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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 2002 년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하경효(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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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노동법학 - 등재후보 - B
발행정보 2004년 06월 15일 / Vol.0 No.18 / pp. 99 ~ 155
발행처/학회 한국노동법학회
저자수 1
초록
  • 국문
  • 기술적 장비에 의한 근로감시의 정당성 판단은 이익형량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즉 근로감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감시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근로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유연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필요성), 셋째 사용자는 근로감시의 구체적 실시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를 운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은밀한 근로감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감시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사용자간의 관계와 사?용웰?-제3자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각 근로감시유형의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인격적 영역을 침해할 여지 있는 근로감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단체협약 등 집단적 협정이 근로감시수단의 도입과 실시를 위한 선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집단적 합의나 동의가 언제나 근로감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한계 내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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