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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5-B00115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한재필
연구수행기관 동아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화환 신용장 거래의 범 세계적 준거 규칙을 제공하는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차개정에서는 5차개정과 대비, 새로운 신용장 실무를 의미하는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었다. 그중에서 연지급확약의 할인인정 문제와 관련, UCP 600 제1차 완결초안까지는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으로 이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제2차 완결초안과 최종 UCP 600 제 7조에 이를 인정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신용장업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사실 연지급확약의 할인과 관련한 문제는 각국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 인정을 선언한 UCP 600의 조항은 학술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발행은행의 추인없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린바 있어 UCP 600 관련 조항의 합리성 분석은 시급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연지급확약의 할인과 관련, 한국 미국 영국의 법원 판례 및 신용장 전문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의 법리적 실무적 문제를 분석함에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으며, UCP 600하에서의 관련 조항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UCP 600에서의 새로운 신용장 실무에 대한 합리성 및 적정성 분석과 그 법률적 문제를 연구분석하는데 연구 목표를 둔다. 이를 통하여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에게 법리적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추가적 학문의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지급신용장에서 발행되는 연지급확약의 할인과 관련한 법률적 분석을 비교법적 방식을 택하여 진행하였음으로,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연지급확약의 할인과 관련한 이해를 도모, 안정적 신용장 거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상의 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동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의 국제금융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및 미래 대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연지급확약 할인과 관련한 각국의 법원판례 분석을 통한 신용장 거래의 실무적 학문적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상학,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결제 부분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연구 분석은 새로이 개정된 UCP 600의 합리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성과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향후 논의 될 수 있는 UCP 600과 관련한 학문적 담론에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지급신용장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해외법무가와 국내법률가들에게 활용가능한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제를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통찰력 및 분석력을 고양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UCP 600에 새롭게 도입된 신용장 실무인 연지급확약 할인의 인정은 각국의 판례와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합리성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학문적 분석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한국의 본 사안과 관련한 판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상소법원은 Paribas v. Santander 사건에서 연지급확약은행인 Santander는 수익자권리의 양수인으로서 발행은행으로부터의 항변대상이 되며 신용장에서의 매수인 또는 이의 권리를 가지는 매입은행 (negotiation bank)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소지자 입지를 향유할 수 없으며 수익자사기에 대하여는 발행의뢰인의 확정사기통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발행은행은 Paribas는 이를 근거로 확인 및 연지급의무를 지급만기일 이전에 이행한 Santander에 대하여 상환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판결하였다. 한국의 경우, Paribas v. 중소기업은행의 사건에서 한국의 대법원은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비교적 UCP 500에 의한 영국의 판례법에 근접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발행은행은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연지급확약을 할인한 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만기일 이전까지는 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연지급에 대한 수익자권리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항변의 대상이 됨으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행은 확정사기의 통고로 사기예외의 원칙에 저촉되어 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신용장 전문가 Barnes 교수는 미국의 UCC Article 5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Paribas는 Santander가 이행한 확인 및 연지급의무에 대하여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상환을 이행할 의무를 져야 된다고 분석해 영국과 한국 법원의 판결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이한 의견 가운데서 ICC는 미국의 입장을 견지한 UCP 600을 출간하였으나 이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설명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ICC의 추가적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글키워드
  • 사기의 원칙,선의의 소지자,연지급확약의 할인,연지급신용장,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 영문키워드
  • Fraud Exception,Discounting of Deferred Payment Undertaking,Deferred Payment Credit,Bona fide holder,UC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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