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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문화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금과옥조인가 격언인가?
A Critical Review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A Golden Rule or a Mere Proverb?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2068647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정수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행정의 대표적 원칙으로 널리 인용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있다. 팔길이 원칙이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행정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되 직접 간섭하지는 말고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정부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책임’과 ‘창작의 자유 보장 의무’(창작활동에 대한 불간섭 의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자들이 팔길이 원칙은 바람직한 문화행정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행정이 과연 진정으로 바람직한 접근방법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팔길이 원칙을 강조한 이래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사실상 거의 무비판적으로 중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팔길이 원칙은 책임행정이라는 중요한 공적 가치와 상충될 소지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문화행정의 금과옥조처럼 당연시하는 팔길이 원칙이 진정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 원리인지 아니면 그저 그럴싸한 경구에 불과한지 세밀한 논증이 필요한 것이다.
  • 기대효과
  • 기 발표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문화행정 연구의 한계의 하나로 ‘이론화를 위한 개념·논리 중심의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후속연구는 팔길이 원칙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전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아울러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찰한다. 이렇게 문화행정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팔길이 원칙에 대한 개념적 정교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문화행정의 이론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 후속연구는 기 발표 논문에서 지적한 문화행정 연구의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 발표 논문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문화행정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이 왜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현실의 공공행정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한다. 또한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리뷰
    팔길이 원칙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팔길이 원칙이 문화행정에 관한 학문적 및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논의의 한계 및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3) 팔길이 원칙의 제1계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네 가지 전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과연 각 전제가 실제로 타당한지 그 논리적 근거와 현실 적합성에 대해 고찰한다.

    ① 전제 1.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다”
    ② 전제 2.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할 수 있다”
    ③ 전제 3.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④ 전제 4.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4) 팔길이 원칙의 제2계명: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공적으로 조성된 공금이다. 따라서 공금의 사용에는 반드시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다. 정부 간섭의 배제가 ‘묻지 마’ 식의 ‘눈먼 돈 퍼주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제2계명과 관련해서는 공금 지원에 따르는 공적 책무성에 대해 논의한다.
    ①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
    ②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예술가/단체의 공적 책무성

    5)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팔길이 원칙에 대한 개념적 해부를 바탕으로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제시된다. 아울러 팔길이 원칙이 문화행정의 핵심 원리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도 제시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논문의 목적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된다. 제1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다”이며, 제2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가? 둘째,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하였는가? 셋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2계명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팔길이 기관의 자율성은 보조금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둘째, 공금 사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셋째, 누구의 자율성이 중요한가? 이들 각각의 논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논문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은 결코 자명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 역시 의문시된다고 주장한다.
  • 영문
  •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logical validity and practical relevance of the arm’s-length principle. Widely accepted as a key axis of cultural policy, the arm’s-length principle consists of basically two commandments. The first commandment i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obligation to support culture and arts. The second commandment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meddle in culture and arts. Three questions are raised with regard to the first commandment. First, are culture and arts worth public support? Second, did market fail in developing culture and arts? Third, is money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Three other questions are raised regarding the second commandment. First, does the autonomy of the arm’s-length institution guarantee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as to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 Second,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use of public fund? Third, does the freedom of creation and expression threaten the social rechtgut? Upon the close examination of each of these ques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logical validity and practical relevance of the arm’s-length principle are in serious ques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된다. 제1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
    다”이며, 제2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
    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
    는가? 둘째,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하였는가? 셋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2계명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팔
    길이 기관의 자율성은 보조금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둘째, 공금 사용의 책임
    은 누가 져야 하는가? 셋째, 누구의 자율성이 중요한가? 이들 각각의 논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논문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은 결코 자명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 역시 의문시된다고 주장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팔길이 원칙은 문화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팔길이 원칙을 마치 문화정책의 보편적인 절대 진리인양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것은 곤란하다.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은 결코 자명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팔길이 원칙의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된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팔길이 원칙은 결코 문화정책의 금과옥조가 될 수 없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불완전한 정책원리이다. 팔길이 원칙에 대한 본 논문의 비판은 향후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한 열띤 공론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색인어
  • 팔길이 원칙, 문화정책, 예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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