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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의 보호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B00778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2 년 (2011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전윤구
연구수행기관 경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인간존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명․신체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과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선 근로자의 사생활 공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로감시와 관찰, 집단적 괴롭힘(mobbing), 직장 내 성희롱, 국적과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근로자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 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부실한 관리, 하급자 혹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신모욕적인 폭언, 근로자의 언론․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징계규정 등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인격권이 위협받는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근로자 인격권의 보호문제로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근로자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종래 우리 노동법제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우리 노동법제가 도외시한 것도 아니었다. 근로자의 계약상 열위를 고려해 법정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 마련해 둔 법규정은 많은 경우에 근로자의 인격 보호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법제의 규율태도는 최저 법정근로조건을 확보하는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결국 ‘밥이 인권’이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이념이 노동법 체계 안에서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토대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노무급부 주체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동법에서 특별히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노동법분야에서는 인신과 노동의 불가분성 그리고 근로내용의 타인결정성이라는 근로관계의 속성으로 인해 사람(근로자)의 인격권의 침해양태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인격권 자체가 일반인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회생활의 복잡다양한 발전에 발맞춰 계속 그 외연을 확대해 가고 있는 법개념이다 보니 타인의 권리와의 이익형량이 필요한 근로자 인격권은 사전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사용자의 어떤 조치가 외견상 근로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인격권의 외연에 대한 구체적 확정이 곤란하다면 근로자 인격권을 직접적인 법적 논거로 삼아 어떤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에 항상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근로자 인격권의 내용을 둘러싸고서는 노사 간 혹은 법학자 간에도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학계는 근로자 인격권 보호문제를 노동법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규율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연구를 한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향후 노동법학의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인격권보호에 주목하여 근로자 인격권의 개념과 그 세부 하위범주 그리고 이익형량의 원칙 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인격권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록 헌법 및 민법학에서 인격권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적 관심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새롭게 제기되는 침해유형을 파악하고 검토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보호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노동법학계가 고유한 연구과제로 삼아 주도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격권 법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동법분야의 연구결과물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 인격권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부분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물을 기초로 본격적으로 근로자 인격권의 범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획정하며 사용자를 비롯한 제3자의 권리와의 충돌시 이를 조정하며 그 권리를 구제하는 법리를 개발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은 사실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법학이 제대로 다루지 않은 미개척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관한 법리고찰을 통해 경제적 지위향상에 초점을 두고 근로조건의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 노동법의 체계를 다시 성찰해 봄으로써 노동법의 법리를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많은 후속연구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서 노동법학에서 인정된 근로자 인격권의 법리가 다시 민법 및 헌법학계에서의 인격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인간존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명․신체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과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 전자인 재산권과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에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확립된 인식에 기초하여 그가 맺고 있거나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관계(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의 자아(가치)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근로자의 정신적 인격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 인격권의 법적 근거와 그 범위내용 및 기능을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이에 기반하여 그 다음 연구단계로서 근로자 인격권의 구체적 하위범주에 대한 각론적 연구를 수행할 것인 바, 그 대상은 사적 영역으로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의 금지, 직장내 인간관계의 침해금지(모빙, 왕따, 성희롱), 차별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개인생활 혹은 가정생활의 양립보호(즉, 가혹한 근무환경 금지), 그리고 기타의 인격적 이익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노무급부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권․징계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민법에서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법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 지시권과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리하건대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세부연구주제는 “근로자 인격권의 노동법적 의의와 사적 영역의 확보에 관한 연구”로 한다. 여기에는 근로자 인격권의 법적 성질과 그 범위 및 내용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격권에 관한 기존 국내외의 연구문헌과 판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인격권이 공인된 권리개념이 되었으며 그 개념적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내용이자 하위범주로 합의된 핵심적인 법익영역이 존재함을 논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인격권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권리로서 지시감독권의 법적 의의 및 양자의 충돌을 해결하는 이익형량의 법리에 주목한다. 민법에서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법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 지시권과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론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인격권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차년도 세부연구주제는 “침해의 세부유형별 분류에 따른 근로자 인격권 보호 및 구제방안”으로 한다. 연구의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각론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얻은 이익형량의 일반원칙을 개개 침해유형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그 외에 개별적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발현양태를 연구한다. 또한 인격권의 성격상 그것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구제의 의의가 적지 않다. 사실 인격적 이익을 온전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실익 중의 하나는 사후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동가처분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인격권 인격 근로관계 프라이버시 성희롱 근로감시 근로관찰 차별 양심의 자유 명예훼손 신용훼손 근로자 자유
  • 영문키워드
  • sexuall harrassment discrimination defamation,personality right privac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연구결과 근로자의 인격권은 실재하며 이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새롭게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근로관계는 개인의 인격권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 - 그것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든 위법한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든 불문하고 - 등에 의해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보다 높다. 직장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확대되어 가는 근로자 인격적 이익의 침해현상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침해되는 근로자측의 이익이 인격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한 인격권으로 포섭하여 이를 청구권의 기초로 삼아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인격권은 사전에 확정된 고정불변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개방적인 개념으로 보아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자의 인격권은 노동법영역에서 최초로 발원한 고유한 권리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의 인격권은 사용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모든 이(특히 동료근로자와 고객)에게도 침해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대세권이자 일신전속권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대세권인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가 인정되며, 그 결과 직장내 사회적 관계 등을 둘러싼 침해양상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인격권의 성질상 근로자 인격권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구제의 의의가 적지 않다. 사실 인격적 이익을 법적 권리로서의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실익 중의 하나는 사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인격권침해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물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과 같이 이미 발생하여 지속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과 침해행위의 사전억제를 구하는 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배제청구권을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인정하기에는 난점(다양한 이견의 존재)이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인격권이 하나의 대세적 권리로 승인된다면 이러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긍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 인격권의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현행법상 활용가능한 가처분의 활용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자 권리와의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인격권의 침해유형별로 이익형량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의 축적과 함께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인격권침해금지의무는 그러한 근로자 인격권의 일반적 포기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권리의 포괄적인 포기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근로자 인격권보호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구체적 분쟁유형에서 심화시켜 검토하였다. 이때의 쟁점은 무엇보다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이익형량의 문제, 노동가처분의 활용가능성과 작업거절권의 인정수준 여부, 인격권의 보호를 둘러싼 종속노동의 재인식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분쟁유형으로서는 근로자 인격권의 하위범주 중에서 ① 전자적 근로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② 근로자 양심의 자유에 관한 보호문제, ③ 사용자가 아닌 동료나 고객이 직접적인 분쟁당사자로 떠오를 수 있는 성희롱이나 집단적 따돌림 문제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이익형량의 본래적 모습과 노동가처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인 사용자의 근로감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감시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근로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유연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필요성), 셋째 사용자는 근로감시의 구체적 실시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를 운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은밀한 근로감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감시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요할 것이다. 근로감시 도입을 둘러싼 근로자 동의의 판단 등 그 외의 법적 검토도 요청된다. 특히 프라이버시나 초상에 관계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인간생활의 영역을 은밀한 범위, 사적인 범위, 개인적인 범위, 사회적 범위, 공적인 범위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은밀한 범위 쪽에 가까운 영역일수록 그 침해의 배제와 보호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이익형량의 양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근로자의 양심과 신조를 지킬 자유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작업거절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넘어 적극적인 배치전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심의 자유가 사용자 사업의 공공적 성격, 예컨대 언론의 중립성이나 교육의 공공성의 확보와 결합하는 경우 그 보호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추상적 징계사유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 인격권은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원용될 필요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성희롱과 집단적 따돌림의 문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앞의 두 가지 유형이 사용자의 지시권과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제인데 반하여 성희롱과 집단적 따돌림은 - 사용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겠지만 - 사용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가령 고객에 의한 성희롱) 여전히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직접적인 구제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적 조치 등의 일차적인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에 근로자의 침해된 인격권 구제의 대세권적 성격이 표출된다.
  • 영문
  • In recent years, with an environment of affordable direction power of an employer and a lack of adequate regulation, there has been growing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regarding job monitoring, privacy,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mobbing, etc.
    This paper takes up the challenge from personality right of employees in workplace. Is there really personality right? What constitute personality rights? What are specific characters of personality rights? What is the criteria about a balance of an employer's reasonable interest and an employee's right? What can be considered in the legal proceeding in order to protecting employees' right? This paper explores these topic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직장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근로자 인격적 이익의 침해현상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을 상정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실체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로자 인격권은 노동법영역에서 애초 발원한 특유의 권리개념은 아니지만 그 실체가 있으며 하위 범주의 권리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서 인격권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 등에 의해 근로자 인격권이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보다 높기 때문에 인격권 개념을 매개로 침해의 사전예방청구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다만 인격권은 지시권 등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과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감시의 문제, 업무상 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작업거절권이나 근로시간 단축 혹은 배치전환요구권, 집단따돌림에 대한 사용자와 제3자의 책임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경제적 지위향상에 초점을 두고 근로조건의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 노동법의 체계를 다시 성찰해 봄으로써 노동법의 법리를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후속연구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헌법 및 민법학에서 인격권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학문적 관심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새롭게 제기되는 침해유형을 파악하고 검토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물은 노동법학에서 인정된 근로자 인격권의 법리가 다시 민법 및 헌법학계에서의 인격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색인어
  • 인격권, 집단따돌림, 성희롱, 프라이버시, 근로감시, 차별, 작업거절권, 지시권, 이익형량,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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