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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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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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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제작기관 |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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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림대학교 |
| 발행국가 |
한국 |
| 발행일 |
2001-04-01 |
| 전체페이지수 |
pp. 1 ~ 40
(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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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투자펀드, 투자신탁, 투자회사, CIS, AUT, ICVC, OEIC, 지배구조, 충실의무, 운용회사, 수탁회사, 보관회사, 판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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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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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투자신탁법은 투자신탁의 지배구조에서 수익증권보우자총회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수익증권보유자총회 개념의 도입은 시급하다. 또한 수탁자의 투신운용사 감독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의 ...
현행 투자신탁법은 투자신탁의 지배구조에서 수익증권보우자총회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수익증권보유자총회 개념의 도입은 시급하다. 또한 수탁자의 투신운용사 감독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의 감시의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신탁에서의 수탁자의 감독의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판매회사의 지배구조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판매회사의 채용여부는 위탁회사의 재량에 맡겨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는 독립된 투자신탁의 당사자가 아니라 위탁회사의 대리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현행 투자회사법은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회사기관이 아니라 회사외부의 업무수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임인인 자산우용사에 대해서는 선관의무 외에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실의무 혹은 이사로서의 엄격의무 부과가 힘들어진다. 또 자산운용사의 지위는 회사외부인이기 때문에 회사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및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를 회사내부의 기관(즉 법인이사)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상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기관(감독이사, 감사, 사무수탁회사 등)은 너무 많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 너무 많은 감독기관은 중족과잉감독 혹은 감독의 틈새를 초래한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간의 합병, 전환 등 양펀드간 구조조정 가능성을 생각하면 양펀드의 운용구조와 지배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투자신탁에서처럼 수탁기관을 최고감독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근지위를 갖는 감독이사보다 자산운용에 대해 상설적 관계를 갖는 보관회사가 일상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의 채용여부가 위탁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투자회사에서도 판매회사 혹은 사무수탁회사의 채용여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회사 혹은 사무수탁회사의 법적 지위는 회사의 수임인이 아나라 자산운용사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사무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 법정감독권은 투자회사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관회사로 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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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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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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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록(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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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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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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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국 CIS의 운영구조와 지배구조
II. AUT, ICVC 관여주체의 지배구조상 지위와 역할 비교
III.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운영구조와 지배구조
IV.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관여주체의 지배구조상 지위와 역할 비교
V. AUT, ICVC 지배구조의 우리법상 시사점
I. 영국 CIS의 운영구조와 지배구조
II. AUT, ICVC 관여주체의 지배구조상 지위와 역할 비교
III.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운영구조와 지배구조
IV.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관여주체의 지배구조상 지위와 역할 비교
V. AUT, ICVC 지배구조의 우리법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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