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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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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安保國際化를 위한 國際法體制의 整備
이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세계화와통일에부응하는법제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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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중점연구소지원
|
김명기(명지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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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제작기관 |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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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명지대학교 |
| 발행국가 |
한국 |
| 발행일 |
2000-06-01 |
| 전체페이지수 |
pp. 1 ~ 22
(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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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세계화, 정보화 사회, Globalization, OECD,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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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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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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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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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의 “정전협정”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1953년의 “정전협정”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1953년의 “정전협정”과 1961년의 “북․소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및 1961년의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의 ...
1953년의 “정전협정”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1953년의 “정전협정”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1953년의 “정전협정”과 1961년의 “북․소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및 1961년의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국교정상화,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교섭,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 접촉은 종래의 2변적 동맹조약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의한 “정전협정”의 무실화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는 종래의 2변적 동맹조약에서 새로운 다변적 집단보장조약으로의 대체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는 재편성되어야 하고, 그 재편성은 안보의 국제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른바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이외에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한반도 안보의 국제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려 시도 된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입장은 국제법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한국안보의 국제화를 국제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초는 법실증주의이며, 연구의 방향은 입법론이다.
이하 한국의 안보국제화의 개념을 기술하고, 안보국제화의 몇가지 방안을 국제적인 선례를 들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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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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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安保國際化의 槪念
1. 安保國際化의 意義
2. 安保國際化의 必要性
3. 安保國際化와 當事者 解決原則
Ⅲ. 韓國의 安保國際化를 위한 자方案
1. 平和維持의 國際的 保障
2. 平和維持의 國際的 監視
3. 東北亞集團安全保障機構의 設立
4. 非核地帶의 設定
5. 國際聯合 特別委員會의 設置
Ⅳ. 結論
Ⅰ. 序論
Ⅱ. 安保國際化의 槪念
1. 安保國際化의 意義
2. 安保國際化의 必要性
3. 安保國際化와 當事者 解決原則
Ⅲ. 韓國의 安保國際化를 위한 자方案
1. 平和維持의 國際的 保障
2. 平和維持의 國際的 監視
3. 東北亞集團安全保障機構의 設立
4. 非核地帶의 設定
5. 國際聯合 特別委員會의 設置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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