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초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중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말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양국 정치관계 변동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은 유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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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초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중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말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양국 정치관계 변동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은 유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FTA 체결 및 이행은 국민경제 전반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게 되더라도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되므로써 이들 산업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미국, EU, 멕시코, 칠레 등 FTA 체결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대내적인 반발을 무마하면서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TAA)을 실시해 왔다.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우리 제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괄적인 FTA의 무역자유화로 전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지만, 농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계량모형화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 즉, 농업의 비정규성, 다수 작목의 생산 등 농업특성을 모형화하기 곤란하고, 서비스업은 관련 제도 변경에 주로 영향을 받지 제조업처럼 명시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산업별 고용관계가 명확하고, 관련 통계가 축적되어 있어 계량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FTA의 무역에 대한 영향 추정은 FTA 효과추정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균형시뮬레이션모형(CGE)을 사용하고 있으며, CGE 외에도 무역지수 분석, 투입산출모형(IO)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거대경제권과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중국과의 FTA 체결시 제조업에 대한 고용은 각각 6만-11만 및 32만-35만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과의 FTA에서는 9만-11만명의 고용악화가 예상된다. 한편, 산업별로 보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자동차 등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국과의 FTA에서는 섬유와 의류, 자동차, 화공 등을 제외한 다수 산업에서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하면, 미국과의 FTA에서는 제조업 전체로는 고용이 개선되더라도 다수 업종에서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간 고용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다음 FTA 대상국으로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FTA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중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제조업 전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에 대한 시장개방 영향만으로 검토한다면, 일본과의 FTA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 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과의 FTA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을 결여하고 있어 본 연구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 고용에 대한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렵고, 농업 노동구조에 대한 기초연구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중국, 미국과의 FTA에서는 농업 개방 범위 및 영향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을 고려할 경우, FTA 추진여부는 본 연구에서의 결론과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3개의 양자간 FTA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영향과 다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즉, 미국과의 FTA로 제조업 구조조정이 상당수준 진행된 이후 중국, 일본과의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칠 추가 영향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작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GE 추정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역지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CGE 추정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사용하면서 임의로 50% 영향만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CGE 모형 개발과 더불어 임의적 가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