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요약
(1) 연구의 범위
종래 원자력행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자력관련 법률 정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법제의 소개와 외국 법제의 연구를 근거로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법제나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정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 원자력사고 ...
3. 연구요약
(1) 연구의 범위
종래 원자력행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자력관련 법률 정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법제의 소개와 외국 법제의 연구를 근거로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법제나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정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JCO 사고 처리과정과 결과, 특히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아직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과거 JCO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방사성폐기물처리의 문제라든지, 원자력안전규제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법제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 문제, 안전규제법제, 특히 독일의 탈원전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과학기술법 분야 역시 행정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미래는 첨단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의 체계적 정비와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법의 경우를 보면 구제의 특수성이나 피해의 국제적 광역화 등을 볼 때 개별법학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목차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기술한다.
(2) 연구의 내용
1) 원자력손해배상제도
①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JCO 사고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과제를 중심으로-
(가)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동향
(나) JCO 사고의 내용과 일본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법(原子力損害の賠償に關する法律)이다. JCO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손해배상법 자체에도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의의, 지위변화의 재인식, 둘째, 배상조치의 시기(규제법과의 관계)와 종기, 셋째, 원자력손해의 정의 문제, 넷째, 원자력손해분쟁처리제체의 구축, 끝으로, 국가의 지원제도의 구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다)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내용과 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앞서 살펴본 JCO 사고와 그 성격이나 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성격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에 대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JCO 사고는 직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고, 피해의 규모도 대기, 해양, 토양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그 규모의 측정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원배법의 해석, 적용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사고는 JCO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에도, 특히 일본 최초로 원배법상 원자력 손해가 「이상하게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원자력사업자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일본 원배법 제17조와 제3조 단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하여 일본 국회의 위원회 등에 있어 원배법의 입법․개정의 심의과정에 의하면 「이상하게 거대한 천재지변」이란 보통 말하는 불가항력보다도 범위가 좁은 「초불가항력」,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사태」,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지진, 화산폭발」 등으로, 지진에 관해서 말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일본에 있어 최대의 지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예를 들면 관동대지진과 비슷한 정도 및 그 두 세배 정도의 지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있는 경우에 「이상하게 거대하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② 기타 선진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가) 미국
(나) 독일
③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 기타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①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
② 프랑스의 원자력안전투명화법
③ 독일의 탈원전화
④ 우리나라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