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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재산의 소유권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연혁적 연구
Historical study on arising and change of the ownership of villagers' proper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017995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배병일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마을재산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 독지가 등으로부터 마을에 기증된 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전해져 내려온 재산, 개인소유재산으로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수익 관리하는 재산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동계 재산, 송계 재산, 산림계 재산, 수리계 재산, 어촌계 재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최근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가적인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마을공동재산으로 전해져 내려온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토지보상 보상금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다툼의 쟁점은 일제하 토지대장상에 마을 주민들의 공유로 되어 있거나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나 그 후손들의 공유재산인지 여부이다. 이 경우 법원에서도 단순하게 토지대장상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경우는 총유로서의 마을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토지 등기에 공유로 되어있다든가 또는 미간지나 양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소유관계는 구체적인 연혁적 증거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재나 등기되어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아직까지도 마을재산을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벌임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서 마을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발생과 그 변동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마을재산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학계 및 법조실무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나아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의 기초단위 조직이 되는 동리나 마을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확보를 창출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의 결론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잠정적으로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도 보호받았던 입회제도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소멸 또는 변화되었고, 이러한 일제하에서의 변천과정이 해방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나라 마을재산의 형성 및 변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토지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서도 마을재산의 등기 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및 법리해석, 이와 관련된 학설 등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연구요약
  • 마을재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동네재산이라고도 한다. 근대국가의 행정단위체제가 성립되기 이전, 부락단위로 거주하던 당시에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마을 산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을 산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초지장이나 입회 등으로 그 흔적을 보이고 있다. 조선왕조 경국대전 형전 금제에서는 “私占柴草場者並杖八十”이라고 하여 시초장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시초장에 관한 기록은 많이 있고, 이 마을재산에 대한 개인의 사점은 금지하고 있었다. 경국대전의 시초장은 산지이용 입회권에 관한 성문법으로, 조선시대 후기와 대한제국까지 강력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가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 발굴되고 있는 조선시대 왕조실록, 소지나 문기, 입안 등을 이용하여 천착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진왜란이후부터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더불어 송계, 동계 등 마을 공동재산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마을재산은 주민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난방이나 취사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땔감을 장만하거나, 소나 말 등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료용 풀을 얻기 위해서 마을 뒷산 등 임야를 집단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일제는 삼림령 시행과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빚어진 소유자확정의 혼선에 대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고자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1911년, 대정원년)에 의해서 특별연고권자로서 입회관행을 가진 마을과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년, 대정 15년)에 의해서 특별연고권자로서 1908년 삼림법 제19조에 의해서 지적제출을 하지 않아서 국유로 귀속된 종전 소유자에게 무상 양여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일제는 1930년 이전까지는 마을(里洞)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인격을 인정하였지만, 1930년 12월 ‘읍면제’와 ‘읍면제 시행규칙’으로 행정조직을 개정하고 193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읍면에만 법인격을 부여하고, 리동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상실시키고 종전의 里洞의 재산을 읍면으로 귀속시켰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 동네 뒷산에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서 풀을 베기도 하였고, 그곳에 소나 말을 방목하여 풀을 뜯어먹게 하였다. 또한 부엌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비록 뒷산이 마을 산인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 특히 국가소유 등 국공유림인 경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1961.9.1.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 1961.10.1.) 제8조에서는 읍, 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군에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읍면의 동네재산이 모두 군재산으로 되었다. 이처럼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을재산을 법률에 의해 군유재산으로 귀속시켰다.
    다른 한편, 이러한 마을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1967년 3월 24일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에 완공)와 2번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등 국가적인 SOC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년 6월 30일~1971년 12월 19일)을 제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마을 재산들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특히 1977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년 3월 1일~1984년 12월 31일)은 명시적으로 마을공동 재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마을재산에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마을재산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이다. 마을재산은 조선시대에서는 시초장과 송계의 형태로 유지되었고, 일제하에서는 입회권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일제는 삼림법으로 입회관행 등 마을재산을 국유화하였지만, 삼림령을 통하여 입회관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국유임야 구분조사,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 특별처분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사방사업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마을재산을 국유화하였다. 1930년에는 읍면제를 통하여 마을재산을 읍면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정부도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산림법 등을 통하여 입회관행을 가지고 있던 산림계를 신설 또는 폐지하기도 하여 마을재산을 소멸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많은 마을재산이 국공유재산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혁에도 불구하고,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을재산에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의 법적 주체성이 긍정되어야 한다.
  • 영문
  • Villagers’ property is made by partnership with villager. Villagers’ property is maintained in Songgye and Sichojang for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villagers’ property is kept the admission practices form. Japanese imperialism changed admission practices as villagers’ property for state-owned assets in Samrim Act. But Japanese imperialism recognized admission practices as villagers’ property. During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imputed villagers’ property to state-owned by the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etc constantly. In 1930, Japanese transformed villagers’ property to county-owned one by country and town system.
    After August 15 Liberation in 1945, government put villagers’ property out of existence by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Forest Act. Especially, villagers’ property is altered state-owned property by Act on Special Measures such as forest lan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ncluding the Act on Special Measures. But villagers’ property do not change county and stated-owned property nevertheless county incorporated into a city. If there is dispute about villagers’ property, legal independence of village must be affirm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마을재산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이다. 마을재산은 조선시대에서는 시초장과 송계의 형태로 유지되었고, 일제하에서는 입회권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일제는 삼림법으로 입회관행 등 마을재산을 국유화하였지만, 삼림령을 통하여 입회관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국유임야 구분조사,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 특별처분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사방사업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마을재산을 국유화하였다. 1930년에는 읍면제를 통하여 마을재산을 읍면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정부도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산림법 등을 통하여 입회관행을 가지고 있던 산림계를 신설 또는 폐지하기도 하여 마을재산을 소멸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많은 마을재산이 국공유재산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혁에도 불구하고,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 그래서 마을재산에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의 법적 주체성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활용방안은 마을재산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조그만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을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경우에 법적 해석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로스쿨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색인어
  • 마을재산, 소유권,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 특수지역권, 산림계, 송계, 입회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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