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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동조합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B00497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백좌흠
연구수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인도의 노동조합법이 노동자의 이해에 복무하기 보다는 독립 이후 회의당 등 집권 여당의 정권 창출, 나아가 이들이 대변하는 자본의 이해에 기여해 왔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가 제기하는 구체적 의문점들은 1) 인도의 노동조합은 왜 처음부터 노동자계급 자신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지 않고 영국제국주의에 투쟁하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는가, 2) 사업장내의 다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무적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1947년의 노동조합 개정법의 제정이 왜 60년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는가, 3) 이러한 지연사태와 공기업의 주체로서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정부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 4) 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대표 노조를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비밀 투표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 제도가 왜 도입되지 않는가, 5) 인도의 노동조합은 왜 겨우 8%의 조직화에 그치고 있는가, 그리고 6) 1990년 경제개방화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설정은 노동조합법을 포함해서 노동법 전반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등이다.
    한편 현재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약 200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인도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장차 대규모의 한국기업 인도현지법인들에서도 노동조합들이 결성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인도사회 연구에서 노사관계 문제가 갖는 영향력과 의미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 한국의 인도학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본인은 2007년에 「인도의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법: 강제중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도 노동쟁의의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기관과 절차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인도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의 노동조합법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특정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다. 그 활용방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에 관해 국내의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축적된 분야는 인도의 사상과 철학, 종교 등에 관련된 분야이며,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후자의 분야에서도 인도의 정당정치, 카스트 제도, 토지개혁을 비롯한 전국 수준의 경제개발정책,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등 커다란 몇몇 주제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던 연구들이,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학제간 공동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과 발맞춰 힌두-무슬림의 종교 갈등, 농촌 계급들 간의 갈등과 대립 구조, 인도의 재벌, 해외의 인도 이민 등에 대한 연구들로 주제가 다변화되고 연구 지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의 인도학계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인도의 노사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두 번째 연구로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기존 인도 연구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사회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변화되는 경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인도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 축적된 인도 법학계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법학계의 노동조합법, 특히 복수노조의 도입에 관한 연구와 노동정책 연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 연구요약
  • <연구방법>
    이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로 1926년의 인도의 노동조합법, 1946년의 산업고용(복무명령)법, 1947년의 노동쟁의법 등의 관련 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노동조합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연구는 본인이 기왕에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할 것이지만,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보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현지조사는 2009년 1∼2월경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현지조사 기간에는 델리 근교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인도 정당들과 노동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인도현지법인의 경영자와 노동자들과 가질 문화 강좌와 간담회 그리고 2009년에 제4차가 될 ‘산학합동 델리포럼’에서 인도현지 기업인들의 생생한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인 현지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내용>
    현행 인도 노도조합법인 1926년의 인도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어느 공장의 소수의 노동자들은 외부인과 함께 별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하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같은 공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결과를 낳고, 실제로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따라서 노동조합주의라는 목적 그 자체를 좌절시킨다. 그러한 상황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노동조합법에 있어서 주요한 결함이다. 영국정부는 노동조합법상의 이러한 결함을 인식하고는 노동조합에 안정성과 힘을 부여하고 나아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복수 노조의 존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영국정부는 1947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고, 노동자들이 그들 요구사항을 협상하고 대표자로 될 때 단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의해 의무적인 노조인정을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것은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것이었다.
    그런데 영국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1947년의 노동조합개정법은 6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도정부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많은 공장 또는 사업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노조의 강제승인 법률을 시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이 법률이 적용되면 사용자로서의 정부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경쟁단체에 속한 실제 전국규모 정치지도자들인 노조의 외부지도자들과 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농촌노동자 약 60%, 조직화된 노동자 약 8%, 비조직화된 노동자 32%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법은 전체노동력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 즉 노동착취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약 8%의 조직화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용자들에 의한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고 있다. 많은 노동복지법들은 소규모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수가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숫자 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신흥 산업도시에는 특별경제자유구역(SEZs)들이 조성되었고, 이 SEZs에는 많은 대형 산업체들이 설립되었다. 노동법은 SEZs에서는 강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SEZs는 외국이라고 간주하여 노동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담당관이 설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간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등록신청의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철도 및 다른 주요한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산업분야의 소유자인 인도정부는 ILO 협약들에 정립된 모든 노동복지법의 이행해야 한다. 산업노동의 최대 사용자로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노동복지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인도정부는 노동조합법에 즉각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외부인이 등록된 노동조합의 노동집행부 또는 임원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치결탁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독립시키는 것, (b) 조합원이 전체산업종사자, 즉 종업원의 15%이하인 노조는 노동조합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할 것, (c)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 노조승인조항을 규정할 것, (d) 노동조합등록 한계시한에 관한 조항을 둘 것, (e) 개인적 불만과 고충 및 분쟁의 처리하는 고충처리 기구를 설립할 것, (f) 조화로운 산업관계를 위하여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해 통합된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다.
  • 한글키워드
  • 노동자,인도의 노동조합법,노동쟁의법 ,정치지도자,노동조합 등록,외부인 노조집행부
  • 영문키워드
  • the Industrial Dispute Act.,Political Leaders,Registration of Trade Union,Outsiders as Office Bearers of Trade Union,Law of Trade Unions in India,Worker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26년에 제정된 인도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① 노동조합의 강제적 승인 조항의 결여, ②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확인제도의 미비, ③ 외부 정치지도자의 노조 참여 인정, ④ 노조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 시한 조항의 결여 등의 주요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이를 80년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취약하고 파편화된 노동운동을 영구화하였다. 아울러 1947년의 인도 노동쟁의법 하에서 노동부장관이나 주 총리가 행사하는 거의 무제한의 노동쟁의 해결 권한은 이들에게 줄이 닿는 외부 정치인에게 노동운동이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인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인도 산업 전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파업과 직장폐쇄가 빈발하고, 이것들은 거의 항상 불법적이다. 때로는 폭력과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정부는 주요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산업분야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주의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즉각 비준해야 한다. 인도정부는 이 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노동복지 법률들을 이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도 노동조합법에 다음 사항들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① 외부인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임원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치결탁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독립시킬 것, ② 조합원이 전체산업종사자, 즉 종업원의 15% 이하인 노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할 것 ③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 노조 승인 조항을 둘 것, ④ 노동조합 등록 한계시한에 관한 조항을 둘 것, ⑤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통합된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다.
  • 영문
  • The Trade Unions Act, 1926 has some shortcomings in the provisions of formation and recognition of trade unions. They are (a) no provisions for statutory union recognition; (b) lack of the method for ascertaining union membership; (c) to allow the trade union to enroll outsiders as members; (d) no prescription of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Registrar of Trade Unions is to grant or deny registration, etc. The Government of India has, however, not exerted itself to correct these shortcomings for more than 80 years and has perpetuated a weak and divided labour movement. And moreover, as long as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gives to Labour Ministers or Chief Ministers the plenary power to settle industrial disputes, workers will continue to be dependent on outside politicians who have contacts at these Ministers. All this has seriously vitiated not only the trade unions but the industrial scene in India as a whole. Strikes and lock-outs are rampant, although they are almost always illegal. Occasionally there is violence and bloodshed.
    The Government of India, as the owner of various public sector industries as well as major service industries, is to accept the trade unionism and immediately ratify the ILO Convent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1948 and the ILO Convention on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1949. For the first and foremost step to implement all the labour welfare laws as laid down in the ILO Conventions, it has to introduce at once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Trade Unions Act: (a) de-linking trade unions from the clutches of politicians by not allowing outsiders to be members of the executive or office bearer of any registered trade union; (b) not to register workers trade unions having less than 15% of the total number of workers of the industry as its members; (c) to make provisions for compulsory recognition of trade unions by the employers; (d) to make provisions for time bound registration of trade unions; (e) to have a consolidated law which would deal with not only trade unions but also unfair labour practices and machinery of settlement of industrial disput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연구자는 인도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운동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1926년에 제정된 인도 노동조합법의 주요 결함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인도정부의 ‘부작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인도 노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승인과 관련된 문제점들, 즉 ① 노동조합의 강제적 승인 조항의 결여, ②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확인제도의 미비, ③ 외부 정치지도자에 의한 노동운동의 주도 및 ④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보완하고 연구의 구체적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인도의 델리와 근교에서 현지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현지조사연구에서 세 개의 한국기업 인도현지법인의 노조결성 저지 사례 및 한 개의 인도 기업의 노조결성과 운영사례를 직접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도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노동전담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도 전반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법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청취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필자는 인도 첸나이(Chennai)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도현지법인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사태에 대해 한국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귀국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인도현대차 노동탄압 실태조사” 보고서 등의 문건을 입수하였고, 이 문건에 기초하여 인도에 진출한 초국적기업의 노조 결성과 노동탄압 사례연구를 인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현지법인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인도현대차 노조’를 통해 하게 되었다.
    1926년에 제정된 인도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① 노동조합의 강제적 승인 조항의 결여, ②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확인제도의 미비, ③ 외부 정치지도자의 노조 참여 인정, ④ 노조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 시한 조항의 결여 등의 주요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이를 80년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취약하고 파편화된 노동운동을 영구화하였다. 아울러 1947년의 인도 노동쟁의법 하에서 노동부장관이나 주 총리가 행사하는 거의 무제한의 노동쟁의 해결 권한은 이들에게 줄이 닿는 외부 정치인에게 노동운동이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인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인도 산업 전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파업과 직장폐쇄가 빈발하고, 이것들은 거의 항상 불법적이다. 때로는 폭력과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정부는 주요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산업분야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주의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인도정부는 이 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노동복지 법률들을 이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도 노동조합법에 다음 사항들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① 외부인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임원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치결탁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독립시킬 것, ② 조합원이 전체산업종사자, 즉 종업원의 15% 이하인 노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할 것, ③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 노조 승인 조항을 둘 것, ④ 노동조합 등록 한계시한에 관한 조항을 둘 것, ⑤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통합된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1926년에 제정된 인도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① 노동조합의 강제적 승인 조항의 결여, ②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확인제도의 미비, ③ 외부 정치지도자의 노조 참여 인정, ④ 노조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 시한 조항의 결여 등의 주요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이를 80년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취약하고 파편화된 노동운동을 영구화하였다. 아울러 1947년의 인도 노동쟁의법 하에서 노동부장관이나 주 총리가 행사하는 거의 무제한의 노동쟁의 해결 권한은 이들에게 줄이 닿는 외부 정치인에게 노동운동이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인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인도 산업 전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파업과 직장폐쇄가 빈발하고, 이것들은 거의 항상 불법적이다. 때로는 폭력과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정부는 주요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산업분야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주의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49년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인도정부는 이 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노동복지 법률들을 이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도 노동조합법에 다음 사항들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① 외부인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임원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치결탁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독립시킬 것, ② 조합원이 전체산업종사자, 즉 종업원의 15% 이하인 노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할 것, ③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 노조 승인 조항을 둘 것, ④ 노동조합 등록 한계시한에 관한 조항을 둘 것, ⑤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통합된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다.
    <활용방안> 연구자는 상기 연구결과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노동법논총』제17집(2009년 12월 31일 발행)의 181-215쪽에 "인도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 설립 및 승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의 인도학계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인도의 노사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두 번째 연구로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기존 인도 연구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사회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변화되는 경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인도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 축적된 인도 법학계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법학계의 노동조합법, 특히 복수노조의 도입에 관한 연구와 노동정책 연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인도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노동자, 고용주, 외부 지도자, 인도 노동쟁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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