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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 고용노동 활용과 그 영향
On the Application of Hire-Labor to State Economy Administration and the Influence in the Han Dynasty and Three Kingdoms Period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0014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건주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삼국기에 진전된 고용노동이 국가경제의 여러 정책과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구한다. 고찰의 방안으로 力役 징발 체제의 傭代化 진전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에 대해 佃作 ․ 假貸 ․ 代役 등 방식의 장단점을 상호 대조 분석함으로써 그 해답을 추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사회에서 佃客과 傭客의 증대현상을 비롯하여 신출 <주마루오간>에 등장하는 미해명의 몇몇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들, 給客制 復客制 蔭客制의 의미에 대해서도 위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동 시기의 여타 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크게 미진하였던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비교적 폭넓은 범위에 걸쳐 그 배경과 성격, 영향, 역사적 의의 등의 관건 문제들을 심화시켜 분석하는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다각도의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촉발시켜서 풍부한 성과들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발전에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요약
  • 한삼국기에 걸쳐 진전되고 있는 고용노동이 국가의 경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고찰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조망한다. 주로 徵役체제의 傭代化라는 시각에서 고용노동의 특성을 佃作 ․ 假貸 ․ 代役 형식 등과 대비하여 파악하고, 각 방식이 시기와 여건에 따라 정부에 의해 선택된 배경을 분석하고, 그러한 방식이 삼국기의 戶調制나 給客制 등에 어떻게 영향하여 관련되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민간사회에서의 고용노동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증대된 佃客 傭客의 신분에 대해서도 위의 국가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신출 <走馬樓吳簡>에 보이는 관련사항으로 아직 미해명 상태에 있는 몇몇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戰國 秦漢에 걸쳐 정부는 중농주의에 입각하여 고용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圓錢이 발행되고, 화폐경제는 진전되었으며, 상앙변법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지의 사유화를 일면에서 인정해주었고, 빈부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대토지소유자 내지 호족의 성장과 함께 자산의 활용과 운영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사회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장되었다. 정부는 종래의 組別 交代 徵役制에서 탈피하여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율령 규정을 벗어나 현실적 편법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수취체제상의 변화양상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役制를 중심으로 한 賦稅役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졌다. 먼저 戍邊役 방면에서는, 전국진 이래 更卒로서 순번으로 1년간 복역하는 방식이 진시황 전쟁기에 1년을 초과하여(過歲) 복무하게 되었다가 한초 高后5년(전183)에 1년 服務制(歲更制)로 복귀하였으며, 아울러 그 즈음에 代役制의 진전으로 文帝13년(전167) 수변역의 면역전으로서 更賦를 매년3백전 씩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고용을 통해 募戍하는 체제로 대체되었다. 양 제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고용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如淳注의 更有三品에서 踐更은, 代役으로 복역 중인 경우도 작업 현장에서 실제 복역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踐更으로 칭하여 당번자로서 복역 중인 경우와 구분한 것이다. 복역의 현장에는 의무자(당번 경졸)로서 직접 行役한 자와 타인에게 고용되어 온 자의 2종의 복역자가 있었고, 관부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당연히 각각 2종으로 구분된 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군현 내 요역에 당번 의무자로서 복역하는 것을 卒更이라 하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복역하는 것을 踐更이라 하였다. 한편 過更은 1년 복역기간인 戍邊役이 過歲하게 되는 까닭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踐更이 군현내 요역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過更은 수변역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년율령>史律과 繇律 등에 보이는 史 ․ 卜 ․ 祝 등 小吏의 職役者들에게 붙이는 「數更」 및 「踐更數更」의 해석문제가 있다. 연장자이거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更數가 높아지는 것에 의하면 1개월을 한 단위로 하는 更制에서 5更은 1년 근무를 5개월 근무로 평가하여 그 勞績(근무일수)으로 계산하고, 12更은 1년 근무가 12개월 근무로 計上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의 고용노동 활용은 役制방면의 운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여러 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다. 관수물자의 운송, 대토목사업, 빈민 · 流民 · 재해민 구제책으로 자주 시행된 농지의 假貸, 雇山錢 및 走卒錢의 운영, 水田 등 농지의 개간 확장, 屯田策 등에 고용노동 방식이 대폭 援用되었다. 아울러 후한 초 군현병의 폐지 내지 삭감 이후 종래의 弛刑徒 · 謫民의 징발 등 뿐 아니라 募兵 내지 傭兵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고용시장의 전면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曹操의 戶調令으로 인해 화폐경제의 쇠퇴와 함께 고용시장도 쇠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일까. 그런데 孫吳 시기의 <走馬樓吳簡>에 의하면, 인두세로서 口算錢의 징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20여종이 넘는 각종 명목으로 화폐 징수가 행해지고 있고, 大男 大女에게 운수비용 명목의 僦費가 매월 5백전씩 징수되고 있으며, 稅米 등 곡물류 납부시에 운송비용 명목의 일종의 附加稅가 부과되고 있다. 그 비용 부과액수도 稅米와 같은 실물 납부시에도 화폐값으로 계산되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戶調令 이후에도 화폐징납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화폐경제가 쇠퇴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役制 방면에서 종래의 更役이나 更賦의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지 일부 극소수의 簡文에서 更賦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更役이나 更卒의 명칭 뿐 아니라 그 운영의 모습을 기록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孫吳 시기에 이미 更役制(更卒 交代 징발제)가 폐지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更役 징발제가 타격을 입은 상태였겠지만 국가 운영상 민의 徵役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간>에 다량 보이는 算事簿에서 뒷부분의 事+數는 更役대상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孫吳 시기에는 所要되는 役의 상당부분을 傭賃 지불로 고용하는 募役制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위 효문제 시기 및 隋代에도 일단 更卒 징발제와 함께 ‘庸’의 징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 ‘庸’은 服役 대신에 日當 絹 몇 尺으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었다. 租庸調에서 ‘調’가 漢代의 일시적 내지 편법적 징수 징발에서 조조의 戶調令으로 定例化 내지 정식 세목화 하였고, 孫吳 시기 이래 更役 징발에서의 募役 내지 대역전 면역전 징수 방식이 일시적 편법적 시행의 단계를 거쳐 代役錢으로서 ‘庸’이라는 정식의 稅目으로 발전한 셈이다. 이른바 租庸調체제의 성립사는 그 일면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되고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영문
  • On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Labor to State Economy Administration and the Influence in the Han Dynasty and Three Kingdoms Periods Employment labor, substitute labor system, rent farmland system, labor requisition system, hire labor system, tun-tian, tian-ke, gei-ke system, zu-yong-diao system, xian-tian as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and Qin-Han periods passes, Government on the ground of physiocracy adopted the course of oppression employment labor market policy. In the meantime circle-coin issued, monetary economy developed, in Shang-yang Reformation for the expansion of productive capacity private ownership of farmland permitted in part, poverty and wealth gap gradually expanded, accordingly large landowner or powerful family brought up, for making the most use and management of properties the necessity of employment labor expanded on the around over society-policy circle. Government growed out of former group-shift labour-commandeering system, the tendency of dependence on employment labor growed larger. Thus deviated from former law regulations, realistic and expedient variation aspects in levy system sprang up on the several field, specially obviously took place on labour-commandeering system of central fu-shui-yi賦稅役 fields. First, on the shu-bian-yi戍邊役 field, the form enforced from Zhanguo-Qin戰國秦, as geng-zu更卒 public labor service by shift for one year, conversed to excess one year form in Qinshihuang秦始皇 wartime, returned to for one year labor service system(sui-geng-zhi歲更制) in early Han Gaohou高后 5th year(BC.183), additionally in those days, caused by substitution-labor system progress, in Wenti文帝 13th year(BC.167) gengfu更賦 as exemption money from public labor levied 300qian錢 per person and replaced to recruiting form through hire by that income. In ruchun-zhu如淳注 geng-you-san-pin更有三品, jian-geng踐更 as substitution-labor practically labor at the spot, so named of jian-geng踐更, distinguished between as on-duty-labor himself labor service case. In labor spot there were two kinds of labors as on-duty-labor himself labor service case and labors hired by others, officials in order to administer them naturally needed to write out two kinds of nominal lists. On labor in district as on-duty-labor himself labor service were named of zu-geng卒更, labor as hired by others named of jian-geng踐更. Shu-bian-yi戍邊役 labor service term was one year and celebrating the New Year season, so that was named of guo-geng過更. Jian-geng踐更 was accomplished on jun-xian-nei-yao-yi郡縣內繇役(labor in district) by between individuals arrangement, but guo-geng過更 was accomplished on shu-bian-yi戍邊役 by between state and individuals arrangement. There are the interpretation problem of 「several geng數+更」 「Jian-geng-several geng踐更數+更」 conjoined shi史 ․ bu卜 ․ zhu祝 etc. minor craft official(xiao-li小吏) in <er-nian-lu-ling二年律令>shi-lu史律 and yao-lu繇律. According to seniors or work experience more much geng更 figure more higher,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on one month unit of geng system, 5geng更 mean for one year service was estimated 5 month service and calculated 5 month service amass, 12geng更 mean for one year service was estimated 12 month service and calculated 12 month service amass. Employment labor application of government was operated in not only labor levy system but also expanded in another several fields. In supplies for government demand, hug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relief policy for poor people · drifting people · afflicted people, employment labor form application of government such as lending farmland, gu-shan-qian雇山錢 · zou-zu-qian走卒錢 operation, wet-field cultivation, tun-tian-ce屯田策 etc. were greatly extended. And in Early Later Han from the army in district abolished and reduced, became to rely upon a lot not only former chi-xinr-tu弛刑徒 · zhe-min謫民 levy but also recruiting soldiers and employment of troops. Such conditions might finally incur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market. Then by cao-cao曹操’s hu-diao-ling戶調令 did become to advance decline of money currency economy and simultaneously employment market also advance decline? But accord-ing to <zoumalou-wujian> in Sun-wu Period kou-suan-qian levy as poll tax had been connected, under over twenty kinds of the name money levy being enforced, under carriage expenses name jiu-fei僦費 500qian every month being levied, in rice levy etc. grain payment time under carriage expenses name a sort of surtex being enforced. The amount of enforcement even material payment had been enforced with calculated as money value. Acordingly in my opinion even hu-diao-ling戶調令 hence money envy had not been abolished, and money economy not been declined. However in field of labor former geng-yi and geng-fu instance almost had not been found. Merely in some the minimum number of bamboo-slit letters geng-fu’s existence could be checked. On the other side not only geng-yi or geng-zu name but also the case of recording the aspect of operation were difficult to be found out. If so, in Sun-wu period did geng-yi system was already abolished? I think that was not so. On state administration labor levy is unescapable. In plenty of suan-shi-bu算事簿 seen in <wu-jian> ‘shi事+number’ mean geng-yi subject number evidently. It seems that in Sun-wu period mu-yi system募役制 which employ lots of required labor by payment of employment held great weight. Even in the Beiwei北魏 Emperor Xiaowen孝文帝 period and Sui dynasty geng-zu requisition system and levy ‘yong庸’ system were enforced together. This ‘yong庸’ was levied several length of silk by daily payment calculating in place of public labor service. Among zu-yong-diao租庸調 ‘diao調’ was diverted from temporary and easier levy system to regular and formal levy item through cao-cao曹操’s hu-diao-ling戶調令, since Sun-wu period mu-yi system募役制 and levy system of dai-yi-qian代役錢 · mian-yi-qian免役錢 advanced to ‘yong庸’ of formal levy item by way of temporary and easier form. As it is called the realization history of zu-yong-diao租庸調 system was in an aspect through such process shaped and realiz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戰國 秦漢에 걸쳐 정부는 중농주의에 입각하여 고용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圓錢이 발행되고, 화폐경제는 진전되었으며, 상앙변법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지의 사유화를 일면에서 인정해주었고, 빈부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대토지소유자 내지 호족의 성장과 함께 자산의 활용과 운영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사회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장되었다. 정부는 종래의 組別 交代 徵役制에서 탈피하여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율령 규정을 벗어나 현실적 편법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수취체제상의 변화양상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役制를 중심으로 한 賦稅役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졌다. 먼저 戍邊役 방면에서는, 전국진 이래 更卒로서 순번으로 1년간 복역하는 방식이 진시황 전쟁기에 1년을 초과하여(過歲) 복무하게 되었다가 한초 高后5년(전183)에 1년 服務制(歲更制)로 복귀하였으며, 아울러 그 즈음에 代役制의 진전으로 文帝13년(전167) 수변역의 면역전으로서 更賦를 매년 3백전 씩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고용을 통해 募戍하는 체제로 대체되었다. 如淳注의 更有三品에서 踐更은, 代役으로 복역 중인 경우도 작업 현장에서 실제 복역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踐更으로 칭하여 당번자로서 본인이 직접 복역 중인 자들과 구분한 것이다. 군현 내 요역에 당번 의무자로서 복역하는 것을 卒更이라 하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복역하는 것을 踐更이라 하였다. 한편 過更은, 1년 복역기간인 戍邊役이 過歲하게 되는 까닭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踐更이 군현내 요역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過更은 수변역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년율령>史律과 繇律 등에 보이는 史 ․ 卜 ․ 祝 등 小吏의 職役者들에게 붙이는 「數更」 및 「踐更數更」의 해석문제가 있다. 연장자이거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更數가 높아지는 것에 의하면 1개월을 한 단위로 하는 更制에서 5更은 1년 근무를 5개월 근무로 평가하여 그 勞績으로 계산하고, 12更은 1년 근무가 12개월 근무로 計上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의 고용노동 활용은 여타의 여러 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다. 관수물자의 운송, 대토목사업, 빈민 · 流民 · 재해민 구제책으로 자주 시행된 농지의 假貸, 雇山錢 및 走卒錢의 운영, 水田 등 농지의 개간 확장, 屯田 등에 고용노동 방식이 대폭 援用되었다. 아울러 후한 초 군현병의 폐지 내지 삭감 이후 종래의 弛刑徒 · 謫民의 징발 뿐 아니라 募兵 · 傭兵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孫吳 시기의 <走馬樓吳簡>에 의하면, 인두세로서 口算錢의 징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20여종이 넘는 각종 명목의 화폐 징수가 행해지고, 大男 大女에게 운수비용 명목의 僦費가 매월 5백전씩 징수되고 있으며, 稅米 등 납부 시에 운송비용 명목의 附加稅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曹操의 戶調令 이후에도 화폐징납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화폐경제가 쇠퇴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役制 방면에서 종래의 更役이나 更賦의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孫吳 시기에 이미 更役制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간>에 다량 보이는 算事簿에서 뒷부분의 「事+數」는 更役대상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孫吳 시기에는 所要되는 役의 상당부분을 募役制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위 효문제 시기 및 隋代에도 更卒 징발제와 함께 ‘庸’의 징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 ‘庸’은 服役 대신에 日當 絹 몇 尺으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었다. 租庸調에서 ‘調’가 漢代의 일시적 편법적 징수 징발에서 조조의 戶調令으로 定例化 세목화 하였고, 更役 징발에서도 일시적 편법적 募役 내지 대역전 면역전 징수 방식을 거쳐 代役錢으로서 ‘庸’이라는 정식 稅目으로 발전한 셈이다. 이른바 租庸調체제의 성립사는 일면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되고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여타 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크게 미진하였던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비교적 폭넓은 범위에 걸쳐 그 배경과 성격, 영향, 역사적 의의 등의 관건 문제들을 심화시켜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다각도의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촉발시켜서 풍부한 성과들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랫동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중국고대 賦稅役제도의 실태를 해명 해석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경제 정책 경영에 고용노동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한 본고의 분석과 해석이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 방면의 연구 진전에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한삼국기에 걸쳐 고용노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이 종래 거의 간과되어 온 셈이다. 본고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가 부각되고, 그 중요성이 인지되어 관련사항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심화된 연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 기능하여 이 방면의 연구에 큰 길을 터주는 역할이 기대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본고의 핵심과제 및 관련사항들에 대한 새롭고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을 주어 본 시대를 전후한 역사적 맥락의 파악에 한결 뚜렷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아직 미해명의 상태에 있는 新出의 여러 관련사항 해석에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성과도 기대된다.
  • 색인어
  • 고용노동, 수변역, 경부, 대역제, 모수, 경유삼품, 졸경, 천경, 과경, 경졸, 정졸, 호조령, <주마루오간>, 일월일경, 군현 내 요역, 구산, 조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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