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진 창이론이란 공격적 구걸인, 주취자, 중독자, 무차별폭력성향을 가진 청소년들, 성매매자, 부랑자, 정신병자 등과 무임승차자, 노상방뇨자,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자, 벽에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Graffiti)하는 자, 벤취나 가옥입구 등에서 잠자는 자 들로 ...
깨어진 창이론이란 공격적 구걸인, 주취자, 중독자, 무차별폭력성향을 가진 청소년들, 성매매자, 부랑자, 정신병자 등과 무임승차자, 노상방뇨자,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자, 벽에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Graffiti)하는 자, 벤취나 가옥입구 등에서 잠자는 자 들로부터 대중공간을 되찾아 오고, 방치되고 있는 사소한 무질서행위를 암시하는 말인 ‘깨어진 창’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규범기준이 쇠퇴되고 결국에는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저해됨으로 인해 도시내부가 황폐해짐으로써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의 안전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연히 대처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깨어진 창이론을 적용하여 브래튼 뉴욕시경찰국장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 무관용경찰활동을 정의하기 보다는 묘사한다면,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하여 경찰이 훈방이나, 범칙금 부과 등 미약한 법집행에 그치고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범죄는 지역적으로는 지역사회전체로 확산되고 범죄의 경중에 있어서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의 발생건수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으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및 통제정책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마디로 경미한 범죄나 사회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무관용(zero tolerance)’의 즉 미국이나 경찰행정학에서 말하는 소위 ‘재량’ 없는 법집행(non-discretion law enforcement)이 행해져야 함을 말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경찰실정법상 규범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개괄적 수권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두 번째로 공공의 질서라는 경찰보호이익에 대한 현대적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논의라는 점, 세 번째로 구체적 위험이라는 전통적 실질적 경찰개념과 충돌되고 네 번째로 역시 전통적 경찰책임원칙 특히 직접원인설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론과 전략이며, 마지막으로 경찰비례원칙 및 경찰재량의 수축론과 합치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념적 기초로서 개인의 자유회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지향적 안전국가사상이 확립되어야 하며 경찰소극원칙의 단념과 적극적 경찰권발동을 위한 경찰사전배려원칙의 도입이 요망되고, 이 도입논의의 근거로서 공공복리에 터잡은 사회국가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