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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점령정책으로서의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고찰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 :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 | 2002 년 인문사회분야지원한국근현대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종섭(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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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법과사회 - 등재 (ISSN : 1227-0954)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3년 06월 01일 / Vol.0 No.24 / pp. 189 ~ 209
발행처/학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주저자 조소영
저자수 1
초록
  • 국문
  •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과 남한을 점령한 미국의 점령정책 목표는 서로 달랐고 이에 따라 양지역에 대한 점령지 언론정책의 목표와 방법도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점령군의 언론정책 시행방법은 비교적 계도적이었다고 한다면, 남한에서의 미군정청의 언론정책 시행은 무원칙에 가까운 거칠고 단속적인 방법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하에서 집행되었던 미군정의 대언론관은 통치기관들의 정책변화나 법령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미국의 대세적인 문화정책, 점령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옳푀?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에 대한 해석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미군정은 군정 초기부터도 자신들의 점령통치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에 불과했으며, 군정 후기로 가면서 그 규제정책과 법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전시언론통제법규범의 경우보다 더 폐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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