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국제규범 분석 및 전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407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언경
연구수행기관 경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의 목적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핵물질의 국제운송은 아래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1989년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혼합산화물(MOX) 공장허가와 관련한 국제소송
    - 1997년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시도 사건
    - 1984년 이후 160여 회에 걸친 일본의 핵물질 운송사건
    - 구 소련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사건
    - 핵물질의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그린피스의 해상시위 활동

    O 상기와 같은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핵의 재처리를 위한 국제운송과 자국내 핵처리 시설의 포화상태로 인한 국제운송이 주된 이유임.

    O 핵물질의 국제운송은 핵안보(nuclear security)와 핵안전(nuclear safety)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핵안보의 측면에서 핵물질의 국제운송은 핵무기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핵안전의 측면에서는 운송중의 해상사고 및 수입국의 재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2011년 일본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사고의 발생은 핵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O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과제를 보면, 1997년 대만 핵폐기물 운송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핵폐기물의 국제운송 및 핵폐기물의 투기 등에 관한 연구는 진행이 되었으나 핵물질의 국제운송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선행연구과 없는 상태임.

    O 이러한 현 상황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핵물질의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에 근거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임.
  • 기대효과
  • O 그동안 국내에서 핵물질의 이전과 관련되는 연구는 주로 핵폐기물의 이전 및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만이 수행되었지만, 동 연구를 통하여 핵물질의 국제운송과 통제라는 새롭게 확장된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O 핵물질의 국제운송 관련 조약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법원칙 및 국제관습법 또는 연성법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법원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물질의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국제기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관련 국내규범을 개정함으로써, 동 기준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제법의 핵심원칙인 ‘주권의 존중’, ‘관할권의 원칙과 제한’, ‘국제법의 연원으로써 조약․국제관습법․연성법의 국제법상 지위 및 효력’,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규범의 형성 및 전개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되므로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연구요약
  • (1)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O 본 연구과제는 핵물질의 국제운송 중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핵물질의 해상운송 분야를 연구범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O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규제하고 있는 국제규범인 조약과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조약은 핵물질의 확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해사기구가 체결한 조약을 분석하며, 해양에서의 통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1982년 UN 해양법협약으로 함.

    -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적용가능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으로는 사전주의원칙, 사전통보 및 협의의무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아울러 동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지, 연성법상의 원칙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제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O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조약문과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결의문, 회의동향에 대한 자료를 해당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확보함. 또한 핵폐기물의 국제운송과 관련한 일차 연구 및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린피스 발간자료, 미국 및 일본의 원자력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확보함. 아울러 웨스트로 등의 국제학술지 검색엔진을 통하여 관련분야의 연구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O 조약에 의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제에 대한 분석
    - 현 국제규범으로 확립되어 있는 조약에 의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제 체제 및 요건에 대한 분석 수행
    - 관련 조약들은 다음의 3개의 분류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
    ① 국제원자력기구가 채택한 핵물질 국제운송 통제조약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②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핵물질 국제운송 통제조약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국제해상위험물코드(IMDG Code)
    - 포장된 방사능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규정(INF Code)
    ③ 1982년 UN 해양법 협약에 의한 핵물질 국제운송 통항규제
    - 영해에서의 핵물질 운송과 무해통항권
    - 국제해협에서의 핵물질 운송과 통과통항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유통항권

    O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핵물질 국제운송 통항규제
    - 국제환경법에서 논의되는 원칙인 사전주의원칙 및 사전통보․협의의무의 국제규범성 검토를 통해 핵물질 국제운송에의 적용가능성 분석
    - 상기의 원칙들이 핵물질의 국제운송과 관련되는 개별조약에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 상기의 원칙들이 모든 국가에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지, 연성규범에 해당하는 원칙인지에 대한 검토
    - 연성규범에 해당하더라도, 동 연성규범을 토대로 핵물질 국제운송 통항규제를 위한 법원으로 활용을 위한 이론적 전개방향 검토.

    O 핵물질의 국제운송 관련 규범체계의 특징과 한계분석
    - 핵물질의 국제운송 관련 규범체계의 특징
    ․영해에서의 관할권 경합과 이에 대한 해법 모색
    ․IMDG Code, INF Code와 같은 협약의 부속규정의 강제규범화에 현상에 대한 검토
    ․통보 및 협의의무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통보의무의 원용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핵물질의 국제운송 관련 규범체계의 한계분석
    ․국제관습법의 미성숙
    ․사전통보의무의 미정착
    ․조약 미가입국에 대한 적용문제
  • 한글키워드
  • 핵물질의 국제운송,핵안전,핵안보,핵폐기물
  • 영문키워드
  • nuclear safety ,nuclear waste,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Nuclear Material,nuclear securit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공동선언문(Seoul Communiqué)에서는 글로벌 핵안보체제(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의 강화를 통해 핵의 평화적 사용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 선언문에서는 운송안보(Transportation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물질의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부각된 핵안보의 중요성은 핵물질의 국제운송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핵물질의 운송은 테러의 위협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국제규범에 의한 규제는 일응 폭넓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협정마다 구체적인 규제내용, 규제방식은 협정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핵물질의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며, 조약에 기초한 규제는 가입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한계로 인해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핵물질의 국제 해상운송 관련 조약에 의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약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법에 의한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연성법은 그 자체로는 규범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성법은 국제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창조를 위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성법의 지속적인 확립은 추후 국제관습법의 발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통일된 기준의 형성이 미약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범에서 연성법의 내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성의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기준의 강화와 함께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의 해외 재처리를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처리 시설이 열악한 북한으로 타국의 핵물질이 이동되는 것도 차단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핵물질의 운송 및 핵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이행 및 집행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문
  • Adopted at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March 2012, Seoul Communique commits to reaffirm the global goals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safety improvement by bolstering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The declar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ransport security and also encourages States to cooper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Embossed by 9.11 in 2001, nuclear security is being more threatened in transport from border to border.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at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has been in general done via the seas, which is possibly exposed to the terrorism and mas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sources is being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multip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Control by a wide range of rules may, at one view, be considered as extensive regulation being implemented. Various conventions and treaties, however, in practice, are showing poor efficiency due to the differences amongst them in what and how they restrict. On the top of everything else, the weak legal grounds block direct restrict upon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 regime grounded by a treaty failed to impose legal controls on the non-treaty members because of its limited enforcement powers.

    This report collates what and how the current treaties o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regulate to solve the problems, and also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soft law to overcome the limited enforcement of treaties. As does soft law have its normative marginal point, soft law is a significant symbol in a new territory of the international law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creating a normative model prior to worldwide agreements. In the light that continuity to practice soft law is possibly considered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law, or international custom, the study on the content and the standard of soft law is meaningful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which has no specific unified norms.

    First in importance comes the security for international transport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To hasten the realization of the goal, States should give it a try to bolster the global standard upon i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st them as well. Republic of Korea is positioned on a conflicting situation: on the one hand the high dependence on import of atomic energy forcing Korea to carry forward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but on the other hand the necessity of blocking the inflow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into North Korea poorly equipped with reprocessing facilities. The government of Korea needs a principled approach to resolve the conflict. In addition, it should commit to draw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ortify the global security standard which includes prohibition against transport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by unable States, and it also need build domestic rules and a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tandar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공동선언문(Seoul Communiqué)에서는 글로벌 핵안보체제(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의 강화를 통해 핵의 평화적 사용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 선언문에서는 운송안보(Transportation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물질의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부각된 핵안보의 중요성은 핵물질의 국제운송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핵물질의 운송은 테러의 위협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국제규범에 의한 규제는 일응 폭넓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협정마다 구체적인 규제내용, 규제방식은 협정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핵물질의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며, 조약에 기초한 규제는 가입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한계로 인해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핵물질의 국제 해상운송 관련 조약에 의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약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법에 의한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연성법은 그 자체로는 규범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성법은 국제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창조를 위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성법의 지속적인 확립은 추후 국제관습법의 발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통일된 기준의 형성이 미약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범에서 연성법의 내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성의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기준의 강화와 함께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의 해외 재처리를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처리 시설이 열악한 북한으로 타국의 핵물질이 이동되는 것도 차단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핵물질의 운송 및 핵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이행 및 집행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체계는 각각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대상 및 방식도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IAEA는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자체의 안정적인 이동 및 운송절차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IMO는 기구 자체의 해상운송규칙에 따라 안전한 설비를 기초로 한 운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에서의 주권국가의 권리, 특히 항해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핵물질 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핵물질의 해상운송을 규제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원칙에 관한 통제 가능성은 동 원칙들이 명확하게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원칙의 경우는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있어 현 상황에 직접적인 법원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대표적인 법원인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통해서는 애석하게도 핵물질의 해상운송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연성법에 의한 규제가능성이다. 아직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질서-안정성과 국제협력의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창조를 위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성법의 형성이 필요하다. 물론 연성법이 당장에 있어서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있어 획기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등의 영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연성법의 형성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규범의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우선 사전통고 및 협의의무 등을 점차 정착시키고, 추후 이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될 경우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성의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기준의 강화와 함께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테러에 대비한 군사적 안전도 확보되어야 한다. 대부분 핵물질의 운송은 민간선박에 의해 실시되므로 해상테러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도래할 수 있다.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련되는 조약의 이행 및 집행도 여타의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협약상의 의무이행은 개별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개별국가의 주권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응 이해가 되지만, 특정 국가가 이행 및 집행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체제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협의체에서 국내이행체제의 기준 형성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지속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의 형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 듯 핵물질의 국제운송은 점점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범체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안보의 측면에서 시설여건이 열악한 북한으로 사용후 핵연료 및 핵폐기물의 이전을 차단하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후 핵연료의 해외 재처리를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핵과 관련한 최우선 순위는 안전성의 확보이므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핵물질의 운송 및 핵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이행 및 집행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도적인 국내규범체제를 바탕으로 국제규범의 형성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활용방안
    -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기관의 정책수립 및 규범의 정립에 기여
    - 대학 강의에서 본 논문을 강의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논의의 확산 및 관련 인력의 양성에 기여
    - 후속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색인어
  • 핵물질의 국제운송,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무해통항권, 연성법, 국제관습법, 운송안보, 핵안보, 핵안전,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