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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논쟁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6-321-A00515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11월 01일 ~ 200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진구
연구수행기관 호남신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논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종교자유 담론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현재 이 논쟁에는 직접적 당사자인 사립학교 당국과 학생만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당국과 소수자의 인권옹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처럼 이 논쟁에는 다양한 담론의 주체가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자리하고 있다. 즉 학생의 신앙 양심의 자유와 학교측의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종교자유 내부의 두 담론이 서로 대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대한 제도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선교자유 중심의 종교자유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새롭게 주목하고자 한다. 즉 종교의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선교의 자유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재규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종교자유 담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현재 우리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의 '예배선택권' 혹은 '채플자유화'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거시적인 이론적 지평을 제공할 수 있다.
    2)제도종교의 선교 논리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학생들의 인권억압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지를 일깨우고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소수자 집단의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3)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천명되어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적인 담론 투쟁에 의해서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현재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쟁에는 정부의 교육정책 즉 평준화 정책이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보면 학교당국의 선교자유와 학생측의 양심자유의 대립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즉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종교자유 담론 내부의 툭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양 진영 모두 종교자유의 이름으로 종교교육의 자유와 예배선택권(혹은 채플자율화)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종교자유를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다른 쪽의 종교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동시적으로 경주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자유 담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특히 양심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종교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선교의 자유는 무의미하다. 그런데 한국근현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는 종교자유 담론이 제도종교의 선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종교자유가 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정권 이후 권위주의 정부와 거대한 종교집단이 정교분리를 표방하면서 상호유착의 모습을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종교집단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 왔다. 반면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양자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것이다.
    최근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을 둘러싼 학교측과 학생측의 바로 이 논쟁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에 의해 이중으로 억압되어 온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학생의 인권이 부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담론의 확산과 더불러 우리사회에 점차 부상하고 있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종교교육,선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정교분리,기본권,인권,종교의 자유,소수자 집단,종교재단 사립학교
  • 영문키워드
  • religious freedom,liberty of conscience,minority groups,human rights,fundamental rights,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mission school,religious education,liberty of religious propag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몇년 전 한 고등학생이 제기한 종교계 사립학교 학생의 예배선택권 주장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한단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교육 문제는 학교측이 주장하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생측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의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면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측이 내세우는 건학이념의 구현은 선교의 자유를 이론적 무기로 하고 있고 학생측이 내세우는 인권의 보호는 양심의 자유를 이론적 무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모두 넓은 의미의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이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논쟁, 요컨대 종교자유 내부의 논쟁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중 어느 것이 근원적 가치를 지니는가이다. 근대적 의미의 종교자유 개념은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모든 종류의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근대적 의미의 종교자유 개념에 입각하여 보면 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내세우는 선교의 자유는 학생의 인권의 토대가 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학교가 선교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교육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면 이는 종교자유 개념 자체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학교당국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행사하면서도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먼저 학교를 교회와 같은 종교공간이 아니라 공적 교육의 장으로 이해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수적 신앙을 지닌 종교재단 사립학교일수록 학교를 자기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교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자기 종교의 신자로 만들겠다는 개종의 프로젝트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 학생들을 특정 종교의 볼모로 만드는 효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는 교육의 취지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종교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리의 선전과 주입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종교는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리교육을 종교 일반 대한 인문학적 교양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 요컨대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의 도구로서 종교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생의 인권보호가 동시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논란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정부 당국은 소극적 태도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학교측이 이러한 인문학적 종교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영문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eek for the solution of conflict between school authorities and students on religious education in mission school. Faith-based school authorities argue that it is right for them to do religious education in the class for the sake of the realization of mission statement. According to them, teaching Bible in the class is a part of religious freedom, that is, a liberty of mission. On the contrary, many students and their parents say that teaching all students Bible and forcing them to take part in chapel is to violate their human rights and a freedom of conscience. In shor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wo kinds of religious freedom, a freedom of mission and a liberty of conscience. Which freedom of religion is more important According to the notion of modern religious liberty, a liberty of conscience precedes a freedeom of mission. In other words, a freedom of evangelization depends on a liberty of conscience. Therefore, school authorities should excerize a freedom of evangelization and mission without violating a freedom of conscience of students. More concretly speaking, teaching about religion rather than teaching of religion, for the sake of improvement of personality and morality of students, should be preferred in class. Government also should help school authorities take a humanistic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최근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교육 논쟁을 분석하여 종교자유 담론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논쟁에는 학교 당국, 학생, 정부의 세 주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국가의 교육정책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인권, 국가의 교육정책과 양심의 자유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것이 주된 과제로 등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개인과 종교공동체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하면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로 대별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개인적 주체의 실존적 선택과 결단에 초점을 둔 표현이라면 선교의 자유는 종교공동체의 대사회적 실천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특정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 특정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반면, 학교 당국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종교교육과 종교적 집회는 선교의 자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예배선택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담론 투쟁은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사이의 투쟁이다. 자유는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므로 종교자유 역시 타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종교교육과 종교적 집회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부각시키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이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교육관에 의해 학생의 인권에 별다른 관심을 부여하지 못했다. 종교적 이념에 의해 설립된 학교 당국은 권위주의적 교육관과 선교 지상주의적 종교관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리의 전파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최근 학생들이 예배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몸부림이다.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는 군대나 감옥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인권논의의 활성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요컨대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예배선택권과 채플자유화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요구로서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담론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교육 논쟁의 직접적 당사자는 학교당국과 학생이지만 정부의 교육정책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평준화정책을 취함으로써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이 명백하다.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생들의 신앙선택의 자유 즉 양심의 자유가 되도록 침해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종교공동체의 논리에만 편승하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의 인권 즉 양심의 자유에는 무관심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가속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교육정책 당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정책은 소수자 집단인 학생의 양심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최근 종교재단 사립학교들에서 불거진 종교의 자유 문제를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얼마전까지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건학 이념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종교교육 및 예배참여를 강요해 왔고 학생들은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대광고 사건을 계기로 학교측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학교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와 학생측은 이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및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심층적으로 보면 이는 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대결이다. 이 두가지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선권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란을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
    근대 이후 등장한 종교자유 개념의 맥락에서 보면 양심의 자유가 선교의 자유에 우선한다. 선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한 개념이다. 양심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교의 자유 개념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근대적 자유 개념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한 선교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요컨대 양심의 자유가 선교의 자유를 선행한다는 것이 근대적 종교자유 개념의 원칙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교육 문제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교측의 건학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부모측만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오늘날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주체인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학교측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동시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논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학생이다.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먼저 학교측은 학교가 '교회'가 아니라 공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가급적 특정 종교의 색채를 줄이는 방식으로 종교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즉 교리의 선전이나 교리주입의 방식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인문학적 교양의 함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을 특정한 종교의 신자로 만들겠다는 개종의 프로젝트보다는 종교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적 인간의 배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학교의 본래적 건학이념과 학생의 인권은 그 어느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의 인권 문제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의 양심의 자유을 존중하는 건전한 선교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종교교사들과 교목들로 하여금 타인과 자신의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정교분리, 인권, 소수자, 종교교육, 예배선택권, 채플, 교육정책, 평준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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