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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상세정보

[고문서] 1817년 2월에 신안정사 의사계에서 작성한 계안
이고문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진주권 지역의 고문헌 자료 조사, 정리 | 2002 년 인문사회분야지원국학고전 | 김준형(경상국립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고문서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발급기관 미상
수취기관 미상
작성일(서기력) 1817-02
작성일(왕력간지력) 순조17년(丁丑)
취급범위 지역: 경상남도 진주
시간: 조선후기
언어 한자어
색인어 新安精舍, 계안, 義士契
  • 주초록(메인언어)
  • 1817년 2월에 신안정사 의사계에서 작성한 계안이다. 계원의 명단과 1816년의 ‘完文’ 이외에 ‘節目’과 ‘追完文’ 및 여러 완문들이 추가되고 있다. 절목에는 계원이 아닌 사람이 계중의 집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거두는 것과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등과자에게는 2냥을 지급하는 것 등이 규정되고 있다. ‘추완문’ 이하의 여러 완문은 계중 집물이 담당 유사의 관리 소홀에 의해 손상되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비한 관리 규칙이거나, 계답에서 나오는 藁草를 소작인에게서 1두락당 5승식 거두어 계중에 속하게 하는 규정과, 기존의 토지에 도지권이 생성되어 있어 그것을 팔고 새로운 계답을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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