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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범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말하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실태에 대해 법무연감에 의하면 2012년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을 살펴보면 1호 20명, 2호 47명, 3호 35명, 4호 1,088명, 5호 1,773명, 4호 650명, 7호 87명, 8호(1개월) 1,164명, 9호(단기) 754명, 10호(장기) 627명, 기타 346명으로 총 6,591명으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이 2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17.6%, 보호관찰의 단기처분 16.5%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김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9,431건, 2012년 13,059건으로 27.7%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문제는 2012년 촉법소년 범죄 중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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