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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0-003-C00026
선정년도 2000 년
연구기간 1 년 (2000년 09월 01일 ~ 200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재봉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요약
  • 최근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식기반사회 내지 정보사회로의 이행추세에 따라 기업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 내지 노하우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상호간의 비밀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기술의 해외유출과 관련한 사건이 소위 산업스파이사건으로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급성장한 벤처산업의 경우 임직원의 빈번한 자리이동을 속성으로 하며 이에 따른 기업비밀의 유출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비밀 내지 기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민사법적 방법 이외에 형사처벌의 방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논의는 주로 민사법적 방법에 치중되어 있으나 형사법적 방법은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한 입증의 용이성,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유형 등 엄중한 처벌에 의한 억제효과 등 민사상 구제방법이 갖지 못하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적정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현행법상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으로서 우선 이를 부정취득하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비밀침해죄 등에 의한 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절도죄, 횡령죄는 그 요건으로서 객체의 재물성과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고, 장물죄는 재물의 동일성을 요구하며, 비밀침해죄는 별도의 비밀장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제2유형으로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배임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의 영업비밀누설죄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죄는 그 주체가 사무처리자로 제한되어 있고,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영업 내지 기업과는 별 관계가 없는 자로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누설죄는 그 주체가 전직과 현직의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객체가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제한되며,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누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현행 형사처벌규정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이와 달리 독일의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연방경제스파이법과 각 주의 형법에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누설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찍부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판례도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우리 현행법의 문제점과 독일이나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바람직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우선 처벌의 흠결이나 처벌의 과잉이 아닌 적정한 범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처벌의 흠결도 문제지만 지나친 처벌의 강화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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