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은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보아 제265조에 의하여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 ...
우리민법은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보아 제265조에 의하여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구체적인 사용의 방법은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우리법에서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 혹은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자들의 협의 또는 결의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 혹은 특정한 일부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유자가 취득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권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는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규명하여야 한다. 이로써 공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우리 민법상 공유규정 및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가진 공백을 채워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공유관계는 그 형성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각각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공유물의 사용권 문제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관하여 독일주거소유권법(WEG)에 규정된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사용권은 본래 실무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해온 권리개념으로서, 2007년의 개정 WEG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법령상으로는 WEG 제5조 4항에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채권적으로는 물론, 물권적으로도 더욱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개념이 가진 의미는 공유관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공유자의 협의에 따라 공유물의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결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특별사용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의 관점으로 파악하여 보완 및 확장된 논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 다음의 연구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특별사용권의 개념을 정립한다. 일단 특별사용권은 공유물을 하나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이나 정의가 우리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 현행 우리법체계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실체로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특별사용권의 취득요건 및 성립근거에 관하여 논한다. 특별사용권은 채권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물권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므로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 성립할 수 있는지 본다. 일단 채권적으로는, 특별사용권이 오직 구분소유자를 통하여 또는 약정을 통하여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에 참가한 당사자 간에만 유효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위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물권적으로는, 권리가 성립하는 요건으로서 등기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러한 물권적 특별사용권이 그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도 유효한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셋째, 특별사용권의 성질에 대하여 논한다. 이에 관해서는 위 두 번째 항목에서 채권적 권리와 물권적 권리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채권 및 물권으로서의 일반적 성질을 갖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3자로서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도 특별사용권이 갖는 성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권리의 양도성에 관한 판단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즉 특별사용권이 갖는 본질적인 양도성, 그리고 양도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 등이 검토된다. 넷째, 궁극적으로 특별사용권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및 그 적용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구분소유관계의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범위에서 더 나아가, 공유관계 전반에 관하여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원칙 혹은 예외로서 그러한 권리가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기대효과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해서는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특히 비판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관계에서의 공유물 사용권에 관한 문제는 원론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공유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관계로부터 발생 ...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해서는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특히 비판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관계에서의 공유물 사용권에 관한 문제는 원론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공유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용권, 지배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공유관계 내부에서 각 공유자들의 이익이나 복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유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 역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유관계를 전제로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실체화하여 각 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극대화될 수 있는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권리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 공유에 관한 쟁점들 및 집합건물상의 여러 쟁점들과 더불어 특별사용권 개념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가 의미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본질적 공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용권에 관하여 법논리 및 해석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대상으로서 부족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용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의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미 주거는 소유의 관점보다는 사용의 관점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으며, 소유방식 역시 단독소유나 일반적인 구분소유에서 더 나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거단위(구분소유물도 포함)를 다시 수인이 공유하는 형태(소위 ‘셰어하우스’ 등)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한 주거형태가 사회적으로 증가할수록 그 공동사용에 대한 분쟁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용권 측면에서 특별사용의 문제는 미리 정립되어야 한다. 공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한 배타적 사용권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특별사용권 개념은 최근 독일에서 주거소유권 및 WEG의 규정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를 통하여 다수의 쟁점이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 중인 논의 과정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법체계에 적절하게 수용 및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독일의 주거환경과 우리의 그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작점으로서 개념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후속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특별사용권의 개념을 전제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서 각각의 특정한 공유관계에서의 사용권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공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각 공유자의 권리의무에서 특별사용권 혹은 변경된 형태로서의 사용권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즉 구체적인 공유관계의 공유물 사용에 관하여 유형별 권리의무 및 책임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개념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사용권은 특정의 공유자에게만 인정되는 배타적 사용권인데, 예를 들어 그 배타성이 제한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제한이 가능한지, 그리고 배타성에 제한을 인정하는 별개의 기초위에서 그 권리가 다른 새로운 권리로서 인정되는지 등 사용권 전체에 관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특별사용권의 개념은 공유물의 사용에 대한 별개의 사용권개념을 창출하는데 기초로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권이 직·간접적으로 법령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특별사용권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가 공유규정의 개정과정에도 함께 고려된다면 공동소유법리를 더욱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우리법상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나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만 민법이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명시적·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하는 다 ...
우리법상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나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만 민법이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명시적·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하는 다양한 공유형태나 주거생활 속에서 공유당사자의 이익에 적합한 다양한 사용권 개념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주거소유권법(WEG)이 특별사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과정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특별사용권에 관련된 법률관계가 전개되어온 과정과 그 결과는 향후 우리법체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우리법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성립요건과 성질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개요 및 항목별로 다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사용권의 개념 관련 특별사용권은 공동의 소유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한의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사용권은 공동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거소유권자에게 나머지 소유권자를 배제한 채(소극적 요소) 공동의 소유물(공용부분)의 일부에 대한 사용의 권리가 할당되는(적극적 요소) 특징을 갖는다. 특별사용권은 순수한 채권적 성질을 가질 뿐이나(채권적 특별사용권), 또한 물권화 될 수 있다(물권적 특별사용권). 2. 특별사용권의 성립(이 부분에서는 특별사용권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1) 채권적 특별사용권 채권상의 특별사용권은 WEG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혹은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공동의 소유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권한 박탈로써 성립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순수한 채권상의 특별사용권은 등기 없이 단지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권상의 특별사용권은 의결을 통하여 성립될 수는 없다. 주거소유자들에게는 이에 관한 완전한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구분행위 혹은 규약 내부의 특별결의조항(Öffnungsklausel)에 의한 다수결을 통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학설대립이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2) 물권적 특별사용권 채권적 특별사용권이 등기되는 경우, 그 자체가 물권으로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WEG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기된 약정도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별사용권의 등기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 내용변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물권화된 특별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대등해질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전유부분에 내용결정으로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적 특별사용권과 달리, 부동산담보권자 및 물상담보권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특별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서(그리고 변경, 양도 혹은 소멸에 대해서도) 필수적이다.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특별사용권이 소멸하는 경우 및 특별사용권의 새로운 기초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특별사용권의 양도성 특별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채권적 특별사용권만의 격리된 이전은 불요식의 양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유부분의 양도에 따라 특별사용권이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사용권이 양수인에게 의무로서 이전하는 경우 그가 의무를 함께 이전받지 않는 한 채권적인 특별사용권은 소멸한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물권적 특별사용권 역시 물권적 합의 및 등기의 이전을 통하여 양도될 수 있다. 전유부분이 이전하는 경우 물권적 특별사용권도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한다. 부동산담보권자는 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4. 기타 연구의 취지상 다음의 쟁점도 보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① 독일 물권법상 인역권과 특별사용권의 관계, 그리고 인역권을 규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 특별사용권의 지위, ② 특별사용권자의 사용과 비용부담의 문제, ③ 연구범위 전반에 있어 특별사용권과 우리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정립 문제, ④ 현행 제도 하에서 특별사용권 개념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가능성 검토 등.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우리법체계에서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질이나 범위에 관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 독일주거소유권법(WEG)에 규정된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
우리법체계에서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질이나 범위에 관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 독일주거소유권법(WEG)에 규정된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사용권은 본래 실무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해온 권리개념으로서, 2007년의 개정 WEG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법령상으로는 WEG 제5조 4항에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채권적으로는 물론, 물권적으로도 더욱 넓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WEG상의 특별사용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성립요건 및 효력 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제에 수용할 수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별사용권은 주거소유권자에게 나머지 소유권자를 배제한 채(소극적 요소) 공동의 소유물(공용부분)의 일부에 대한 사용의 권리가 부여되는(적극적 요소) 특징을 갖는다. 특별사용권은 순수한 채권적 성질을 가질 뿐이나(채권적 특별사용권), 또한 물권화 될 수 있다(물권적 특별사용권). 특히 물권적 특별사용권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며, 등기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우리법상으로도 특별사용권이 인정되나, 이 특별사용권은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며, 제3자에 대한 효력 역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근거해서만 인정될 뿐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대세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사용권에 관한 확장적 논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 공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용권에 관하여 법논리 및 해석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대상으로서 부족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용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의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 학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도입안이나 후속연구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공유관계에 관한 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문
In korean civil law system, the right of one of the co-owners to exclusively use the common property is recognized. Nevertheless, there are certain limits as to the legal nature or scope of the right. In this regar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 ...
In korean civil law system, the right of one of the co-owners to exclusively use the common property is recognized. Nevertheless, there are certain limits as to the legal nature or scope of the right. In this regar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ondernutzungsrecht” stipulated in the German Housing Ownership Act(WEG). “Sondernutzungsrecht” is a concept of rights that have been developed through practice and theory, and have come to be specified in the revised WEG in 2007. It is stipulated only in Article 5, Paragraph 4 of WEG, but in practice, it is applied more widely not only in obligation rights but also in real right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legal nature,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effect of “Sondernutzungsrecht” under the German WEG, and examin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ccepting it in the Korean legislation. “Sondernutzungsrecht” is the right of the house owner to use part of the common property exclusively(active), excluding the remaining owners(passive). It has only a pure contractual character, but can also have a nature of real rights. If the right is registered, it can also be claimed to a third party. A special right of using is also recognized under Korean civil law, but this right has only contractual effect. Effects on third parties are also recognized only on the general basis of joint ownership. As a result, it i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have a effect of general situation. In this respect, an extensive discussion of a special right of using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This study can reinforce the legal logic and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use in joint ownership.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new perspective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use, and for active discussions. It can also provide the basis for legislation in the institutional aspect. This can contribute to further discussions on joint ownership.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우리민법은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보아 제265조에 의하여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 ...
우리민법은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보아 제265조에 의하여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구체적인 사용의 방법은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 혹은 특정한 일부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독일주거소유권법(WEG)에 규정된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사용권은 본래 실무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해온 권리개념으로서, 2007년의 개정 WEG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법령상으로는 WEG 제5조 4항에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채권적으로는 물론, 물권적으로도 더욱 넓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WEG상의 특별사용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성립요건 및 효력 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제에 수용할 수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특별사용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특별사용권은 공동의 소유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한의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사용권은 공동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거소유권자에게 나머지 소유권자를 배제한 채(소극적 요소) 공동의 소유물(공용부분)의 일부에 대한 사용의 권리가 할당되는(적극적 요소) 특징을 갖는다. 특별사용권은 순수한 채권적 성질을 가질 뿐이나(채권적 특별사용권), 또한 물권화 될 수 있다(물권적 특별사용권). - 특별사용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 우선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특별사용권에 관해 검토하였다. 채권적 특별사용권은 WEG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혹은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공동의 소유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권한 박탈로써 성립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순수한 채권상의 특별사용권은 등기 없이 단지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다음으로 물권적(물권화된) 특별사용권에 관하 검토하였다. 채권적 특별사용권이 등기되는 경우, 그 자체가 물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WEG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기된 약정도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별사용권의 등기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 내용변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물권화된 특별사용권은 특별소유권과 대등해질 수 있다. - 기타 효력관련 문제 : 특별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채권적 특별사용권만의 독자적인 이전은 채권양도법리에 따라 가능하다. 한편 특별사용권은 선의취득도 가능하다는 것이 독일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우리법제에의 적용필요성 및 가능성 : 우리법상으로도 특별사용권이 인정되나, 이 특별사용권은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며, 제3자에 대한 효력 역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근거해서만 인정될 뿐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대세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령 특별사용권의 인정근거가 되는 개별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특별사용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공유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용권, 지배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사용권에 관한 확장적 논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법제에 특별사용권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론은 불충분하다. 즉 해석상 독일법 및 WEG에서 규정하는 특별사용권과 같은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입법론적 방법에 의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사용권의 제도적 도입에 관해서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물권적 효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특별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 외에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야 하는 경우는 모든 공유형태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특별사용권은 특히 주거에 관한 공유관계나 집 ...
특별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 외에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야 하는 경우는 모든 공유형태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특별사용권은 특히 주거에 관한 공유관계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소유관계에서 더 의미가 크다. 주거형태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미 주거는 소유의 관점보다는 사용의 관점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주거의 소유 역시 단독소유나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에서 더 나아가, 가령 셰어하우스와 같이 하나의 주거단위(즉 구분목적물)를 공유하는 형태도 나타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자가 하나의 목적물에 다수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구분된 각 방은 임차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거실과 주방,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 혹은 투자목적 등에 따라 각 구분목적물 역시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도 얼마든지 예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이 방 3개짜리 주택을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고 주방이나 욕실, 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한 주거형태가 사회적으로 증가할수록 그 공동사용에 대한 분쟁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용권 측면에서 특별사용의 문제는 미리 정립되어야 한다. 공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한 배타적 특별사용권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개념을 우리법제 하에서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만 특별사용권 개념은 독일에서도 법령상 완전히 정착한 개념은 아니다. 최근 들어 주거소유권 및 WEG의 규정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를 통하여 다수의 쟁점이 해결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미 이 개념 자체가 실무상 발전되어 온 것을 법률로서 규정하게 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 중인 논의 과정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법체계에 적절하게 수용 및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 독일의 주거환경과 우리의 그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후속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특별사용권의 개념을 그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우리법에서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로부터 향후에도 명확한 법논리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후에 이어질 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특별사용권의 개념을 전제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서 각각의 특정한 공유관계에서의 사용권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공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각 공유자의 권리의무에서 특별사용권 혹은 변경된 형태로서의 사용권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즉 구체적인 공유관계의 공유물 사용에 관하여 유형별 권리의무 및 책임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개념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사용권은 특정의 공유자에게만 인정되는 배타적 사용권인데, 예를 들어 그 배타성이 제한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제한이 가능한지, 그리고 배타성에 제한을 인정하는 별개의 기초위에서 그 권리가 다른 새로운 권리로서 인정되는지 등 사용권 전체에 관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특별사용권의 개념은 공유물의 사용에 대한 별개의 사용권개념을 창출하는데 기초로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공유물의 배타적 특별사용권이 직·간접적으로 법령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특별사용권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관한 기본적인 취지를 공유관계에 관한 법규정의 개정에 고려하여 그 내용이 반영된 권리개념을 인정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소유법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으며, 공유관계가 더욱 확장된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