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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出土文獻에 반영된 古代 中國의 사회상 ―󰡔張家山漢墓竹簡󰡕(247號) 「二年律令」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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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21-A00015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7월 01일 ~ 200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경호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병준(한림대학교)
이명화(한양대학교)
윤재석(경북대학교)
임중혁(숙명여자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주제는 종래의 연구성과와는 달리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文物出版社, 2001)와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上海古籍出版社, 2007) 에 소개된 도판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簡의 위치, 새로운 글자의 확인 등과 같은 정확한 「二年律令󰡕에 대한 해석과 이를 통한 漢初시기를 중심으로 한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토 죽간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張家山漢簡󰡕은 모두 9개의 群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二年律令」은 C․F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얼서(E군)에서도 I군인 「인서」가 발견되었듯이, 이년율령의 경우에도 I군의 간이나 잔간이 몇 개 보함되어 있어 근전한 群사이에 약간의 출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와 F군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1권의 책서가 압력을 받아 두 개로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년율령의 제1간(F14)은 F군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간으로서 「二年律令」이란 書題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간을 시작으로 F군의 외측, 특히 C군의 바깥에 나란히 있는 간에는 「賊律」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방증인 法文 혹은 내용에서 적률에 속할 것이 다수 있다. 여기에서 적률로 생각되는 간이 앞으로 배치되고 54간(C18)의 「■賊律」로서 한 부분을 마무리 진 것이다. 이른바 「九章律」의 순번이 二年律令에서는 무시되고 있고, 이후의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문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구장률의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출토위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열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배열의 경우는, 1) 38간(F137) : 처음에 「賊殺傷」이라 기록되어 賊律에 속하고 있지만 181간(F143)「■收律」을 시작으로 한 수률에 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均輸律 : 표제간을 포함하여 3개 밖에 없지만, 225간(C79)과 227간(C257)사이에 내용은 거의 나누어지지 않는 226간(F25)가 삽입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추측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향후 연구 방향은 「이년율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문 마다 율명이 부기된 睡虎地雲夢秦簡 《秦律18種》과는 달리 이년율령에서는 각 조문이 어떤 율에 속하는지 출토위치나 내용에서 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전체 526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본 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래의 연구 성과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던 殘缺簡의 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잔결이거나 단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불분명하여 어떤 간에 접속하는가를 알 수 없는 ―역으로 말하면 어떤 간에도 접속할 수 있는―간이 출토위치가 떨어진 간의 뒤에 부가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아니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526간의 법률 소속이 명확하게 결정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대상인 「이년율령」에 대한 철저한 역주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적외선 촬영으로 새로이 소개된 「이년율령」의 내용은 종래 소개된 이년율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새로이 공개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 연구 성과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둘째, 개별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의 한계성을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출토문헌 연구자들이 상시적인 강독모임을 통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출토문헌 연구라는 관점에서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본 연구과제의 독자성을 견지하여 고대 중국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과제에서는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하여 「이년율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의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2001년도와 2007년도에 출판된 도판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종래 연구된 「이년율령」 釋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 예를들면 이년율령의 <亡律> 164간은 “城旦舂亡, 黥, 復城旦舂. 鬼薪F3A白粲也, 皆笞百F4.”로 석독되어 있다. 사실 경도대학 주석본은 “도판을 보는 한 윗 단간(F3A)의 윗부분과 아랫 간(F4)의 아래부분은 모두 완전하므로, 전체의 길이로 보아 양자가 직접 연결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2001년도 사진을 보면 F3A의 잔간 부분과 F4의 잔간 부분이 교묘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판별할 수 없다. 그런데 2007년도의 적외선본을 보면, 글자의 판독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 잔간을 억지로 붙여놓지 않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 제시했다. 얼핏 보기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사진에 의해 164간을 F3A와 F4가 결합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져온다. 즉 具律 120에 의하면 “鬼薪白粲이 耐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黥城旦舂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鬼薪白粲이 亡이라는 耐 이상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笞百이라는 형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2) 「이년율령」외에 수호지운몽진간과 최근 일부의 내용이 발표된 「리야진간」의 간독 자료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문서전달과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먼저 268簡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示意圖」에 근거한 《行書律》의 출토위치와 배열은 268簡(C190)-278簡(C191)-265簡(C192)-270簡(C193)의 순서로 붙어 있다. 그런데 연접되어 있는 4개의 簡 가운데 278簡(C191)만 〈復律〉에 속한다. 그러므로 연접된 상태는 부자연스럽다. 또한 273簡(C236)의 내용 가운데 肉刑과 罰金刑 ― “笞〇〇”와 “罰金〇兩”의 형식 ― 으로서 문서전달 규정과 그 처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문서전달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3)리야 호적간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진의 가정사 연구에 새로운 단서 즉 핵심가정 외에 직계가정(사례 : 6)과 연합가정(사례 :1)의 출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년율령」 보다 시기가 앞선 「리야진간」에서 확인되는 가족 형태의 내용을 분석하여 秦과 漢의 가족 형태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찾아내어 고대 중국의 제국 질서를 위한 家에 대한 지배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피고자한다. 4)漢初의 가족제도와 재산상속의 관련 속에서 토지문제를 고찰 : ‘王者以民人為天 而民人以食為天’라는 언급처럼 고대 사회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주제는 漢初의 가족제도와 재산상속의 관련 속에서 토지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토지제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漢初의 제정된 토지제도가 漢武帝시기에 심각한 대토지 소유로 변해가는 이유를 󰡔二年律令󰡕의 내부의 모순 내지는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5)형벌은 爵制秩序와 더불어, 중국의 고대 국가가 民을 지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秦律 가운데는 남성 刑徒인 城旦, 隸臣, 鬼薪 등에 대비되는 舂, 隸妾, 白粲 등의 여성 형도의 명칭이 달리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張家山漢簡』「具律」에 의하면, 여성은 형벌과 贖免에서, 남성에 비해 輕刑에 처해졌다. 이러한 여성 형도의 輕刑에 관해, 유가적 이념에 의한, 婦女, 노약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이해도 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형벌이 勞動刑의 성격이 짙다는 시각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輕刑 문제를 고대 중국의 지배체제 내에서, 여성의 노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이년율령,고대중국사회,출토문헌,장가산한묘죽간(247호)
  • 영문키워드
  • Ancient Chinese Society,Zhangjiashan Bamboo Slips (Tomb Number 247),Er nian l&uuml; ling,Excavated Document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과제에서는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하여 「이년율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의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진한률에 반영된 문서전달과 통치질서 : 「이년율령」외에 최근 일부의 내용이 발표된 「리야진간」의 간독 자료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문서전달과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먼저 268簡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示意圖」에 근거한 《行書律》의 출토위치와 배열은 268簡(C190)-278簡(C191)-265簡(C192)-270簡(C193)의 순서로 붙어 있다. 그런데 연접되어 있는 4개의 簡 가운데 278簡(C191)만 〈復律〉에 속한다. 그러므로 연접된 상태는 부자연스럽다. 또한 273簡(C236)의 내용 가운데 肉刑과 罰金刑 ― "笞〇〇"와 "罰金〇兩"의 형식 ― 으로서 문서전달 규정과 그 처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문서전달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처럼 문서 전달을 법령으로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진한초기 중앙과 지방의 문서전달은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2) 書寫形態로 본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 장가산한간 이년율령의 자료적 성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자 釋讀과 編連이지만, 이외에도 이 자료가 맨 처음 어떻게 쓰여지고 묶여져서 247호 묘장에 매장되었는지, 그리고 일단 매장된 이후에는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 편련이 散亂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글자의 크기, 字體, 부호, 공백, 출토 위치, 편련의 위치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가산한간 247호묘 출토 二年律令을 대상으로 글자로 기록된 <무엇>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그것들이 <어떻게> <왜> 서사되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3) 󰡔장가산한간󰡕에 반영된 한대의 호적제도와 가족 유형 : 리야 호적간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진의 가정사 연구에 새로운 단서 즉 핵심가정 외에 직계가정(사례 : 6)과 연합가정(사례 :1)의 출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년율령」 보다 시기가 앞선 「리야진간」에서 확인되는 가족 형태의 내용을 분석하여 秦과 漢의 가족 형태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찾아내어 고대 중국의 제국 질서를 위한 家에 대한 지배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피고자한다. 4) 秦末․漢初의 土地制度 : 漢初의 가족제도와 재산상속의 관련 속에서 토지문제를 고찰 : ‘王者以民人為天 而民人以食為天’라는 언급처럼 고대 사회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주제는 漢初의 가족제도와 재산상속의 관련 속에서 토지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토지제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漢初의 제정된 토지제도가 漢武帝시기에 심각한 대토지 소유로 변해가는 이유를 󰡔二年律令󰡕의 내부의 모순 내지는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5)고대 중국 여성의 減刑과 勞役 : 고대 중국의 형벌 가운데 宮刑이나 耐刑과 같이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적용할 수 없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는 형벌이 있으며, 혹은 여성이 저지르지 않는 범죄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등, 남녀 형벌 적용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은 형벌에서 노인이나 유아와 같은 노약자의 범주에 넣어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벌의 性差를 여성형벌의 우대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二年律令󰡕 「具律」 여성형벌의 감형에 관한 조항 가운데, 여자의 경우, ‘耐’에 해당하는 형벌을 ‘贖耐’로 감형한다면, 耐罪를 再犯하여야 耐刑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이 분명하며, 여성이 범죄에 의해 형도가 되는 것이 억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문
  • This project shall examine the five topics described below in order newly to understand an aspect of Ancient Chinese society by focusing on the Han Legal Code, "Er nian lü ling." (1) The order of governance and document delivery via the Codes of Qin and Han dynasties. In addition to "Er nian lü ling", I will investigate document delivery and the provisions of its penalty by examining the materials of other bamboo slips recently presented. The main thing focuses on the 268th slip. According to the illustration of bamboo slips (shiyi tu) each excavated site of the slips and their numbers of the arrangement are as follows: 268th (C190), 278th (C191), 265th (C192) and 270th (C193). Among these four slips, 278th (C191) belongs to the code of compulsory labor. Thus, the sequence of slips is atypical. The 273th (C236) has corporal punishment and monetary penalty like ‘whipping so-and-sos and fine OO liang.’ Based on this slip, I shall analyze the provisions of document delivery and its punishment. 2) ‘Er nian lü ling’ slips via its written format. I will reexamine some problems of interpreting the slips on ‘Er nian lü ling’ in the current research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illustrations published both in 2001 and 2007. Therefore, I would like to investigate how and why they are written by focusing on what the characters are ( the characters as recorded) in the ‘Er nian lü ling’ of 247th. Based on my study of current researches as well as the illustration of bamboo slips indicating excavated sites, I got conclusion as follows: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slips and written format would not have a complete formation from the starting point. 3)The system of register and the pattern of family in Han dynasty via ‘Er nian lü ling’: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Qin Bamboo Slips of Liye. In the Qin bamboo slips of Liye on register, the main contents indicate emergence of both a direct family and a united family in studying the history of family in Qin dynasty. Hence, I will clarify the relationship of family type between Qin and Han by analyzing the Qin Bamboo Slips of Liye, which is earlier than ‘Er nian lü ling’ slips. By defin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occurred within family, I will spell out changes in governance and social structures of family (jia) for establishing the imperial order of ancient China. 4)The Land system in Early Han and Late Qin: the issue of land related to family system and property inheritance. Just as "prince considers people as the heaven and people consider food as the heaven", so I pay attention to realities of the land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understanding ancient China. By considering all factors related to the land system, I elucidate the causes of changes from the land system enacted during Early Han to possession of large-landed property at Emperor Wu of Han. 5) The Mitigation and Prisoner Labor of Women in the Ancient China: In the ancient China, there are the punishments like castration and removing whiskers, which cannot biologically impose on women that might inevitably have different punishment. It seems that women are categorized into such wards as the old and children. If she violates twice a crime for removing whiskers penalty, then she would be under sentence of the penalty. It is obvious to reduce penalty to crimes committed by women. To women, however, reduction of the lingering death or cutting off waist is a superficial reduction of brutal penalty to general death for political crimes like treason, which women do not commit. For women, the forced labor with cutting off heel is reduced to forced labor with tattooing on face. These forced labors are limited to male prisoners. In this case, the reduction of penalty for woman is derived not from paternalism, but from labor penal system that had been maintained during Qin-Han period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주제는 종래의 연구성과와는 달리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文物出版社, 2001)와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上海古籍出版社, 2007) 에 소개된 도판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簡의 위치, 새로운 글자의 확인 등과 같은 정확한 「二年律令󰡕에 대한 해석과 이를 통한 漢初시기를 중심으로 한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토 죽간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張家山漢簡󰡕은 모두 9개의 群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二年律令」은 C․F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얼서(E군)에서도 I군인 「인서」가 발견되었듯이, 이년율령의 경우에도 I군의 간이나 잔간이 몇 개 보함되어 있어 근전한 群사이에 약간의 출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와 F군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1권의 책서가 압력을 받아 두 개로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년율령의 제1간(F14)은 F군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간으로서 「二年律令」이란 書題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간을 시작으로 F군의 외측, 특히 C군의 바깥에 나란히 있는 간에는 「賊律」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방증인 法文 혹은 내용에서 적률에 속할 것이 다수 있다. 여기에서 적률로 생각되는 간이 앞으로 배치되고 54간(C18)의 「■賊律」로서 한 부분을 마무리 진 것이다. 이른바 「九章律」의 순번이 二年律令에서는 무시되고 있고, 이후의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문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구장률의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출토위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열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배열의 경우는, 1) 38간(F137) : 처음에 「賊殺傷」이라 기록되어 賊律에 속하고 있지만 181간(F143)「■收律」을 시작으로 한 수률에 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均輸律 : 표제간을 포함하여 3개 밖에 없지만, 225간(C79)과 227간(C257)사이에 내용은 거의 나누어지지 않는 226간(F25)가 삽입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추측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향후 연구 방향은 「이년율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문 마다 율명이 부기된 睡虎地雲夢秦簡 《秦律18種》과는 달리 이년율령에서는 각 조문이 어떤 율에 속하는지 출토위치나 내용에서 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전체 526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본 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래의 연구 성과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던 殘缺簡의 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잔결이거나 단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불분명하여 어떤 간에 접속하는가를 알 수 없는 ―역으로 말하면 어떤 간에도 접속할 수 있는―간이 출토위치가 떨어진 간의 뒤에 부가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아니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526간의 법률 소속이 명확하게 결정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대상인 「이년율령」에 대한 철저한 역주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적외선 촬영으로 새로이 소개된 「이년율령」의 내용은 종래 소개된 이년율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새로이 공개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 연구 성과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둘째, 개별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의 한계성을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출토문헌 연구자들이 상시적인 강독모임을 통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출토문헌 연구라는 관점에서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본 연구과제의 독자성을 견지하여 고대 중국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개의 연구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秦․漢律에 반영된 문서전달과 통치질서, 2)서사형태로 본 장가산한간 이년율령, 3)장가산한간에 반영된 한 대의 호적제고와 가족유형―리야진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秦末․漢初의 토지제도, 5)고대 중국 여성의 減刑과 勞役 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二年律令」에 대한 본 연구과제의 학문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전국시대후기(󰡔睡虎地雲夢秦簡󰡕)→秦의 통일 및 말기(󰡔龍崗秦簡󰡕)→前漢 初期(󰡔二年律令󰡕)→文帝 13년 刑制改革’으로 이어지는 진한시기 법률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한시기 법률변화의 공백부분을 󰡔이년율령󰡕의 내용은 충분히 보충할 것이다. 전국시대 후기에서 한대까지의 법률의 변화상에 대한 계기적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법률이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는 진한사회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본 공동연구의 경우는 1차 사료에 대한 엄밀한 이해와 분석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연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학문 후속세대 연구자들에 1차사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와 인문학의 발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종래 고대 법률연구의 경우, 사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고대사 전문 연구자만의 점유물이 되었지만, 1차사료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기반하여 전개하는 본 연구과제 작업의 진행과 확대는 다양한 학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유도할 것이다. 더욱이 1차 사료인 󰡔二年律令」에 대한 학제간 연구의 심화는 고대 중국사회에 대한 연구 뿐만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즉 고대 국가의 성립에 필수적인 율령의 형성과 발전 및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사회의 법률의 원형을 제시함으로서 주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율령전파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아시아사회에서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출토자료에 의해 제시되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은 종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중심’으로부터의 동아시아사에 대한 인식을 ‘주변’으로의 인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중국고대사 연구 및 강의는 󰡔史記󰡕, 󰡔漢書󰡕 등과 같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발굴, 정리 및 발간되는 簡牘과 帛書 등의 출토문헌은 기존 문헌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학문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의 제고이다.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문헌자료에서 출토문헌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본 연구과제의 진행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 Web-Site관련 Web-Site【武漢大學簡帛硏究中心(http://www.bsm.org.cn)과 簡帛硏究网站(http://www.jianbo.org)】에 발표된 논문의 경향을 확인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비단 고대 역사분야 만이 아니라 사상, 문화, 문자 등에 이르는 인문학 전반에 걸친 출토문헌에 대한 중요성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토자료의 특성이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當代’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속학문세대에게 고대사회의 연구가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현실적 역사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인문학의 소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즉 한문을 해독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고문자 및 고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출토문헌에 대한 연구는 문자, 사상, 역사 등의 방면을 학제적으로 연구하여 인문학 교육 기초의 강화 뿐만아니라 이를 통한 인문학도의 양성과 활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의 소통구조의 개선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즉 인문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등의 인접학문과의 학제간 연구가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새로운 학문상의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行書律, 文書傳達, 居延漢簡, 里耶秦簡, 罰金, 統治秩序, 二年律令, 女性, 刑徒, 奴役, 隸妾, &#33282; 戶籍, 家族類型, 書寫, 字體, 編連, 符號, 土地制度, 軍功爵制, 高帝五年詔書, 戶律, 自實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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