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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朝鮮前期 中國 法典 및 法書의 수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6-321-B00867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11월 01일 ~ 200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정긍식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조선을 건국한 신흥사대부들은 고려말 조선초기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대명률을 형사일반법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주자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건국주도자들은 조선의 사회에 적합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건국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구상한 이상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법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적 기반이 다른 중국법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개방된 태도로 중국의 많은 법전과 법서를 수용하고 이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전기에는 당률소의를 비롯한 唐의 법, 지정조격, 이학지남 등 元의 법전과 법서, 그리고 대명령, 홍무예제 등 법전과 율학해이와 율학변의 그리고 대명률강해, 율조소의 등 많은 明의 법전과 법서를 수입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법제 등 제도의 정비에 활용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데 법원으로 활용되었다.
    그 동안 대명률에 대한 연구는 대명률의 수용과 적용에 따른 대명률 자체의 변용과 나아가 대명률과는 다른 특별규정으로 국전의 성립에 대해 주된 초점이 있었다. 대명률과 함께 수용되고 논의된 다른 법전과 법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다른 국가의 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 비록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오래 동안 지속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일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일 수가 있다. 조선초기에 대명률을 일반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명률의 기반이 되는 다른 법적 전통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전기 대명률의 수용과 함께 다른 중국의 법전과 법서의 수용과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법사 분야만이 아니라 중국법사의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조선시대는 한국법사에서 중요한 시대이다. 이 연구는 한국법사의 중요한 영역에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또 조선초기의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조선이라는 국가를 건설한 자들이 편협한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개방된 사고로 국가와 제도를 건설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의 제도정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는 조선시대, 한국사에 대한 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법사를 포함하는 동양법사, 나아가 비교법사적 연구이다. 실제 위에서 다른 대명률강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서이며 또 律學解頤와 律條疏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해설서이다. 그리고 對欵議頭와 議頭疏議는 중국에 서명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법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15세기 법사 나아가 지성사에서 조선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먼저 연구의 배경으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게 된 고려말 조선초기의 법상황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서 대명률과 함게 수입된 여러 법전과 법서를 서술한다. 이는 시기적으로는 고려말인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잡은 1388년부터 대명률이 형사일반법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전인 세조연간까지 대명률, 당률소의, 지정조격 등 다양한 법전과 법원이 이용되어 형사법의 일반법으로 대명률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1460년에 경국대전 형전이 완성되었으며, 이 때 "용율조에 대명률을 쓴다[用大明律]"라는 조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형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관료제도 등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활용이 된 중국법서, 예컨데 홍무예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다음으로는 대명률의 위상이 확립된 후 대명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간된 대명률에 대한 해설서를 수입하였다. 대명률강해는 세종연간에 수입되었으며, 성종대에는 율조소의 등이 수입되었다. 이는 대명률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때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리고 율학해이와 율학변의는 경국대전에 잡과의 律科의 시험과목으로 규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대명률을 이해하기 위해 수입된 법서의 활용과 이를 통해 대명률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가는 과정을 검토한다. 특히 이 장에서 다루는 법서에 대해서는 중국측 사료를 검토하여 비교법사적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실제 조선후기에는 중국, 즉 淸의 법전인 대청율례나 다른 법사는 공식적으로 거의 수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실상 대명률이 유일한 법전이며 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려는 것은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격적으로는 더루지 못하고 후일의 연구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려고 한다.
  • 한글키워드
  • 율조소의,율학해이,홍무예제,율학변의,대명률강해,이학지남,당육전,중국법서,의두소의,법의 수용,중국법전,당률소의,지정조격,대명률
  • 영문키워드
  • The Comment of The Great Ming Code,The Great Ming Code,Euidusoeui,Yulhakpyoneui,Hongmuyeje,Yihakchinam,Reception of Law,Chinese Codes,Chinese Legal Books,The Tang Code,The Six Codes of the Tang,Chijungchokyok,Yulhakhaeyi,Yulchosoeui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려말에서 조선전기까지 수입된 중국법서는 모두 16종이 보인다. 당의 법서는 당률소의와 당육전 2종이며, 원의 법서는 無寃錄, 吏學指南, 至正條格(이상 현존), 大元通制, 議刑易覽(실전) 등 5종이다. 이 중 지정조격은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에 유일본으로 남아 있다. 명의 법서는 大明令, 御製大誥, 洪武禮制, 大明律, 律學辨疑, 律學解頤, 律條疏議(이상 현존), 對欵議頭, 議頭疏議(이상 실전) 등 9종으로 모두 16종이 보인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상형추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기에 많은 법서가 수입되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형법 관련 법서의 수용이다. 이는 대명률을 보통형법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명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이는 고려말의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선초기의 위정자는 국가와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으로 법제의 정비를 꼽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였다. 나아가 법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대명률의 해석서를 수입하여 활용하였다.
    조선초기 국가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중국법서를 수입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법서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제도가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신 대명률주석서를 수입하여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기 위정자들의 개방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영문
  • In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importation of Chinese legal book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re are 2 books of Tang Dynasty, and 5 books of Won Dynasty, 9 books of Ming Dynasty. 12 books of them are present. Especially, Chichungchokyeok is present in only Korea, which is reprinted with explations.
    In this era, 16 books were imported and used to structure state system and legal system. Especially, in criminal laws, they had played very important roles. But these books are not neo-confucian. In Early Chosun period, adminstrators had open mind and so they took very various books which were not neo-confucian, if they were helpful to structure state and legal system.
    It is a characteristic side to compare with the Late Chosun perio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고려말 조선초기에는 대대적인 법제정비운동과 법전편찬 작업이 있었다. 이 때 다양한 중국법서가 수입되어 활용되었다. 주로 많이 수입된 법서는 형법과 관련된 것으로 대명률 및 그 주석이었으며, 초기에는 지정조격을 비롯한 원의 법서도 수용되었다. 이들 법서는 주로 형사법원으로 활용되었으며, 각종 국가제도를 정비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기 위정자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자성리학의 이념에 구속받지 않고 국가건설과 질서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서를 수입한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조선전기 법제 및 법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의 법학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국학계와의 학술교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중국법서, 대명률, 지정조격, 율조소의, 당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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