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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2-B00512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백정웅
연구수행기관 배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세계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이자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부차적으로는 2009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의미도 있음.
  • 기대효과
  • <1. 후속연구의 기초>
    국내 및 국외에서도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를 함께 묶어서 미국법제를 동시에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법제의 시사점으로 삼은 연구물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함.
    <2.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균형된 시각>
    본 연구는 보험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지주회사도 함께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함.
    <3. 연구완성도의 향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세계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미국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음. 그 결과 보다 정확한 학문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됨.
    <4.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수익성 향상의 도구>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음. 더욱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이 많이 정리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나면 이들 정리된 금융그룹의 공백으로 인하여 경쟁하는 금융그룹은 상대적으로 줄어 든 반면 수익은 오히려 많아진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판단됨. 이때에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도 이 수익성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그 지원 중의 하나가 미국법제의 규제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고 본 연구가 이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봄.
    <5.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의 도구>
    정비된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는 곧 우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결국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됨.
    <6. 입법자 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된 입법자료로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의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제의 규제정도를 우리법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본 연구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7. 감독기관을 위하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감독기관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의 규제변화를 동시에 숙지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하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감독기관은 미국과의 FTA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규제정도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감독기관에게 유용한 감독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8.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운영자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에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숙지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를 운영하려는 해당 실무자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미국과의 FTA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요약
  • <1. 본 연구의 필요성>
    첫째 2007년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그 여파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 특히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주택산업의 침체와 함께 은행 이외의 금융그룹 즉 비은행지주회사로 대표되는 비은행금융그룹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우리법제상 이와 같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는 것임. 더욱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비은행지주회사인 비은행금융그룹이 정리었다는 점은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금융기관도 경쟁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수익성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기관을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종전과는 달리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비은행지주회사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비은행지주회사 역시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규제의 차이를 두고 있음. 결국 종전 금융지주회사법과는 달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함.
    끝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법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법제와 연동된 규제를 우리법제에 반영하여 곧 시행될 FTA로 인한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쟁에 대비해야 함.
    <2. 본 연구의 대상>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본 연구대상의 금융기관이고 국가로는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 한정하여 고찰함. 이렇게 비은행지주회사와 이를 미국법제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금융그룹 특히 비은행금융그룹(예컨대 베어스턴스/패니메이/프레디맥/리만브라더스 등)이 많이 정리되었음. 이는 시장경쟁자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이고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을 기회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런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지주회사 특히 보험/금융투자지주회사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정비하고자 함. 부차적으로는 2009년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규정보다는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종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의도도 있음. 끝으로 미국은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며 금융규제의 결정권자라는 점 및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우리법제에도 상당부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3. 본 연구의 예상결론>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론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법제를 고찰하면서 도출되겠지만 그 예상결론은 아래 3가지의 내용을 고려하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의 규제정도와 연동된 규제를 우리법제에 반영해야 함. 첫째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정된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종전에 비하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고 이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개별업법상 자산운용 및 건정성 규제로 대체하고 있음. 이는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행위규제측면에 집중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결과책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봄. 이는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임.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결과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임. 끝으로 미국법제와 연동된 규제를 우리법제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금융시장의 결정권자이고 또한 우리와는 곧 FTA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하나 부연하자면 본 연구는 미국법제만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대한 연구도 속행되기를 기대함.
  • 한글키워드
  • 투자은행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그림자은행시스템,보험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 영문키워드
  • Non-Bank Holding Company,Shadow Banking System,Insurance Holding Company,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우리법제와 미국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이번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차별성을 인정하였고 규제 역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임. 이 점은 미국법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양 법제가 타당하다고 봄. 둘째 우리법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비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되나 미국법제는 은행지주회사를 전제로 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근거규정이 되고 보험지주회사는 각주의 보험업법이 그 근거규정이 되며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법이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근거규정이 단일규정인가 통합된 규정인가의 여부만 초점을 두고 그 우열을 판단하기 보다는 감독의 신속성과 전문성 및 독립성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것임. 셋째 우리법제와 미국법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장치이나 바로 그 자율적이라는 점이 규제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둔 우리법제와 미국법제의 태도는 타당하나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넷째 이번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구조 내에서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미국법제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음. 그러나 겸직(겸업을 포함해서)은 필연적으로 동질 또는 이질적인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결국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하여 그 부작용을 제거내지는 최소화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을 각각 정비 또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섯째 본 연구는 미국법제에만 한정된 연구이기 때문에 EU법제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영문
  • Since late 2007,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had difficulty in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The financial crisis resulted from the drawbacks of non-bank holding companies so-called non-bank financial groups. Because of that, several major non-bank holding companies went bankrup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on-bank holding companies including other financial companies are about to take an advantage to take effectively part in the huge financial market because several financial groups went bankrupt. In this sense, the non-bank holding company system under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KFHCA) needs to be examined. Through the review of the non-bank holding company system under the KFHCA, the KFHCA has to lay the updated legal foundation for the profits of the Korean non-bank holding companies. For this, the author reviews the non-bank holding company system under the KFHCA focused on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concludes as:
    First, both countries allowed three kinds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such as bank holding company,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y (so-called 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and clearly.
    Secondly, however, the regulation over these non-bank holding companies differs from two kinds of the non-bank holdin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only one regulation is applicable to the whole financial holding company including the non-bank holding company under the KFHCA.
    Thirdly, the regulatory authority is different from two kinds of the non-bank holding company under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But single regulatory authority controls the whole financial holding company including the non-bank holding company under the KFHCA.
    Forth, even though these two countries adopted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SSD), the cross-guarantee provisions (hereinafter CGP) were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but Korea. For the synergy effec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the CGP needs to be adopted in the KFHCA in the near future.
    Finally, because the piece concentrated on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examination consolidated by means of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s expected to be followed. Moreover, the key lesson for Korea resulted from the following consolidated review on the regulation over the non-bank holding compan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must be the regulation interlocked with the regulatory levels of these two countries against their non-bank holding compan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우리법제와 미국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이번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차별성을 인정하였고 규제 역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임. 이 점은 미국법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양 법제가 타당하다고 봄. 둘째 우리법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비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되나 미국법제는 은행지주회사를 전제로 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근거규정이 되고 보험지주회사는 각주의 보험업법이 그 근거규정이 되며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법이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근거규정이 단일규정인가 통합된 규정인가의 여부만 초점을 두고 그 우열을 판단하기 보다는 감독의 신속성과 전문성 및 독립성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것임. 셋째 우리법제와 미국법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장치이나 바로 그 자율적이라는 점이 규제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둔 우리법제와 미국법제의 태도는 타당하나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넷째 이번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구조 내에서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미국법제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음. 그러나 겸직(겸업을 포함해서)은 필연적으로 동질 또는 이질적인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결국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하여 그 부작용을 제거내지는 최소화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을 각각 정비 또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섯째 본 연구는 미국법제에만 한정된 연구이기 때문에 EU법제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① 이번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차별성을 인정하였고 규제 역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임. 이 점은 미국법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양 법제가 타당하다고 봄. ② 우리법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비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되나 미국법제는 은행지주회사를 전제로 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근거규정이 되고 보험지주회사는 각주의 보험업법이 그 근거규정이 되며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법이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근거규정이 단일규정인가 통합된 규정인가의 여부만 초점을 두고 그 우열을 판단하기 보다는 감독의 신속성과 전문성 및 독립성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것임. ③ 우리법제와 미국법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장치이나 바로 그 자율적이라는 점이 규제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둔 우리법제와 미국법제의 태도는 타당하나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④ 이번에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구조 내에서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미국법제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음. 그러나 겸직(겸업을 포함해서)은 필연적으로 동질 또는 이질적인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결국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하여 그 부작용을 제거내지는 최소화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을 각각 정비 또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⑤ 본 연구는 미국법제에만 한정된 연구이기 때문에 EU법제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 활용방안> ① 후속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도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를 함께 묶어서 미국법제를 동시에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법제의 시사점으로 삼은 연구물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함. ②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험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지주회사도 함께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함. ③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수익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함: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음. 더욱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이 많이 정리되고 있음. 이때에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도 이 수익성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이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봄. ④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의 도구로 활용함: 정비된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는 곧 우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됨. ⑤ 입법자 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된 입법자료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⑥ 감독기관을 위하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감독기관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미국의 규제변화를 동시에 숙지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⑦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운영자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에 미국법제를 숙지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정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색인어
  • 금융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연동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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