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감리지적기업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사용한 분석
Auditor Business Risk and Risk Premium: An Analysis of Audit Hours and Audit Fees for the Firms Sanctioned from the Regulatory Revie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3087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배길수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auditor business risk)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한다. 감사인은 영업위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감사인이 영업위험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이 잠재적 고객과 감사계약을 수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Johnstone 2000; Johnstone and Bedard 2003). 그러므로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첫 번째 대처는 위험이 높은 고객과 감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인이 일단 감사계약을 수락할 경우, 경제이론은 감사가격책정이 장기적으로는 감사에 수반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인영업위험이 감사에 수반하는 비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감사인영업위험이 감사보수책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을 의미한다. Bell et al.(2001)과 Johnstone(2000)은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수락하면 높은 영업위험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사인은 높은 영업위험을 수반하는 고객에 대해 적발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노력 수준(감사시간)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영업위험을 감사시간을 높여 해소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감사인영업위험을 감사시간을 높여 해소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의 측면에서 위험의 해소에 지나치게 높은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감사인은 이들 고객에 대해 추가시간투입을 일정 수준에서 중단하고 잔여위험에 대해 추가위험프리미엄(높은 시간당 감사보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실제 감사시장에서 가격책정이 이론에 의거해 도출한 예측과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는 실증분석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감리지적을 받은 경우를 영업위험으로 보고 감리지적 이후 감사시간과 시간당감사보수로 대용하는 위험프리미엄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감리지적을 당한 2003년에서 2011년까지의 167 기업-년도와 통제기업년도를 사용하여 감사인의 영업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감사실무가 경제이론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여 회계실무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감사인영업위험이 높을 때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보다 많이 투입할 뿐만 아니라 위험프리미엄도 유의하게 높인다고 나타난다면, 이는 선행연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감사위험에 있어서의 감시노력 및 감사위험프레임엄이 모두 존재한다는 최초의 연구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표본을 감사인영업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을 한 여러 가지 추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강건함이 밝혀진다면, 이는 경제이론에 의거한 예측이 실제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학문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auditor business risk)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영업위험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은 높은 영업위험을 수반하는 고객에 대해 적발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노력 수준(감사시간)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감사인은 이들 고객에 대해 추가위험프리미엄(높은 시간당 감사보수)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해 이 두 대안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동시에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감사보수를 감사시간과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시간당임율의 곱으로 본다면(Simunic 1980; Bell et al. 2001), 높은 감사시간과 추가위험프리미엄이 모두 높은 감사보수로 이어진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인영업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 두 대안의 한계가격-한계성과가 일치하는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예측이며 실무가 과연 이 예측과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인은 고객과 가격을 협상할 때 높은 감사인영업위험을 이유로 추가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는 특정 고객이 자신이 높은 감사인영업위험을 제공하는 군에 속한다는 감사인의 주장에 쉽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감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리지적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감사인영업위험을 높인다. 또한 기업이 감리지적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고객이 감사인에 대해 높은 감사인영업위험을 제공한다는 일종의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리지적을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처를 조사한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감리지적을 당한 167 기업-년도와 감리지적을 당하지 않은 통제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연구자는 실증결과를 감사인이 감리지적을 당한 기업에 대해 감리지적 직전에 비해 감리지적직후 보다 높은 시간을 투입하며 또한 높은 시간당감사보수의 형태로 추가위험프리미엄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비감리지적기업 중 감지지적기업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대응기업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여 내생성과 자기선택편의를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적 사항의 중요성과 성격 및 감리조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영업위험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은 높은 영업위험을 수반하는 고객에 대해 적발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노력 수준(감사시간)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감사인은 이들 고객에 대해 추가위험 프레미엄(높은 시간당 감사보수)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해 이 두 대안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동시에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감사보수를 감사시간과 위험 프레미엄을 반영하는 시간당임율의 곱으로 본다면, 높은 감사시간과 추가위험 프레미엄이 모두 높은 감사보수로 이어진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인영업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 두 대안의 한계가격-한계성과가 일치하는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가 과연 이 예측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감리지적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된 이유는 다양한데 원인이 무엇이든 이 원인 자체를 제거하여 향후 다시 재무제표에 오류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소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감리지적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낮추며 따라서 감사인영업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기업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리지적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기업이 감사인에 대해 높은 감사인영업위험을 제공한다는 일종의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리지적을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처를 조사한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감리지적을 당한 167 기업-년도와 감리지적을 당하지 않은 통제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리지적을 당한 기업에 대해 감리지적 직전에 비해 감리지적직후 보다 높은 시간을 투입하며 또한 높은 시간당감사보수의 형태로 추가위험 프레미엄을 부과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영업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감사인의 반응이 경제이론에 의거한 위험모형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유의한 결과를 제시한 최초 연구의 하나라는 점에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영문
  • In this study, we examine auditors’ response to the perceived control risk. Auditors could respond to the increased audit risk in two ways. First, when auditor business risk is perceived to be high, auditors might attempt to reduce detection risk by increasing substantive testing to maintain overall audit risk at an acceptable level. This suggests that perceived higher auditor business risk will create significant additional work for auditors(i.e.,higher audit effort from additional testing and making changes in the audit program). Second, although increased audit effort can reduce auditor business risk, audit effort alone is unlikely to eliminate the increased auditor business risk. Alternatively, it may not be cost efficient to increase audit effort above a certain level. This suggests that there remains “residual” risk associated with auditor business risk after increasing the audit effort to a certain level. One way for the auditor to recover the cost arising from the residual risk could be charging a risk premium in the form of higher fees per unit of audit service. However, little evidence is currently available on the auditors’ response to the increased auditor business risk.
    Total audit fees can be viewed as the product of the total audit hours and the fee per audit hour. The number of total audit hours and the fee per audit hour, respectively, will reflect the increased audit effort and the higher risk premium, both of which will lead to the increased total audit fees.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performs regulatory review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s of public companies. If the FSS finds material misstateme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t evaluates the nature and the quantitative materiality of the misstatement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an appropriate sanction against the company will be imposed. Therefore, receiving a sanction from the FSS regulatory reviews constitutes strong objective evidence that the client’s financial statements contain material misstatements and errors. Material misstatements and errors relate to higher audit risk for auditors. Using the sanctions from the FSS regulatory reviews during the period of 2003-2011 as a proxy of auditor business risk, we examine auditors’ reponses to the perceived auditor business risk. We expect that both the quantity of audit hours and the unit audit price increase in auditor business risk.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we find that the audit hours for the sanctioned clients in the post-sanction period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either the non-sanctioned clients or the pre-sanction period for the sanctioned clients. Importantly, we also find that the fee per hour of the sanctioned clients in the post-sanction perio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either the non-sanctioned clients or the pre-sanction period of the sanctioned clients. This finding provides evidence that auditors respond to the increased auditor business risk by increasing audit effort and also charging an additional risk premium. Our finding is generally robust to several additional tests, including a score-matched analysis, subsample analyses by partitioning sanctions into subcategories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several ways. First,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n auditor response to perceived business risk by providing evidence that auditors not only increase audit effort but also increase risk premium when faced with increased auditor business risk. Thus, our work complements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t risk and the auditor’s behavior. Broadly, our paper suggests that auditor business risk is a significant factor that auditors consider in planning audit effort and setting a risk premium. Second, our finding also provides evidence that regulatory reviews and sanctions matter in that they alter auditors’ behavio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영업위험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은 높은 영업위험을 수반하는 고객에 대해 적발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노력 수준(감사시간)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감사인은 이들 고객에 대해 추가위험 프레미엄(높은 시간당 감사보수)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해 이 두 대안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동시에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감사보수를 감사시간과 위험 프레미엄을 반영하는 시간당임율의 곱으로 본다면, 높은 감사시간과 추가위험 프레미엄이 모두 높은 감사보수로 이어진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인영업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 두 대안의 한계가격-한계성과가 일치하는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가 과연 이 예측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감리지적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된 이유는 다양한데 원인이 무엇이든 이 원인 자체를 제거하여 향후 다시 재무제표에 오류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소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감리지적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낮추며 따라서 감사인영업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기업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리지적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기업이 감사인에 대해 높은 감사인영업위험을 제공한다는 일종의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리지적을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처를 조사한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감리지적을 당한 167 기업-년도와 감리지적을 당하지 않은 통제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리지적을 당한 기업에 대해 감리지적 직전에 비해 감리지적직후 보다 높은 시간을 투입하며 또한 높은 시간당감사보수의 형태로 추가위험 프레미엄을 부과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영업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감사인의 반응이 경제이론에 의거한 위험모형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유의한 결과를 제시한 최초 연구의 하나라는 점에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감사인은 높은 영업위험에 대해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은 높은 영업위험을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 적발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노력 수준(감사시간)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영업위험을 감사시간을 높여 해소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감사인영업위험을 감사시간을 높여 해소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의 측면에서 위험의 해소에 지나치게 높은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이들 고객에 대해 감사시간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더 높이기보다는 시간을 고정하고 잔여위험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프리미엄(높은 시간당 감사보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실제 감사시장에서 가격책정이 이론에 의거해 도출한 예측과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결과도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리지적을 당한 167 기업-년도와 통제기업년도를 사용하여 감사인의 영업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주제는 감사실무가 경제이론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여 회계실무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인영업위험에 대해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SOX 이후의 기간인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감리지적을 당한 167 기업-년도와 통제기업년도를 사용하여 감사인의 영업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기업이 감리지적을 당해 명백히 감사인영업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한 때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보다 많이 투입할 뿐만 아니라 위험 프레미엄도 유의하게 높인다는 감사위험 모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결과의 강건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도 결과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지정감사인 표본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감사시간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영업위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감사인의 반응이 경제이론에 의거한 위험모형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유의한 결과를 제시한 저자들이 알고 있는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도 갖는다. 가장 중요하게는 본 연구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감사인 노력을 직급별로 고려하지 못하고 총감사시간으로 대용하고 따라서 위험 프레미엄도 총감사시간을 총감사보수로 나누어 계산한 시간당감사보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해석하는 방식과는 유사하나, 총감사시간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직급별 시간을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또한 시간당감사보수를 사용하는 것은 직급별 임률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의거한 유추한 해석은 실제 현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이 영업위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감사인의 반응이 경제이론에 의거한 위험모형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주제는 회계감사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회계감사를 수강하는 학생들 및 대학원생들에게 감리제도와 감사보수와 관련한 회계실무를 본 연구를 적용하여 심도 있게 교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각도의 기술통계량 자료는 향후 회계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시간과 이에 따른 감사보수 등은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감리제도의 이해를 통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감사인영업위험, 감리지적, 감사시간, 감사위험 프레미엄, 시간당감사보수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