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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상의 동성애-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고찰 | 2006 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 윤진숙(숭실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원저자 서울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자료작성기관 서울고등법원
발행처 서울고등법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2003-12-16
언어 한국어
색인어 동성애, 동성 결혼, 미국법제와 비교법적 연구,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Comparative Study on Same-sex couple.
  • 주초록(메인언어)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2. 다.항의 규정 중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성 간의 성적 결합과 이를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정상적인 성생활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 및 시각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또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동성애를 비롯한 성 정체성 자체는 정신의학상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이성애와 같이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갑제4호증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위 결정에서 원용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미국정신의학회 통계편람(DSM)의 진단, 분류 등 참조}이 적지 아니한바, 동성애 또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이성애 또는 이성 간의 성적 결합”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범죄자 또는 사회적인 일탈자 정도로 보아 배척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 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동성애 자체를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또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등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2. 다.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2. 다.항의 규정 중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위헌 또는 위법인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법·무효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목차
  •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 주위적으로 위 피고가 200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정을 취소하라.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청구 : 주위적으로 위 피고가 200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고시처분을 취소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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