임 일자리 병행의 경제활동 패턴은 선행연구(문순영, 2015)와 공통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탈시설 이후에도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친구, 이웃 등 주변 관계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미혼모들의 관계망이 제한적이라는 연구(김혜영, 2010; 김영신, 2011; 이현주 등, 2013)와 시설에서 퇴소한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의 부재를 지적하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박영혜, 2016). 이들은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 자립을 위해 취업교육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는 재혼을 위한 새로운 만남을 하였지만 또 한 번의 미혼모를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무기력감과 버거운 자녀 돌봄으로 인해 자녀들의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는 등 계속되는 방황을 경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