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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제출안내
연구성과물(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제출의 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신 연구자의 주요 연구성과물(원자료, 중간산출물)을 수집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연구자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복연구 발생을 방지하고 기 수행 연구 자료를 동료 및 후속 연구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분야 학문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성한 연구자료가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초학문자료센터 이용자 서비스(www.krm.or.kr)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성과물의 종류
[※ 중간산출물 및 원자료 유형 및 예]
조사자료(통계자료), 이미지, 동영상, 녹음자료, 낱장자료, 고문서, 고도서, 기사자료, 웹사이트
구분 원자료 중간산출물
정의 연구자가 자료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 일체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를 연구활동에 투입하여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생산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 일체
진행 중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문헌 자료
(※ 출판되지 않은 회색문헌도 포함)
자료
유형
1) 타인(타기관)이 생산한 자료
센서스
표본조사자료
(선거 여론조사, 전국가족조사, 도시가계조사 등)
경제 및 행정 통계
자료 정부기록문서(실록, 외교문서)
호적, 민간 기록문서, 문집, 전기, 서한 등
관찰 면접 구술 채록

2) 타인(타기관)이 출판한 문헌자료
타인(타기관) 생산 연구결과물
(논문, 저역서, 연구결과보고서 등)

(※A연구의 연구자가 B연구의 연구자가 생산한
중간산출물 또는 연구결과물을 연구에 활용한 경우,
이 자료는 A연구 입장에서 원자료가 됨)
1)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생산한 자료
직접 생산한 조사자료(Micro Data)
직접 생산한 관찰, 면접, 구술, 채록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학술대회 발표 자료(프로시딩)
Pre-Prints
(출판전 연구결과, 학술논문의 경우 최초 투고 논문)
연구팀 회의기록
연구팀 자체 발간 보고서 / 출판물

2) 타인(타기관)이 생산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직접 생산한 2차적 자료

통계표(통계자료)(Macro Data)
학술논문 Pre-Prints: 학술지를 통한 출판된 최종논문에 대한 최초 투고논문(동료연구자의 Peer-Review를 거치기 전 논문)
회색문헌(grey literature) : 통상적인 출판물의 경로를 통하지 않아 입수가 어려운 자료로서 연구팀 자체 연구보고서, 회의기록,
프로시딩, 강의자료, 미완성원고, 출판 직전 연구결과 등을 포함
재단에 이미 제출하셨거나 제출 예정인 연차 및 결과보고서,최종 연구결과물(논문, 저역서)과 타인의 저작재산권 및 인격권
(초상권, 명예권 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자료 수집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안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서 양식
자료를 서비스 할 때, 저작자가 허락한 조건에 따라 일반연구자가 이용하는 공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서의 서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료입력 양식
자료를 서비스 할 때, 일반연구자의 자료 열람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줄 수 있는 파일입니다. 연구자분이 자료에 대해
  가장 정통하시므로 채워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기록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처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 담당 : 연하영
☏Tel 042-869-6723, ☎Fax 042-869-6727, e-mail: ha0@nrf.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물(중간산출물, 원자료) 제출의무 관련 규정 및 조항
2007년부터 ‘중간산출물’ 및 ‘원자료’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출을 의무화함
선정년도 원자료 중간산출물
2007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2조(용어정의)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28조(연구결과보고)
2008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2조(용어정의)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28조(연구결과보고)
2009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용어정의)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연구결과보고) 
2010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연구결과보고)
제30조(연구결과물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201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연구결과보고)
제30조(연구결과물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201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2014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2017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2018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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