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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地方分權時代의 自治行政과 法治의 確立
The Study on Local Self-Administration and 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03-C00024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문상덕
연구수행기관 한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민주화와 효율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소이이다.
    지방자치가 가지는 이와 같은 이념적 가치와 현실적 요청으로 인해, 현재 선진각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국가개혁과제로 책정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 확립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그 성공을 위하여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분권적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지방자치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정치, 사회, 법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내지 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자치행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이기주의, 선심성 행정의 만연과 법집행의 이완현상, 법집행 담당자들의 法治에 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사고 내지 지식의 결여(법치행정의 결함 노정), 이권과 결탁한 밀실행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서, 지방행정의 과정과 체제가 법치적 관점과 이론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자치행정과정을 통한 법치주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므로써 선진민주법치국가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먼저 비교법학적으로 日本의 지방자치개혁과정과 새로운 자치법제 및 自治 行政法學을 중심으로 하여 그 곳에서 연구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론과 법제도를 참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변화와 법 또는 법무의 실태, 문제점 등을 設問調査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으려 한다.
    이러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통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구현과 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통한 자율성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법과 대안을 지방행정과 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진민주법치국가의 건설과 국민권익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다.
  • 연구요약
  • Ⅰ. 本 硏究의 基本 構想 ― 地方分權時代의 法治行政의 確立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의 확대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한의 확대와 더불어 그만큼 더욱 공정하고 적법타당한 행정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는 인식하에, 지방행정의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법문제 내지 법현상에 천착해 들어가, 이것들을 헌법이 주창하고 있는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확하게 규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론과 법제도를 구축해 보려는 데 기본 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인정함으로써, 장기간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파생된 역기능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주민과의 근접성·자율성·탄력성·종합성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지방행정의 특질에 주목하여 지방행정과정의 새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法理들을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즉, 지역적 통치주체이자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제의 개선을 모색하고, 지방행정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도록 국법과 자치법규를 해석·집행·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현상과 법적 의의, 지방행정과 법문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해석, 자치정책과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자치법무, 정책적 사고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무조직의 검토,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의 내용과 대안 등이 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지방자치, 지방행정, 법치주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무, 법무교육, 민주주의, 정책법무, 자치입법, 자치행정, 지방공무원, 법제, 자치정책, 직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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