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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근로자주식소유제와 생산성
Employee Stock Ownership and Productivi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03-C00165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신범철
연구수행기관 경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사주제의 생산성제고 효과에 관한 본 연구는 단순히 이 분야의 연구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네 가지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으로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던 바 실증분석의 결과가 이론적 논쟁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젠슨과 메클링(Jensen and Meckling, 1979)의 대리비용이론과 윌리엄슨(Williamson, 1975, 1980)의 거래비용이론은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가 생산성을 포함한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 이오는 달리 레빈과 타이슨(Levin and Tyson, 1990)에 의해 소개된 집단압력모형(group monitoring and sanctioning model)과 켈리와 해리슨(Kelly and Harrison, 1992)의 관료주의 통제모형, 밀러와 몽지(Miller and Monge, 1986)의 감성적 및 이성적 참가모형 등은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의 기업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이론적 논거의 타당성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근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의 생산성제고효과에 대한 검증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종업원 지주제의 확립과 발전에 중요한 쟁점사항 들에 관한 연구의 근거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우리사주제가 생산성제고효과 없다면 근로자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상 세제상 혜택은 단순히 종업원의 부의 축적을 위한 특혜로 보일 수 있으며 이 정부정책들은 결국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사주제를 통한 근로자소유참여의 증대가 생산성제고효과를 유발한다면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상 세제상 지원정책이 결국 사회전체의 복지향상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이 정부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의 생산성효과에 관한 검증은 공기업 민영화의 한 방법으로서 근로자주식소유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자료와 실증분석방법 면에서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여러 면에서 보완 개선해 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1993년에 1999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발행한 상장기업의 기업자료와 한국증권금융에서 제공된 1995년에서 1999년까지의 종업원예탁주식수 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종업원소유주식 자료는 이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는 자료로서 가장 긴 표본기간의 패널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추정 상 문제점들 특히 생산성을 나타내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종업원지분율간의 연립성문제(simultaneous problem) 즉 종업지분율의 내생성(endogeneity)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2단계 최소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2SLS)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오차요소모형(error component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8년 근로자주식의 의무예탁보유기간의 축소에 따른 생산성변화효과를 실증검증하고 이 결과에 따른 의무예탁보유기간의 적정성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물론 향후 우리사주제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데에 기본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연구목표 참조
  • 연구요약
  •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혹은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소유참여 일환으로써,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회사주식(이하 자사주 혹은 우리사주)을 취득 보유케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왔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주식소유참여를 통해 애사심 고취와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제고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생산성제고효과는 기업내재가치 상승과 이에 따른 주가상승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주식소유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래 근로자주식소유제도가 실시한 지 약 3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그 이유는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를 관리하는 정부의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사주제에 관한 자료 특히 우리사주지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연구가 주로 설문조사나 사례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영국과 미국식의 근로주식소유제도 즉 ESOP제와 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런 외국의 근로자주식소유제도의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들의 실증결과를 우리사주제도에 적용하여 해석할 경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의 근로자주식소유제도의 형성과정이나 목적이 우리와는 서로 다르고 기업문화나 경제환경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주시소유 프로그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각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다른 보상체계와 결합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형태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중 제조업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근로자주식소유참여제도를 통한 근로자소유지분율 증가가 생산성증가를 가져오느냐에 있다.
  • 한글키워드
  • 근로자주식소유제도, 종업원지주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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