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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비밀보호와 계좌추적의 요건 및 한계
Banksecrecy and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Bankaccounttrac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0-003-C00030
선정년도 2000 년
연구기간 1 년 (2000년 09월 01일 ~ 200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서보학
연구수행기관 경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요약
  • 1. 예금계좌추적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범죄인 뇌물죄와 정격유착,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 기업의 비자금 조성, 탈세,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간의 다양한 불법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각종 불법자금의 돈세탁 등은 최소한의 당사자만 아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과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법적 투쟁에 있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죄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과 경제 및 금융감독기관에게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의 남발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개인 및 기업의 금융비밀)과 자기정보에 대한 지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계좌추적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야당에 대한 압박 및 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업무를 가중시켜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 본연의 금융업무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의 계좌추적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원리 및 사법부의 영장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만 한다.

    2. 현행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호 장치

    2-1.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 금융거래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2-2.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금융거래비밀 보호장치를 살펴본다. 우리 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거래를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예금주의 비밀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금주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그리고 예금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예금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되쐽오獵?

    3. 예금계좌추적의 방법과 실태

    3-1.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으로는 협조요청공문에 의한 경우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협조요청공문에 의한 경우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관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일정한 범위내에서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경우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3-2.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계좌추적의 실태를 살펴보면 예금계좌추적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협조요청공문에 의한 경우에는 추적대상 인물과 계좌가 특정되지 않고 추적대상자의 모든 계좌내역의 공개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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