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성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여성주의적 대안
Feminist Possible Legislative Alternatives to Current Regulations on Prostitu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3044508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지현
연구수행기관 인제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신수정(인제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성매매에 관하여 먼저 기본권 관련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나아가 현재의 형사처벌 정책이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고 바람직한지를 재고하여 대안적 형사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 학대와 범죄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권 및 노동 복지적 차원의 보호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근 단순 성매매의 처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제청을 받아 심리 중입니다(2013헌가2). 법원에서조차 이 죄에 관해 위헌의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기는 힘드나 그것이 성매매에 관한 기본권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학계의 지배적인 관점은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며 성(행위)은 불가매수적인 것으로서 상품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사처벌까지 불사하여야 할 중대한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의 성매매에서라면 인간의 존엄권은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행가능성과 상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인간의 존엄권 관념에 삼투된 정당화 가능성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할 전통윤리관의 선별과 재이해의 필요성, 국가형벌권의 겸억성의 원칙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 형사처벌에 의해 오히려 열악해질 수 있는 성매매여성의 작업 환경에 대한 실천적 고려 등이 주요한 반대의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를 보는 기본 관점의 재수립이라는 목적 외에도, 대안 입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면적 비범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매 이외에 성매매에 관련된 가벌적 성착취, 학대 등 범죄적 행태들을 선별하여 필요하다면 형사처벌로써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형식상 노동자이거나 또는 자영업자인 성매매 종사자들을 실질 면에서 보아 노동법적 보호가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고 가능한가 역시 검토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구체적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성과 관련된 규제법들이 점차로 탈도덕화하고 실질적 유해성 기준에 따라 탈바꿈해 가는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여러 입법 모델 중 특히 합법화 및 민사 규제 모델과 비범죄화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타국의 성공과 실패의 궤적을 자료로 하여 한국적 실정에 적절한 타당한 모델을 발견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형법-노동법의 일종의 학제간 연구로서, 형법의 측면에서는 비범죄화의 수준(범죄적 취급 대상 행위), 가중처벌 또는 신규 처벌 대상 행위의 목록의 정립, 필요한 민사규제 방법 및 그에 따른 위반죄의 체계적 입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노동법학 차원에서는 특히 민사규제모델에서와 비범죄화 모델에서 노동법적 규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며 어떤 실천적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구별 작업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집단적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방법, 형식적 자영업자인 성매매종사자의 노동법적 취급 방법 등에 관해 타국의 선례를 탐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현재 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와 병행하여 학계의 논의에 자료와 동기를 제공하여 이 분야의 입법의 인권친화적이고 여성친화적인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평등, 성매매에 관한 자유권적 법 정서의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가혹한 여건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수백만으로 추산되는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탈성매매의 자유와 안전을 한층 크게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연구요약
  • 성매매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에 관한 여러 사회 집단들의 입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통적 남성주의적 입장,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입장, 급진주의 여성주의의 입장, 사회주의 여성주의의 입장의 각각 차별적인 주장을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며 한국 내에서의 여성주의의 시각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할 것입니다.
    그 기반에서 관련된 헌법상 여러 기본권의 재해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관련된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권, 계약(또는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또는 노동권 등입니다. 이들 기본권과 관련하여 성매매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탐구할 것이며 그 결과 요구되는 입법의 방향을 정식화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성매매의 형사처벌을 대신할 더 나은 입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미 각국의 입법의 결과 성매매에 관해 참조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를 기초로 한국의 상황에서 타당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전히 필요한 형사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제시할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형법-노동법의 공동 연구로서, 형사규제 외에도 그 대안이 될 노동법, 사회복지, 복지행정법의 분야의 입법례와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성매매에 관한 민사 규제(영업 규제), 복지 행정적 지원, 노동 삼권의 보장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탐색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성매매에 관하여 먼저 기본권 관련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나아가 현재의 형사처벌 정책이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고 바람직한지를 재고하여 대안적 형사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 학대와 범죄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권 및 노동 복지적 차원의 보호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 성매매의 처벌에 관하여 법원이나 학계에서도 위헌의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학계의 지배적인 관점은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며 성(행위)은 불가매수적인 것으로서 상품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사처벌까지 불사하여야 할 중대한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의 성매매에서라면 인간의 존엄권은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행가능성과 상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인간의 존엄권 관념에 삼투된 정당화 가능성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할 전통윤리관의 선별과 재이해의 필요성, 국가형벌권의 겸억성의 원칙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 형사처벌에 의해 오히려 열악해질 수 있는 성매매여성의 작업 환경에 대한 실천적 고려 등이 주요한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성매매를 보는 기본 관점의 재수립이라는 목적 외에도, 대안 입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연구하였습니다. 전면적 비범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매 이외에 성매매에 관련된 가벌적 성착취, 학대 등 범죄적 행태들을 선별하여 어떤 형사처벌 방식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한편 형식상 노동자이거나 또는 자영업자인 성매매 종사자들을 실질 면에서 보아 노동법적 보호가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고 가능한가 역시 검토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구체적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영문
  • We tried to set up the right sights on the prostitution, which are correspondent to the Constitution and feminism. We examined the current criminal provisions and practices at the poi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justice. We are wraping up the results and will sujest the alternatives both in criminal and in labor law areas. Specially the possibility of better protections to the related workers and from mistreatments and crim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성매매에 관하여 먼저 기본권 관련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나아가 현재의 형사처벌 정책이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고 바람직한지를 재고하여 대안적 형사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 학대와 범죄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권 및 노동 복지적 차원의 보호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 성매매의 처벌에 관하여 법원이나 학계에서도 위헌의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학계의 지배적인 관점은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며 성(행위)은 불가매수적인 것으로서 상품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사처벌까지 불사하여야 할 중대한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의 성매매에서라면 인간의 존엄권은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행가능성과 상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인간의 존엄권 관념에 삼투된 정당화 가능성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할 전통윤리관의 선별과 재이해의 필요성, 국가형벌권의 겸억성의 원칙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 형사처벌에 의해 오히려 열악해질 수 있는 성매매여성의 작업 환경에 대한 실천적 고려 등이 주요한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성매매를 보는 기본 관점의 재수립이라는 목적 외에도, 대안 입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연구하였습니다. 전면적 비범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매 이외에 성매매에 관련된 가벌적 성착취, 학대 등 범죄적 행태들을 선별하여 어떤 형사처벌 방식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한편 형식상 노동자이거나 또는 자영업자인 성매매 종사자들을 실질 면에서 보아 노동법적 보호가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고 가능한가 역시 검토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구체적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학술재단 등재지(등록지)에 공동연구 또는 단독연구로 기고하기로 합니다.
    후속 연구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니다.
  • 색인어
  • 성매매, 성노동, 성매매특별법, 성폭력, 매매춘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