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인정하는 연구(Hall and Pappell, Darby and Meltiz 2008)와 부정하는 연구(A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인정하는 연구(Hall and Pappell, Darby and Meltiz 2008)와 부정하는 연구(Auerbach and Feenberg 2000, Perotti 2002, Gali and Perotti 2003)로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는 조세와 실업급여 이외에 의료급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상병급여 등 사회지출도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의 연구는 사회지출 가운데 실업급여만이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선행연구의 검토로부터 도출된 연구가설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사회지출은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의료급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상병급여 등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은 수급자들의 경기변동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수급자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분석방법으로는 총수요의 변화에 따른 사회지출의 변화를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본 논문에서의 계량분석은 Darby and Meltiz(2008)에서 제시된 분석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EU국가와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OECD국가들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 국가를 일부 국가로 제한할 경우 보다 일반화된 주장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OECD국가 일반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할 경우 복지국가유형별(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납부유럽형 등)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ECD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균형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침체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의료지원 대상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경기역행적이라는 것이다. 의료비지출의 경기역행적 성격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된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이론적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그들은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사회지출과 설명변수로서의 연간산출량(annual output) 사이에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SLS를 분석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 국가에 따라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GMM의 경우 고정효과를 가지면서 일부 설명변수들이 내생적이고, 오차항이 이분산성을 갖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GMM은 자료의 시계열이 짧지만 관측치가 풍부한 패널자료의 분석에 적합하다(Roodman 2006).
본 연구에서는 Darby and Meltiz(2008)의 연구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개선과 포괄범위의 양적 확대를 추구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