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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의 사원연구(사원의 실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박사후연수과정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37-A00088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1월 01일 ~ 2005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윤기엽
연구수행기관 동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초선초의 사원연구를 통해 그동안 한국불교사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조선시대 불교사의 한 영역이
    보다 활기를 띠고 연구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사원연구가 아직도 자료정리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사원 관련의 史料들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연구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려고 한다. 불교 歷史를 위시하여 철학, 미술, 문학 각 분야가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데 종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현재 꾸준히 요구되는 학제간의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불교사연구의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전문성의 결여는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있는 결론을 유도할 것이다.
  • 기대효과
  • 조선초 사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는 조선시대 불교사의 한 여백이 채워지고, 불교사연구의 또
    하나의 확고한 방법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文化財를 보유하고 있는 현 사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보다 옳게 추진되는 효과도 기대해본다. 하나의 사원이 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文化와 思想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가 규명된다면 사원은 修道者들의 고립된 宗敎施設物이 아닌 우리와 같이 생멸을 거듭해 온 역사의 産物
    이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사원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朝鮮開國로부터 世宗代에 이르는 조선초로 한정하고 이 시기에 부각된 전국의 주요사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조선초에 가장 주목되는 사원은 무엇보다도 排佛政策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廢寺되지 않고 寺勢를 유지해간 소수의 사원이다. 태종6년에 242사, 태종7년에 88사, 세종6년에 36사 등은 조선초의 불교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원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대상이 되는 사원의 큰 범위를 이들 사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원은 불교문화의 다양한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위해서 역사, 문학, 철학, 예술적인 방면에서의 연구가 시도될 것이다. 주요사원의 일반적인 성격과 사원들 간의 관계,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원의 推移에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원이 대개 抑佛政策의 추진과정에서 등장한 사원이지만 조선초의 억불정책의 입장에서 이들 사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사원이 대응해 간 내용을 중요시할 것이다. 조선전기의 불교사연구에서 억불정책은 연구의 주요 테마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이 연구의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한 史料로는 寺誌를 적극 활용하고, 전국사찰의 사적기를 실은 사전형식의 편찬서를 크게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高僧의 碑文과 行狀記 또한 사원연구의 보조자료로서 이용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주요사원,배불정책,사지,비문.,사원,학제간,문화재,한국불교사,문화유산,조선시대의 불교,조선초,정책,사적기,사료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朝鮮朝 開國初에 해당하는 太祖, 定宗代의 불교정책은 과도한 불교팽창으로 인해 시행된 麗末의 抑佛策을 답습한 경향이 짙다. 태조대의 불교정책은 儒臣들이 주장한 강경한 억불책보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입장이었다. 태조6년 7월의 전국사원에 대한 통제책은 사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의 폐해를 근절시키고자 한 조치로서 후대 太宗, 世宗初 寺院施策의 토대가 되었다. 定宗代의 불교정책 또한 태조대와 같이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불교계가 끼친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입장이었다.
    朝鮮開國 후에도 고려조의 불교가 계승되어 간 사실은 麗末을 대표하는 사원인 演福寺, 檜巖寺, 敬天寺, 廣明寺 등이 새 王室의 보호를 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고려 恭讓王 때 중창된 연복사는 조선 개국 이후에도 國刹로 기능하며 免稅의 대상이었고, 麗末 東國第一의 사찰로 이름난 회암사는 태조 재위 중에 王師 無學自超가 주지하며 왕실을 위한 많은 佛事를 열며 각별한 보호를 받은 사원이었다. 여말의 王室願堂이었던 경천사, 광명사 모두 개국초에 왕실원당으로 기능하며 여말의 전통과 그 위상을 계승하였다.
    太宗代의 사원시책은 전국사원에 대한 經濟的 탄압을 가하며 公認寺院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불교 세력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태종초에는『密記』나『踏山記』에 실린 사원, 常住僧 100명 이상의 大寺刹, 太上王인 太祖와 친밀한 사원은 보호하되, 그 외의 사원은 革罷하는 시책이었다. 이것이 태종6년에 더욱 구체화 되어 11개 宗派 소속의 242寺를 公認寺院로 결정하였고, 다음 해에 7개 종파의 名刹 88寺가 資福寺로 지정되어 242사에 포함되었다. 태종대의 강경한 사원시책에 의해 많은 사원이 경제적 탄압을 받으며 혁파되어 갔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조 이래의 전통적인 불교종파가 인정된 채 전국의 명찰이 資福寺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되었고,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 사원도 있었다. 특히 자복88사를 지정한 것은 당시 승려들의 불만을 수용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古來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태종대의 사원시책은 이후 世宗代에 더욱 강화되어 세종6년에 禪敎 36寺로 일단락되었다. 태종대의 7개 종파가 선교 兩宗으로 축소되고 36사만이 공인사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선교 36사 중 新舊都, 京畿 지역에 소재한 17寺 대부분은 陵墓 곁에 자리한 齋宮을 위시하여 왕실의 喪禮와 祭禮를 거행한 원당이었고 또 일부는 水陸社 사원이었다. 그 外의 지방사원 역시 왕실원당의 범주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고, 수륙사 사원이거나 大藏經과 같은 국가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장한 사원이었다. 세종초의 선교 36사 선정에는 水陸齋를 정기적으로 여는 수륙사 사원, 王陵 인근에 위치한 재궁, 또는 산수가 빼어난 곳에 자리한 명찰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조선초의 대표적인 왕실원당으로는 재궁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원인 宮城 내의 內願堂이 있었다. 조선초의 재궁에는 貞陵의 興天寺, 齊陵의 衍慶寺, 健元陵의 開慶寺, 厚陵의 興敎寺 등이었고, 이들 사원은 모두 세종초의 선교 36사에 속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원래 궁궐 내에서 佛道를 닦는 佛堂인 내원당은 개국초에도 그대로 존립하였다가 태종5년 漢城 還都 후에는 昌德宮 내의 仁昭殿 곁에 세워졌다. 내원당은 인소전이 文昭殿으로 개명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였고, 문소전이 세종14년 景福宮 내의 原廟로 이전해 가면서 철거되었다. 이것이 세종30년에 경복궁 내의 內佛堂으로 복구되었다. 또 조선초를 대표하는 사원으로「世宗實錄地理志」에 실린 52寺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52사 중 31사는 선교 36사에 속한 사원이었다. 그 外 21사는 비록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인사원에서 제외되었지만, 대체로 유구한 역사와 전설을 자랑하는 古刹이거나 훌륭한 문화유산을 소장한 사원이었다.
  • 영문
  • < A study on Temples in early part of Chosun > - Focusing on realities and functions -
    Buddhism policy of first Chosun(朝鮮) government which was Taecho(太祖) and Jungchong(定宗) era was following of 'Buddhism Constraint Policy' of Koryo(高麗) end to control over expansion of Buddhism. Buddhism policy of Taecho was correction of Buddhist evil practices that causes social problems rather than strong constraint policy of Confucian officials. July of Taecho 6th year, regulation policy over all the temples in the nation was to exterminate evil practices around temples. It was foundation of temple policy on Taechong(太宗) and Saechong(世宗) era afterward. Buddhism policy on Chungchong era was favoring toward Buddhism and tried to correct Buddhist evil practices that caused social problems similar to Taechong era.
    The reason that even after foundation of Chosun, Chosun followed Buddism of Koryo is because representing temples of Koryo 'Yeunboksa(演福寺)', 'Hueamsa(檜巖寺)', 'Kyungchunsa(敬天寺)', 'Kwangmyungsa(廣明寺)' etc were conducting important tasks with the protection of royal family. Also rising temples at the beginning of Chosun era were Heungchunsa(興天寺), Jangeausa(藏義寺), and Jichunsa(支天寺) etc.
    Temple policy in Taechong era was economically pressuring temples nationwide and limited the number of official temples to restraint Buddhism. At the beginning of Taechong(太宗) era, temples written in 『Milgi(密記)』(Secret Records) or 『Dapsanki(踏山記)』(Record after visiting mountains), big temples with more than 100 priests, and temples close to Taecho were protected while others were excluded. On the 6th year of Taechong, the policy got more detailed. 242 temples from 11 sects were selected as official temples and on the next year 88 temples from 7 sects were designated as Jaboksa(資福寺) and protected. And some of the temples were protected in exceptional reasons. Temple policy of Taechong was strengthened on Saejong(世宗) era to be limited to 36 SeonKyo(禪敎) temples on 6th year of Saejong era. 7 sects in Taechong era was reduced to 2 sects of SeonKyo(禪敎) and 36 official temples. 17 temples out of 36 SeonKyo temples located in Hansung(漢城), Gaesung(開城), Kyungki(京畿) were Jaegoong(齋宮), which were mostly located next to king's tomb, and Wondang(願堂), which performed funeral rites and religious ceremonies for royal family, and Sooryuk(水陸) temples. Local temples were similar to royal temples or they were Sooryuk temples and temples possessing valuable cultural heritages like Daejangkyungpan(大藏經板).
    Representing royal temples in the early Chosun era were not only Jaegoong(齋宮), but also Naewondang(內願堂)' in royal palace which was similar to Jaegoong. Jaegoongs in begininng of Chosun era were Heungchunsa(興天寺) in Jungrung(貞陵), Yeunkyungsa(衍慶寺) in Jaerung(齊陵), Gaekyungsa(開慶寺) in Gunwonrung(健元陵), Heungkyosa(興敎寺) in Hoorung(厚陵). These temples were all included in 36 SeonKyo temples to be developed with protection of royal family. Naewondang which was temple in royal palace remained next to Insojeun(仁昭殿), Moonsojeun(文昭殿) in Changdug(昌德) palace. It was removed on Saejong 14th year when Moonsojeun relocated to Kyungbok(景福) palace. But on Saejong 30th year it was recovered to in-palace temple in Kyungbok palace. Representing temples of the early Chosun era were 52 temples indicated in 『Seojongsilrokjiriji(世宗實錄地理志)』. 31 temples out of 52 temples were included in 36 SeonKyo temples. The other 21 temples were excluded from official temples, but they were ancient temples or temples possessing valuable cultural heritages which possess immemorial history and legend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朝鮮朝 開國初에 해당하는 太祖, 定宗代의 불교정책은 과도한 불교팽창으로 인해 시행된 麗末의 抑佛策을 답습한 경향이 짙다. 태조대의 불교정책은 儒臣들이 주장한 강경한 억불책보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입장이었다. 태조6년 7월의 전국사원에 대한 통제책은 사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의 폐해를 근절시키고자 한 조치로서 후대 太宗, 世宗初 寺院施策의 토대가 되었다. 定宗代의 불교정책 또한 태조대와 같이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불교계가 끼친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입장이었다.
    朝鮮開國 후에도 고려조의 불교가 계승되어 간 사실은 麗末을 대표하는 사원인 演福寺, 檜巖寺, 敬天寺, 廣明寺 등이 새 王室의 보호를 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고려 恭讓王 때 중창된 연복사는 조선 개국 이후에도 國刹로 기능하며 免稅의 대상이었고, 麗末 東國第一의 사찰로 이름난 회암사는 태조 재위 중에 王師 無學自超가 주지하며 왕실을 위한 많은 佛事를 열며 각별한 보호를 받은 사원이었다. 여말의 王室願堂이었던 경천사, 광명사 모두 개국초에 왕실원당으로 기능하며 여말의 전통과 그 위상을 계승하였다.
    太宗代의 사원시책은 전국사원에 대한 經濟的 탄압을 가하며 公認寺院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불교 세력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태종초에는『密記』나『踏山記』에 실린 사원, 常住僧 100명 이상의 大寺刹, 太上王인 太祖와 친밀한 사원은 보호하되, 그 외의 사원은 革罷하는 시책이었다. 이것이 태종6년에 더욱 구체화 되어 11개 宗派 소속의 242寺를 公認寺院로 결정하였고, 다음 해에 7개 종파의 名刹 88寺가 資福寺로 지정되어 242사에 포함되었다. 태종대의 강경한 사원시책에 의해 많은 사원이 경제적 탄압을 받으며 혁파되어 갔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조 이래의 전통적인 불교종파가 인정된 채 전국의 명찰이 資福寺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되었고,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 사원도 있었다. 특히 자복88사를 지정한 것은 당시 승려들의 불만을 수용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古來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태종대의 사원시책은 이후 世宗代에 더욱 강화되어 세종6년에 禪敎 36寺로 일단락되었다. 태종대의 7개 종파가 선교 兩宗으로 축소되고 36사만이 공인사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선교 36사 중 新舊都, 京畿 지역에 소재한 17寺 대부분은 陵墓 곁에 자리한 齋宮을 위시하여 왕실의 喪禮와 祭禮를 거행한 원당이었고 또 일부는 水陸社 사원이었다. 그 外의 지방사원 역시 왕실원당의 범주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고, 수륙사 사원이거나 大藏經과 같은 국가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장한 사원이었다. 세종초의 선교 36사 선정에는 水陸齋를 정기적으로 여는 수륙사 사원, 王陵 인근에 위치한 재궁, 또는 산수가 빼어난 곳에 자리한 명찰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조선초의 대표적인 왕실원당으로는 재궁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원인 宮城 내의 內願堂이 있었다. 조선초의 재궁에는 貞陵의 興天寺, 齊陵의 衍慶寺, 健元陵의 開慶寺, 厚陵의 興敎寺 등이었고, 이들 사원은 모두 세종초의 선교 36사에 속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원래 궁궐 내에서 佛道를 닦는 佛堂인 내원당은 개국초에도 그대로 존립하였다가 태종5년 漢城 還都 후에는 昌德宮 내의 仁昭殿 곁에 세워졌다. 내원당은 인소전이 文昭殿으로 개명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였고, 문소전이 세종14년 景福宮 내의 原廟로 이전해 가면서 철거되었다. 이것이 세종30년에 경복궁 내의 內佛堂으로 복구되었다. 또 조선초를 대표하는 사원으로「世宗實錄地理志」에 실린 52寺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52사 중 31사는 선교 36사에 속한 사원이었다. 그 外 21사는 비록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인사원에서 제외되었지만, 대체로 유구한 역사와 전설을 자랑하는 古刹이거나 훌륭한 문화유산을 소장한 사원이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먼저,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다른 불교사연구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온 朝鮮時代 佛敎史의 한 영역이 보다 활기를 띠고 연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조선초 불교사의 한 여백이 채워지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원이 주체가 된 조선초 불교사연구라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寺院硏究가 자료 정리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사원 관련의 史料들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연구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학문연구의 세분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불교의 歷史를 위시한 여러 분야가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데 종합적으로 조명됨으로써 현재 꾸준히 요구되는 學際間의 연구에도 부합되리라고 본다. 이것은 불교사연구의 새로운 한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전문성의 결여는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을 유도할 것이다.
    불교사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 수행은 다수의 文化財를 보유하고 있는 현 사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政策이 보다 옳게 추진되는 효과도 기대해 본다. 하나의 사원이 한 시대의 歷史 속에서 그리고 한 文化와 思想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가 규명된다면 사원은 修道者들의 고립된 宗敎施設物이 아닌 우리와 같이 생멸을 거듭해 온 歷史의 産物이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색인어
  • 불교, 사원, 조선초, 불교정책, 사원시책, 자복88사, 선교36사, 왕실원당, 재궁, 내원당, 억불책,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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