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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일본의 JCO 임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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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384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민훈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목표

    (1) 2011년 3월 11일 일본 三陸沖에서 발생한 진도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규모라고 한다. 이 지진에 수반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 시설이 파손되는 등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동경전력)가 복합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을 레벨 7(최악의 수준인 심각한 등급의 사고)로 발표하였는데, 레벨 7의 원자력사고는 1986년 구소련연방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사고 이후 두 번째이다.
    이 사고에 의해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어, 이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이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가 난 원자력발전소의 과학적 처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99년 일본 최초로 일어난 임계사고인 JCO(일본 핵연료컨버전사)사고가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때까지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장래 만일의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만일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지만, JCO사고로 실제 손해배상․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는 JCO사고와는 그 규모나 피해의 성격이 다소 달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부담하게 되었다.

    (3)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재든 천재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하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원전설비와 인력 수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설비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30년까지 41%(발전량 비중 : 36%→ 59%)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호기 기준으로 현재의 20기에서 2030년까지 37-38기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일 원자력발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의 심각성은 형언키 어렵다. 그러므로 비상사태, 즉 사건․사고에 대비한 법률정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4)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일본에서 발생한 JCO사고시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대처상황,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고 아직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법제(원자력손해배상법제)와 국제조약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손해배상 문제 외에도 최근 외국의 원자력 주요 현황, 예를 들면 일본, 영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 독일의 탈원전화, 프랑스의 원자력안전투명화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원자력행정에 관한 선진법제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을 이미 원자력사고를 경험하고 또한 최대의 사고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원자력사고를 그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대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는 첨단 과학기술법을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법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기대효과
  •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1) 원자력 사고의 경우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법률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원자력사업에 관해 비교적 오랜 경험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원자력사고에 대비하는 국제적 경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일본의 1999년의 JCO 사고와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법제와 운용에 관한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발전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주변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심리적 안정감확보에 기여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책임범위 등의 합리적 조절을 통하여 의욕적으로 원자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한국적 손해배상법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 원전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의 새로운 원전의 건설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한 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와 원자력안전규제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궁극적으로는 주민, 사업자, 정부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바람직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원자력법 체계확립을 위한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자료와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활용방안(교육과의 연관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법에 대한 부분 역시 크게 보면 개별행정법으로 행정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원자력, 유전자 부분 등 첨단 과학기술법에 대한 인식과 정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공학과에 원자력법의 강좌를 두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법을 정비하여 교양강좌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전문적․교양적 지식의 향상이 필요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법을 정비하는데 기초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3. 연구요약

    (1) 연구의 범위

    종래 원자력행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자력관련 법률 정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법제의 소개와 외국 법제의 연구를 근거로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법제나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정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JCO 사고 처리과정과 결과, 특히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아직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과거 JCO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방사성폐기물처리의 문제라든지, 원자력안전규제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법제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 문제, 안전규제법제, 특히 독일의 탈원전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과학기술법 분야 역시 행정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미래는 첨단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의 체계적 정비와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법의 경우를 보면 구제의 특수성이나 피해의 국제적 광역화 등을 볼 때 개별법학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목차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기술한다.

    (2) 연구의 내용

    1) 원자력손해배상제도

    ①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JCO 사고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과제를 중심으로-

    (가)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동향

    (나) JCO 사고의 내용과 일본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법(原子力損害の賠償に關する法律)이다. JCO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손해배상법 자체에도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의의, 지위변화의 재인식, 둘째, 배상조치의 시기(규제법과의 관계)와 종기, 셋째, 원자력손해의 정의 문제, 넷째, 원자력손해분쟁처리제체의 구축, 끝으로, 국가의 지원제도의 구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다)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내용과 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앞서 살펴본 JCO 사고와 그 성격이나 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성격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에 대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JCO 사고는 직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고, 피해의 규모도 대기, 해양, 토양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그 규모의 측정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원배법의 해석, 적용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사고는 JCO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에도, 특히 일본 최초로 원배법상 원자력 손해가 「이상하게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원자력사업자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일본 원배법 제17조와 제3조 단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하여 일본 국회의 위원회 등에 있어 원배법의 입법․개정의 심의과정에 의하면 「이상하게 거대한 천재지변」이란 보통 말하는 불가항력보다도 범위가 좁은 「초불가항력」,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사태」,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지진, 화산폭발」 등으로, 지진에 관해서 말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일본에 있어 최대의 지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예를 들면 관동대지진과 비슷한 정도 및 그 두 세배 정도의 지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있는 경우에 「이상하게 거대하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② 기타 선진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가) 미국
    (나) 독일

    ③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 기타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①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
    ② 프랑스의 원자력안전투명화법
    ③ 독일의 탈원전화
    ④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한글키워드
  • 임계사고,원자력안전규제,방사성폐기물처리,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사고,원자력손해,일본,원자력행정,JCO사고
  • 영문키워드
  • Disposal,Hukushima Nuclear Accident,Japan,Nuclear Administration,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JCO accident,Nuclear Criticality Accidents,Radioactive Waste,Nuclear Safety Regul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2011년 3월 11일 일본 三陸沖(산리쿠오키)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규모라고 한다. 이 지진에 수반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 시설이 파손되는 등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동경전력)가 복합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에 의해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어, 이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이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가 난 원자력발전소의 과학적 처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재든 천재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및 영덕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사고에 대비한 법률정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JCO사고시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대처상황,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고 아직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법제(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 영문
  • In Korea, total 23 nuclear power plants are in operation and nuclear energy provides about 40% of total power generation.
    However, developing nuclear energy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represents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o humanki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s currently underway. This process reflects many controversies inherent at present to our society in general and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The accident at the Chornobyl nuclear power plant (Ukrainian SSR, 1986) has highlighted the shortcomings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and brought many nuclear energy issues into the discussion.
    And In particular, the incident of Jeil nuclear power plant in Fukushima, Japan showed that a complete overhaul on respond to an accident, peaceful and safe uses and regulations of nuclear energy, Atomic Energy law about promotion,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Therefore, The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nuclear accident through timely and adequat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safe use of nuclear energy regime. At present,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s regulated by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Act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several possible ways toward creating an effective and workable legal system of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2011년 3월 11일 일본 三陸沖(산리쿠오키)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규모라고 한다. 이 지진에 수반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 시설이 파손되는 등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동경전력)가 복합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에 의해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어, 이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이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가 난 원자력발전소의 과학적 처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재든 천재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및 영덕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사고에 대비한 법률정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JCO사고시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대처상황,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고 아직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법제(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기대효과

    1) 원자력 사고의 경우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법률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원자력사업에 관해 비교적 오랜 경험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원자력사고에 대비하는 국제적 경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일본의 1999년의 JCO 사고와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법제와 운용에 관한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발전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주변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심리적 안정감확보에 기여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책임범위 등의 합리적 조절을 통하여 의욕적으로 원자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한국적 손해배상법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 원전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의 새로운 원전의 건설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한 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와 원자력안전규제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궁극적으로는 주민, 사업자, 정부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바람직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원자력법 체계확립을 위한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자료와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활용방안(교육과의 연관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법에 대한 부분 역시 크게 보면 개별행정법으로 행정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원자력, 유전자 부분 등 첨단 과학기술법에 대한 인식과 정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공학과에 원자력법의 강좌를 두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법을 정비하여 교양강좌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전문적․교양적 지식의 향상이 필요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법을 정비하는데 기초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 JCO 사고, 후쿠시마원전사고, PA법, 원자력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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