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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 현황에 관한 고찰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현황에 관한 고찰 | 2004 년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원용수(숙명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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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중재연구 - 등재후보 (ISSN : 1226-3699)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7년 03월 01일 / Vol.17 No.1 / pp. 97 ~ 116
발행처/학회 한국중재학회
주저자 원용수
저자수 1
초록
  • 국문
  • 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학자에 의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싼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ADR 제도의 전통은 프랑스에서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화해 (conciliation)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당시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1790년 8월의 법 (La loi des 16-24 août 1790)은 처음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무적 화해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화해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법률가는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적 법관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과 적성의 요건을 갖춘 치안판사 (juges de paix)가 관습상 화해를 예비적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1855년부터 법에 의한 화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화해를 구하는 민사판사의 의무조항은 1806년의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는 선택의 대안이고, 프랑스 사법부내에서 ADR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법제가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프랑스법에서는 민사판사의 임무에 당사자의 시도된 화해를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 127-131조에 규정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 768조, 제 863조 및 제 840조는 가정법원 (juge aux affaires familiales)과 같은 특수재판관할의 상황에서 이?? 같은 일반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화해제도는 일부의 재판관할에서 유지되어 왔다. 예컨대, 노동법 제R516-3조에 따른 노동법원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예비적 단계로서의 화해, 민사소송법 제840조 제1항하의 소액사건법원에서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예비적 화해는 이혼이나 법정 별거가 불법행위나 공동생활의 종결로 인하여 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지만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이나 법정 별거소송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심법원에서의 시도된 화해는 피용인의 보수의 압류를 포함하는 분쟁에 요구된다(노동법 제 R 145-9 조).
    따라서 ADR은 프랑스에서 노동법과 가족법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화해는 많은 경우에 법정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정과 화해가 성공적인 다른 영역은 소비자분쟁, 지주와 임차인간의 분쟁, 이혼 또는 별거시 부모의 방문권, 아이 양육분쟁 및 이웃간 분쟁의 영역이다. 그 밖에도 ADR운동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상사 및 회사분쟁에서 화해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사법분야에서조차 긴급한 고소의 대안으로 조정에 의지하는 시도가 행하여져 왔다. 1993년 1월 4일의 법이 제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1조 제6항은 검사가 기소의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의 대안으로서 조정을 평온의 방해를 종결하고 범죄자의 사회적 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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