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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강화가 갖는 정치적 동학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정성: 한국에서의 사법부 위상변화에 대한 통섭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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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32-B00010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7월 01일 ~ 200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성수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즉 권력 기관 간의 권력 분립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정치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시금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균형이 강조되며, 특정 권력의 제왕적 현상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리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권력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법부의 권력 강화 현상을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는 연구가 아닌 권력 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일련의 현재적 사건들을 통해 나타난 사법부의 권력 강화 현상을 ‘제왕적 사법부’ 또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표현들을 통해 비판적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논의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학 영역의 연구들과는 달리, 사법부 권력 강화 과정의 과거와 현재를 조직과 지지기반이라는 정치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통섭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과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속에서 사법부 권력의 정당성을 재수립하고(김성수 2003, 136-137), 정치과정으로의 권위를 확장해 나가는 일련의 정상화 과정을 통해 사법부가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주체들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해온 어제와 오늘을 정치학적인 분석도구들을 활용하여 통섭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공보관 외에 공보담당 헌법연구관을 새로 임명하여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정례화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4월 기존의 기자실 옆에 새로이 브리핑룸을 만들어 언론과의 관계를 한층 향상시켰다. 이러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정당성과 권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요한 정치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같은 사법부의 권력 확장 시도를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정치체제와 정치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통섭적 차원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법부의 강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단일국가 중심의 분석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주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 노력을 통한 사법부의 조직 강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권력 강화 현상을 경험해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권력 강화 현상이 가지는 종합적인 의미와 그것을 통해 나타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의 영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점차 판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집단소송제와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국의 비교분석은 유효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으로부터 대표된 권력인 행정부・입법부의 권력과 대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권력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에 관한 정당성 논쟁을 진지하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등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법부의 권력 강화를 통해 확보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질적인 실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표된 권력과 대표되지 않은 권력 간의 이 같은 다차원적 긴장 구조를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필연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보고 이 속에서 긴장과 화해가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담론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삼권분립의 정당성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균형자로써의 사법부의 기능의 필요성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정치사상적 전통 속에서 찾아 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는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연구들에 깊은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법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조직 확대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함은 물론 이를 경험적 통계수치로 뒷받침하여,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많은 논쟁들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대통령제라는 유사한 권력구조를 가진 한국과 미국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미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의 권력구조 속에서 새로운 권력 행위자로서의 등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 변화와 이러한 위상변화가 결과할 수 있는 변화가 단순히 지엽적인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결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아울러 사법부의 권력의 강화가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유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사고의 유연성과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최근 정치학, 법학 그리고 철학 등 학문적 영역을 초월한 다양한 분야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권력분립, 사법부의 권한 강화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조화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입헌주의의 형식적 정당성과 실질적인 정당성 간의 논의 속에서 그 토대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논의는 입헌주의가 무제한적인 다수결주의를 제어하는 기제 중의 하나라는 Madison의 결론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Jefferson의 견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입헌적 민중주의는 학자마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세대의 참여적 민주주의적 주권에 최고의 우선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적 제정권자에 의해 헌법이 민주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고, 그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오로지 그 세대에만 국한된다는 논리이다. 실질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서는 사실적인 정당성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상으로서의 헌법의 보호주의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법부, 정치권력을 소유해야만 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주목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요구되고 있는 사법부의 권력 확대에 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사법부 권력 강화에 대해 조직과 지지기반 중심으로 정치학적 분석과 함께 통섭(consilience)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단일국가 중심의 분석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정치영역에서의 사법부 강화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계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대표된 권력인 행정부・입법부의 권력과 대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권력 간 정당성 논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등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무엇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할 것인가?
    2) 사법부의 권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3)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아울러 각 항의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1) 실질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사법권력 강화 요인 분석
    a. 실질적 측면 요인 분석: 다민족・다문화(인종차별), 선거구 획정 및 투표권, 법적절차, 공공영역 확대, 정치적 사안 판단, 사법부 규모 확대 등
    b. 제도적 측면 요인 분석: 위헌법률심판(사법심사), 소송당사자 결여 문제의 해소, 법정관리, 집단소송, 배심제, 판례법 등
    2) 사법부의 권력 분석
    a.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유사성 및 상이성 분석
    b. 한국 권력구조에서 사법권력의 위상변화
    3)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위상 분석
    a. 미국 사법부의 강화 요인 분석
    b. 한국 사법부의 상대적 약화 요인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a.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사법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범적 모델 제시
    b.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조직 확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제시
    c.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한․미 간 비교분석틀 제시
  • 한글키워드
  •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입헌적 민중주의,입헌주의,자유민주주의,사법권력,권력분립,미국사법혁명
  • 영문키워드
  • Separation of Powers,American Judicial Revolution,Liberal Constitutionalism,Liberal Democracy,Constitutionalism,Judicial Power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삼부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강화 현상 등을 조명해보고,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법부 권력강화는 위헌법률심판, 소송당사자 결여 문제의 해소, 법정관리, 집단소송, 배심제, 판례법) 등이 작용하였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다문화・다인종사회에서의 인종차별문제, 선거구 획정 및 투표권, 법적 절차, 공공영역 확대, 정치적 사안 판단, 사법부 규모 확대 등이 작용하였다. 사법부 권력강화에 관한 제도적․실질적 연구는 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사법부 권력강화를 고찰할 때, 사법부의 권력의 강화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같이 ‘제왕적 사법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 부 사이의 분권된 권력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헌법에 근거한 대중의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권력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과 지지기반이 반드시 요구된다.
  • 영문
  • This study is about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comparing American cases to Korean ones,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separation of power for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search of the liber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and then analyzes how judicial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has been realized in virtue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liberalizing the concept of standing, and effect of the court receivership, class action, jury, case law,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ractical aspects, judicial power broadened its scope of power with the issu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include the aspects of Electoral District Delimitation, the right to vote, procedure of law, public sphere, decision for political issue, and judiciary scale expansion. This study on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promotes the development of judicature and checks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On considering bo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does not mean "imperial judicial branch" unlik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have practiced, but it actually means help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branches. Accordingly, the judicial branch must b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upport from the mass. Moreover, in order to enforce the power of judicial branch, the organization and constituency are also necessa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삼부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강화 현상 등을 조명해 보고,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의 사법부가 강화된 사법혁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로 사법부의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위헌법률심판(사법심사), 소송당사자 결여 문제의 해소, 법정관리, 집단소송, 배심제, 판례법 등 사법부 권력강화에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다문화・다인종사회에서의 인종차별문제, 선거구 획정 및 투표권, 법적 절차, 공공영역 확대, 정치적 사안 판단, 사법부 규모 확대 등 사법부 권력강화에 있어 실질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사법부 권력강화에 관한 제도적․실질적 측면의 연구는 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A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comparing American cases to Korean ones,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separation of power for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search of the liber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and then analyzes how judicial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has been realized in virtue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liberalizing the concept of standing, and effect of the court receivership, class action, jury, case law,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ractical aspects, judicial power broadened its scope of power with the issu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include the aspects of Electoral District Delimitation, the right to vote, procedure of law, public sphere, decision for political issue, and judiciary scale expansion. This study on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promotes the development of judicature and checks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On considering bo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does not mean "imperial judicial branch" unlik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have practiced, but it actually means help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branches. Accordingly, the judicial branch must b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upport from the mass. Moreover, in order to enforce the power of judicial branch, the organization and constituency are also necessary.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현대국가에서 사법부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을 통하여 의회다수파의 횡포와 그 자의적 입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할 뿐 아니라 행정재판을 통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력발동을 견제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입헌적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어 왔다.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에 그쳤다는 비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지난 몇 십여 년 동안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분류해 보면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법조인들 가운데 판사와 검사들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법부 강화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판사와 검사들에 의하면, 사법부 강화는 사법부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이 어떠한 외부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판결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줄곧 진행되어온 사법개혁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이나 배심제의 도입은 영미법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사법제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판례에 의존한 사법결정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 기여하나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부 독립의 약점으로 지적하였고,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공소사건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었다 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의 사법적극주의 현상이 사법부의 강화의 핵심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사법개혁 시 로스쿨이 도입되어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지위 하락으로 인하여 변호사 개인들의 생계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정의를 보장하고 실현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사에서나 형사에서 모두 법적 절차가 소송당사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재판제도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사법부는 신뢰를 확보하는 민주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고문 변호사들은 법정관리와 같은 기업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수행으로 인해 기업과 사법부, 기업과 기업 간의 일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확실히 그 지위를 확보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권한강화를 사법부에 의한 정책결정으로부터 비롯된다면서 이를 사법통치(judicial governance)라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사법통치는 연방대법원과 같은 상급법원이 정책결정에서 스스로를 권위로 선언하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한 공익적 판결을 따른 사법적극주의의 일종으로 평가된다. 법조인들은 법적 절차의 확립이나 사법판단의 공공영역으로의 확대, 그리고 사법부 규모 확대는 사법통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법조인들은 현재의 사법통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사법부의 결정주체 및 결정과정의 다원화 및 유동화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사법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결정이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사안 판단에 있어서도 다원성이 반영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였다.

    2) 활용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취하는 국가들에 있어 권력분립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진정한 권력분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기능에 대한 정치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조직 확대와 신뢰도 변화에 대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교정치학 일반에 관한 방법론적인 적용 사례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법학과 사회과학 전 범위에 걸친 포괄적 방법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상적 연구 및 이론적 연구가 조화된 결과로부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이바지할 것이
  • 색인어
  •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권력강화, 제도적 측면, 실질적 측면 liber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enforcement of judiciary, institutional aspect, substitution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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