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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정과 동반자적 협력규칙의 모색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협동연구지정주제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0-044-C00025
선정년도 2000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01월 01일 ~ 2002년 01월 01일)
연구책임자 조경호
연구수행기관 국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하재룡(선문대학교)
주재복(고려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요약
  • 노사간 갈등과 분쟁은 분권적, 다원적 조직 사회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노사간 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들은 노사간의 관계를 적대적 경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모색하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간 갈등과 분쟁은 조직의 고유한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정과 협력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당사자간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관행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사용자는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는 노사간의 문제를 집단적인 힘의 과시로 해결하려는 적대적 방향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 공공부문의 노사 갈등과 분쟁은 대부분이 통일적이고 집권적인 조정과 중재, 또는 강제적 힘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와 같은 집권적인 조정과 중재, 그리고 강제적 힘은 한계에 부딪혔다. 앞으로 노사간 갈등과 분쟁은 우선 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호 이해관계를 협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라 불리는 현대 정부행정에서 분쟁의 조정자는 촉진자(facilitator) 또는 대안제시자(mediator)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하여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는 이미 1993년 대통령령 12871호를 통하여 각 정부기관에 "노사동반협력 위원회"(Partnership Councils)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에 필요한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관행을 정착하여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공공부문 노사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 혹은 조건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사간 갈등과 분쟁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 왔으며, 노사간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즉 공공부문 노사간 갈등과 분쟁이 조정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규칙들이 제공될 때 보다 동반자적 행동이 나타나고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가? 또는 비협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해결을 어렵게 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제기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공공부문 종사자(공기업직원, 현업공무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공무원)을 대상으로한 면접과 조사를 통하여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 원인과 조건 및 그것의 조정과정과 경로를 밝혀보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경험적·이론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의 노사간 분쟁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언제, 어떤 규칙들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제를 다루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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