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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이슬람의 가족법, 여성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 -이집트, 튀니지, 이란, 터키의 가족법 변화를 통한 고찰-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국내외지역
연구과제번호 2003-072-BS2047
선정년도 2003 년
연구기간 2 년 (2003년 09월 01일 ~ 200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조희선
연구수행기관 명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효정(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이원삼(선문대학교)
엄익란(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김대성(한국외국어대학교)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슬람 가족법은 오늘날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과 구분되는 이슬람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슬람의 세속화 과정에서 제외된 이슬람 가족법 변화 가능성의 연구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 연구가 아닌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 권리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가족법의 개혁의 가능성을 여성 권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 년도에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 4개국을, 2차 년도에는 아랍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지역의 카타르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1차 년도에 각 국가의 지식인들과 인터뷰를 통한 가족법의 개혁가능성을 타진해 본 반면, 2차 년도에서는 일반인들의 가족법 인식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실행여부를 타진해 보았다.
    연구결과 사례국가의 가족법은 각국의 토착적인 전통과 더불어 각국의 개방화 정도, 그리고 각 국가의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사회로 간주되는 카타르는 이슬람법 샤리아(Shari'a)를 사회변화에 맞게 새로운 가족법으로 성문화하는 최종 단계를 밟고 있다. 카타르가 가족법을 제정, 공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지역 국가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경우 1980년대 보수주의 경향이 득세하면서 가족법에도 일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로코는 1957년 처음으로 가족법을 제정한 이래 이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한 가족법의 개정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와 터키는 다른 사례국가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가족법을 제정하였다. 일부다처의 폐지, 여성의 이혼권 보장을 비롯하여 법적인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튀니지와 터키의 가족법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의 경우, 개혁적인 가족법이 이슬람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즈티하드(ijtihad)에 의한 개혁임을 주장하며 이슬람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반면, 터키는 1926년 스위스 민법을 토대로 세속적인 가족법을 도입하였다.
  • 영문
  • In the process of secularization, Islamic countries have undergone various changes. However, Islamic Family Law still remains as one of the important symbols that demarcate Islamic countries from non-Islamic countries as it governs the laws related to marriage, divorce, and inheritance among Muslims. The project which studies possibilities of reform of Islamic Family Law from women's perspective is not only a study that simply explores social system of the Islamic countries, but it is also a study that deals with changes of women's status in Islamic countries.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if there are any possibilities of reform Law from women's perspectives in Islamic Family. To achieve the goal, the first year of the study covers Egypt, Morocco, Tunis, Turkey, and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added Qatar, one of the most conservativ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Research method is also differently applied in each year. While in the first year, interview with intellectuals are used to explore if there are any possibilities of reform in the family law, in the second year of study, questionnaire with ordinary male and female Muslims are used to explore how ordinary Muslims recognize and practice the law in the everyday life.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five countries, we found the family law in each country had differently developed according to existing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 degree of openness to the outward including the West, and the will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Qatar, the country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onservativ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had recently taken the last step to codify new Family Law, satisfying both Islamic Law, Shari'a and social change. It is expected that neighbouring countries would follow in the wake of Qatar's case when Qatar publicized the new law. In the case of Egypt, even though the Family Law once seemed to develope in the direction of limiting women's rights since 1980s when the conservative is growing, however, it is also slowly changing to improve women's rights. Morocco had publicized Family Law in 1957 and since then, it has developed to balance between Islamic value and improvement of women's right at the government level. Tunis and Turkey have the most progressive Family Law in the Middle East. For example, Family Law in both countries try to guarantee women's equal right to that of men. It abolished polygamous marriage and guaranteed women's right in the case of divorce. However, Tunisian Family Law is distinguishing itself from Turkish Family Law in the aspect that the former recognize Islam and ijtihad, and pursuit reform within Islam, the latter has introduced secularized Family Law in 1926, following Swiss civil law, under the name of reform of the count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슬람 가족법은 오늘날 무슬림들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이슬람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슬람의 세속화과정에서 제외된 이슬람 가족법 변화 가능성의 연구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 연구가 아닌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 권리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외부 요소의 유입으로 사회 내부의 여러 요소들 간의 충돌과 조우를 통한 변화로 이슬람 가족법의 개혁의 가능성을 여성 권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국가로 4개국,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차년도에 연구의 심화를 위해 카타르를 추가하였다. 사례국가의 가족법은 각국의 토착적인 전통과 더불어 각국의 개방화 정도,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사회로 간주되는 카타르는 이슬람법 샤리아(Shari'a)를 사회변화에 맞게 새로운 가족법으로 성문화하는 최종의 단계를 밟고 있다. 카타르가 가족법을 제정, 공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지역 국가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경우 1980년대 보수주의 경향이 득세하면서 가족법에도 일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로코는 1957년 처음으로 가족법을 제정한 이래 이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한 가족법의 개정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와 터키는 다른 사례국가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가족법을 제정하였다. 일부다처의 폐지, 여성의 이혼권 보장을 비롯하여 법적인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튀니지와 터키의 가족법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의 경우는 개혁적인 가족법이 이슬람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즈티하드(ijtihad)에 의한 개혁임을 주장하며 이슬람과 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반면, 터키는 1926년 스위스 민법을 토대로 세속적인 가족법을 도입하였다.
    사례국가 별 가족법의 기본 특징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법 관련 자료를 수집,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각국 가족법의 기본 특징과 국가별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차후 시행할 현지조사에 활용을 위해서였다. 수집된 가족법 자료를 토대로 1차년도에 여성관련 지도층인사와의 인터뷰를 기획, 각 국가 별로 선정한 여성계 인사 10-20명을 면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도층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 가족법의 특징 및 그 취지, 일부다처에 관한 시각, 이혼권의 남녀평등과 이혼에 수반되는 양육과 친권, 부양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슬람권에서 개정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간주되는 상속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나아가 현재의 여성관련 핫이슈와 여성권리의 향상 요인, 가족법의 개정 가능성을 질문함으로써 향후 가족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지식인의 가족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와 연계하여 2차년도에는 일반인들의 가족법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혼인과 이혼을 중심으로 가족법의 실제적인 적용과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실천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례국가 별로 남녀 각각 최소 1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 일부다처제와 혼인 계약의 내용을 다룬 혼인, 이혼권의 평등과 양육 및 친권을 중심으로 한 이혼, 가족법의 근거와 실생활 적용을 묻는 가족법 개혁의 필요성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SPSS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사례국가 별 혼인과 이혼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도출해내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일차년도에는 선행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문제 영역을 도출, 여성 관련 지도층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마다의 가족법과 여성지위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국가별 특성 파악을 시도하였다. 이집트는 인터뷰를 통해 사회의 갈등양상이 비교적 잘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자가 사례국가 중 가장 많은 18명인 점과 이집트가 법 해석 상 여전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사회여서 실제적 갈등이 담론의 갈등으로 쉽게 표출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튀니지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여성정책에 강하게 개입되어 인터뷰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들로 모아져 매우 안정된 연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질문들에서 이러한 합의의 틀을 뛰어넘는 현상이나 불안감 등이 언급되어 튀니지 역시 가족․성과 같은 일상의 사안들이 정치화되는 이슬람사회의 공통적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터키는 세속화라는 서구개념에 기대어 자연법사상에 근거, 시민법의 일부로서 가족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자의식이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드러났다. 모로코는 인터뷰 대상자 수가 9명으로 가장 적은 것이 인터뷰결과가 비교적 단일하게 나타난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 현재 가족법개정을 막 이룬 시점이라는 것 역시 결과에 영향을 주어 가족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작용 등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차년도에 여성관련 오피니언리더의 가족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면 2차년도에는 가족법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실천을 연구하였다. 혼인과 관련해 일부다처와 혼인계약에 관해, 이혼과 관련해 후불혼납금과 이혼권의 남녀평등, 양육권, 부양 등의 질문을 하였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성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성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제 이슬람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카타르는 종교적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사회적 특성에 맞게 가족법을 성문화함으로써 여성과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법은 카타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슬람의 보수적인 현실을 대변하는 걸프 지역의 가족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튀니지와 터키는 가장 진보적인 가족법의 도입으로 획기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는 여전히 이슬람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터키는 세속화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슬람 국가에서 가족법 변화의 다양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소외 시 되어왔던 제3세계의 여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슬람의 가족법은 무슬림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각 사례국가별 가족법을 인권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가족법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과 함께 현재 이슬람 가족법의 발전 단계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활용의 가치를 지닌다. 사회적으로는 이슬람의 가족법 개혁과 우리의 가족법 개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족법과 여성문제의 현실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이슬람 국가의 여성인권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이슬람권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한국의 가족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활용이 기대된다.
  • 색인어
  • 무슬림여성, 이슬람 가족법, 이집트 여성, 튀니지 여성, 모로코 여성, 터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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