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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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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작성기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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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
배대헌 |
| 발행처 |
대법원 |
| 발행국가 |
한국 |
| 발행일 |
1997-05-09 |
|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정보사회, 제3의 보호객체, 전자적거래, 전자서명, 가상공간상 계약체결,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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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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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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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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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록(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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