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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살과 산재인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B00730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이달휴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복잡한 현대사회의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정적인 생활,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 자동화 공정의 증가 그리고 단조로운 반복작업으로 인한 운동부족 등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건강문제는 전통적인 감영성 질병이나 중독성 질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정신건강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장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뇌혈관 심장질환 등에 의한 소위 과로사나 직장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과로자살문제가 매스콤 등에 의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금일 모든 업종 업태 계층이나 민간과 관공서를 묻지 않고 일상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로 인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한 자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급여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에게 생활보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근로자의 과로자살 또는 정신장해로 인한 자살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어떠한 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연구목표는 근로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근로자 가족의 생활보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한이는 비단 근로자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에 대한 산재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살이 산재인정으로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자살의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자살의 산재인정에 있어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석론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입법론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 인간은 누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도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당하는 것 없이 자연사할 때까지 '생활할 자유'가 있다. 이 생활할 자유는 인간사회 존립의 필요불가결한 근원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활할 자유'가 침해되고, 다수의 생명이 잃고, 그 유족들은 살아갈 기력을 잃는 그러한 사회로 떨어졌다. 특히 요즈음에는 직장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자살이 직장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로 되고 있지만 이를 논제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저술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과 산재인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적인 시각에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인권이 고취되어 근로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념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자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직장에서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어 지기 때문에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수 있다. 자살은 죽은 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죽고 난 후에는 가족의 생활보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의 생활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생활보장수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자살한 근로자의 사용자에게도 경제적인 손해나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산업보건의의 활용 등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자살에 대한 노동법 내지 사회보장법적인 논의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후속연구의 안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연구요약
  • 근로자의 자살에는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살과 받지 못하는 자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살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 근로자의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여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자살의 문제점과 우리의 법령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자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정신자살과 과로자살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야 하기 때문에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본다. 즉 자살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자살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자살요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우리 산재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자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자살을 산재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관련된 우리 판례를 조사하여 우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섯째,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정신자살,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로자살,스트레스,과로사,업무수행성,사용자,근로자,자살,업무관련성,업무기인성,과로
  • 영문키워드
  • workers' compensation act,occupational accident,death from overwork,accident in the course of employment. employee,occupational disease,suicide from overwork,suicide from mental disorder,employment- related accident,suicide,stress,employer,accident arising out of employment,overwork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살과 받지 못하는 자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살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 근로자의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제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자살의 문제점과 우리의 법령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자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정신자살과 과로자살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야 하기 때문에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자살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자살여부를 판단하였다.
    셋째, 이러한 자살요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넷째. 우리 산재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즉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자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자살을 산재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관련된 우리 판례를 조사하여 우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영문

  • In modern society, it much appears for workers to a mental disability because of stress and overwork. It is the key problem whether suicide caused by work stress and overwork of workers is accepted to the 'industrial accident' or not. Industrial injuries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only suicide in the statue of the mental disability is accepted by authorities agency to the industrial injury. And suicide caused by the overwork will be accepted to the 'industrial injury' only if it would have caused by his or her employment. It is not important whether he or she is situated on a mental disabilit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workers from suicide than post remedy. Therefore, the employer should notice a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workers to prevent the suicide caused by employment. Above all, it is important for workers to take care of their healt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살과 받지 못하는 자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살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 근로자의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제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자살의 문제점과 우리의 법령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자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정신자살과 과로자살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야 하기 때문에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자살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자살여부를 판단하였다.
    셋째, 이러한 자살요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넷째. 우리 산재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즉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자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자살을 산재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관련된 우리 판례를 조사하여 우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인권이 고취되어 근로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념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자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직장에서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어 지기 때문에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수 있다. 자살은 죽은 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죽고 난 후에는 가족의 생활보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의 생활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생활보장수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자살한 근로자의 사용자에게도 경제적인 손해나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산업보건의의 활용 등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자살에 대한 노동법 내지 사회보장법적인 논의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후속연구의 안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색인어
  • 과로자살, 정신자살, 업무상 재해, 스트레스, 과로자살방지, 정신장해, overwork suicide, suicide caused by stress or mental disability, industrial accident, ment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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