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만족스러운 지구정치도덕(global political morality)의 조건과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
이 연구는 만족스러운 지구정치도덕(global political morality)의 조건과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론화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 아직 미흡한 1) 학제간 연구, 2)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대화—즉 한쪽이 다른 쪽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화—3) 국내정치철학과 국제정치철학의 적절한 병행을 시도하며, 4) 한국 학계에서의 분석적 정치철학 논의 촉진에도 노력한다.
기대효과
이 연구가 상기 연구목표를 이룬다면, 그로써 선행연구의 연구 공백을 채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와 진행 방식은 또한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특히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문후속세대에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구 진 ...
이 연구가 상기 연구목표를 이룬다면, 그로써 선행연구의 연구 공백을 채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와 진행 방식은 또한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특히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문후속세대에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구 진행 과정 일부로 계획하고 있는 서울에서의 국제 학술회의는, 국내 연구자들이 해당 분야의 첨단 연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다양한 국제 연구자들을 만나며 학문적 소통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되리라 판단된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론화한다. 이로써 국제질서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정합적 체계를 제시하고, 국제인권, 국제형사법, 국제경제관 ...
이 연구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론화한다. 이로써 국제질서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정합적 체계를 제시하고, 국제인권, 국제형사법, 국제경제관계,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끌어낸다. 그 과정에서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일반 주제, 가령 민주주의의 정당화, 국제법의 본성, 법에서 집행의 역할 등에 관한 이론적 제안도 도출한다. 배경 이론은 이 연구에서 ‘제도적 계약주의’라 명명하는, 윤리학의 계약주의 이론을 법과 제도 규범에 확장한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치철학, 국제법, 경험적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접근을 취하고, 관련 국제 연구자 및 실무자들과의 국제적 대화(international cooperation)를 시도한다. 이로써 선행연구의 제약, 예컨대 논의가 학문 분과 내에 갇혀있는 경향이나 지구문제에 대한 이론화를 서구 국가들의 외교 정책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은, 구체적 이론적 쟁점에 대한 일곱 편의 연구 논문, 한 편의 방법론적 논문, 그리고 이들 글을 토대로 한 단행본 길이 원고 완성으로 계획하고 있다.
논문은 다음 주제를 다룬다.
방법론적 논문: 제도적 계약주의 설명과 방어. 논문 1: 국제적 관심사항으로서의 인권. 논문 2: 민주주의에의 인권(human right to democracy) 방어. 논문 3: 집행공백 채우기(enforcement gap-filling)에 기초한 국제법집행론 방어. 논문 4: 국제형사재판소의 사건 선택에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는 정책 제안과 논증. 논문 5: 현대영미정치철학에서 통용되는 사회협동 개념의 애매함 설명 및 국제정의와 정치의무론에의 함의 논증. 논문 6: 국제 무역 규범에 인권과 환경 고려를 반영할 이유 논증. 논문 7: 국제법에의 국가동의가 지니는 정당화 기능 고찰.
단행본은 앞선 논의를 발전, 전개, 체계화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연구는 합당한 지구정치도덕(global political morality)의 조건과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 ...
본 연구는 합당한 지구정치도덕(global political morality)의 조건과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론화한다. 또한 1) 학제간 연구, 2)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대화—즉 한쪽이 다른 쪽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화—그리고 3) 국내정치철학과 국제정치철학의 적절한 병행을 시도하며, 4) 한국 학계 내 분석적 정치철학 논의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This project seek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and content of an adequate global political morality. It aims to theorize the possibility of mutually justifiable relations among non-co-citizens. Project objectives also include 1) interdisciplinary re ...
This project seek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and content of an adequate global political morality. It aims to theorize the possibility of mutually justifiable relations among non-co-citizens. Project objectives also include 1) interdisciplinary research, 2) genuinely international conversations, 3) ground-level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global political philosophy, and 4) contributions to academic community-building in analytic political philosophy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연구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론화한다. 이로써 국제질서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정합적 체계를 제시하고, 국제인권, 국제형사법, 국제경제관 ...
본 연구는 비공동시민(non-co-citizens)들이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 아래서 어떻게 상호정당화가능한(mutually justifiable)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을지를 이론화한다. 이로써 국제질서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정합적 체계를 제시하고, 국제인권, 국제형사법, 국제경제관계,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끌어낸다. 그 과정에서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일반 주제, 가령 민주주의의 정당화, 국제법의 본성, 법에서 집행의 역할 등에 관한 이론적 제안도 도출한다. 배경 이론은 이 연구에서 ‘제도적 계약주의’(institutional contractualism)이라 명명하는, 윤리학의 계약주의 이론을 법과 제도 규범에 확장한 이론이다. 본 연구는 정치철학, 국제법, 경험적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접근을 취하고, 관련 국제 연구자 및 실무자들과의 국제적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써 선행연구의 제약, 예컨대 논의가 학문 분과 내에 갇혀있는 경향이나 지구문제에 대한 이론화를 서구 국가들의 외교 정책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은, 1) 특정 법제도 분야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연구 논문, 2) 한 편의 방법론적 논문, 그리고 3) 이들 글을 토대로 한 단행본 길이 원고 완성으로 계획되었다. 1)의 쟁점 중심 논문들은 국제인권과 불평등의 관계,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계,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항이라는 점이 국제인권법 이행에 시사하는 바, 국제형사법의 집행에 있어 지역 불균형의 문제, 국제법상 주권과 보충성 원칙의 관계 등의 사안을 다룬다. 2)의 방법론 논문은 이들 쟁점 논문을 관통하는 이론적 접근 방식, 즉 개인 차원 상호정당성을 검증하는 정당화 개인주의(justificatory individualism)와 계약주의를 제도적 맥락에 적용하는 제도적 계약주의의 내용과 유용성을 설명한다. 3)의 장기 연구결과물은 1)과 2)의 결과를 체계화하여 지구정치도덕 일반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대 분석철학의 접근 그리고 특히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의 접근에 기반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현재까지 네 편의 학술논문과 다수 학술회의 발표, 국제학술회의 개최의 결과를 낳은 상황이다. 향후 더 많은 논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행본 단위의 결과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정세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을 지속하여 제기 ...
본 연구는 현재까지 네 편의 학술논문과 다수 학술회의 발표, 국제학술회의 개최의 결과를 낳은 상황이다. 향후 더 많은 논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행본 단위의 결과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정세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지구정치도덕의 실체를 고민하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물은 상당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권, 기후변화, 주권 등의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를 생산함으로써 지구정치도덕에 관한 국내 연구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연구공동체 내 아직 흔하지 않은 접근과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구 다양성의 증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추진된 국제교류 활동은 상당히 폭넓은 국제적 학술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본 연구의 중점적인 연구영역, 즉 ‘국제법의 정치철학’ 분야가 아직 신생 분야에 가까워서 지역적으로 두터운 학자층이 누적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은 국내 대학원생 및 학문후속세대에게 첨단 연구를 주도하는 국제학자들과 학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익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